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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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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국가공공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물품의 장치, 검사를 하는 것이며, 특허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설영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한다.

개요[편집]

보세구역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이다.

외국물건과 일정한 내국물건이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보세구역에 장치(藏置)하기 곤란한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관세가 면제된다.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의 반출입 ·작업 등을 세관장이 통제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다(관세법 154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즉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및 세관구내 등이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다(166·167·168조).

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設營)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174·176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될 수 없고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68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하고(183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한다(185조).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고(190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191조).

또한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한다(196조).

관세법상의 역할과 기능[편집]

주요 역할은 무역제조 과정에서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와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 보관: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는 수입업자가 관세 납부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 가공 및 제조: 원재료를 가져와 제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한 후, 완성품을 해외로 다시 수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 전시 및 판매: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를 위해 들여온 물품을 전시하거나, 특정 구역에서 관세 면제 상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국제 공항이나 관광지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이루어진다.
  • 재수출 및 반송: 이 구역에 임시 보관된 물품을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거나 반송할 때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는 무역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재고 관리 및 국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기능들로 인해 글로벌 무역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세구역의 종류[편집]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을 뜻한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민간 장소로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이 해당됩니다. 포워딩 사에서 운영하는 창고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종합보세구역은 보관, 전시, 가공, 제조, 건설, 판매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주로 외국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정보세구역[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지정장치장[편집]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다.

세관검사장[편집]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보세구역[편집]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다.

보세창고[편집]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한다.

보세공장[편집]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이다.

보세판매장[편집]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 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이다.

보세건설장[편집]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보세전시장[편집]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종합보세구역[편집]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 물류 서비스: 물품의 보관, 분류, 포장, 재배송 등의 물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수출입 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 제조 및 가공: 다양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가공하고 완성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은 관세 면제를 받으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 전시 및 판매 기능: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를 위한 공간 제공과 함께, 특정 제품을 관세 면제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제 무역 활동의 핵심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징과 이점[편집]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경제 구역으로, 다양한 특징과 이점을 제공한다. 아래는 이 구역을 통한 무역 효율성 증대 방법과 국제 무역에서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 관세 유예 및 면제: 구역 내에서는 외국 물품을 관세와 세금 없이 보관, 가공, 제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관세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자금의 흐름과 운영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물류 비용 절감: 요 교통 허브와 항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와 운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품의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여 전체적인 무역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가공 및 재수출 용이성: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할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특히 가공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큰 이점을 제공한다.
  • 규제 유연성: 일반적인 국내 시장보다 덜 엄격한 규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시험하거나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국제 무역에서 역할과 중요성[편집]

  • 무역 촉진: 국제 무역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역은 국제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경제적 성장 촉진: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국제 기업들이 이러한 구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며, 국가의 총 수출입 활동을 증가시킨다.
  • 기술 이전 및 혁신 촉진: 외국 기업들이 구역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 및 지식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관행을 도입하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시장 다변화: 구역을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여러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다양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는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 무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편집]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출입 가능성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면허 후에 불법 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반입명령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수입면허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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