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운행(Run, 運行)은 정해진 길을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운행 제한[편집]
운행 제한 차량의 단속기준은 차량의 중량이 축 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또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으로서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한하는 차량에 해당한다. 운행 제한의 필요성은 교량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며, 도로포장이 파손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치사율이 높아진다. 운행 제한의 목적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 관리법 등 관련법을 통한 단속으로 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에 의한 각종 피해를 근절시키는 데 있다. 현행 국내의 운해 제한 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다. 후사경 등 바깥 돌출 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는 운행 제한 폭 2.5m, 지면으로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는 운행 제한 높이 4.0m,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는 운행 제한 길이 16.7m이다.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및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이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과 자동차 생산 기술의 향상에 따른 차량의 중량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 구조물의 설치 기준 등을 높이는 대는 정부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설계 기준을 상향하여 조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설계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의 차량을 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1]
운행허가 서비스[편집]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는 신청 시 도로 및 횡단구조물 정보 DB를 토대로 운행가능 여부를 자동 검색해주고, 만약 신청한 경로상에 통과가 불가능한 횡단구조물이 있으면 해당 구조물의 명칭, 위치, 제원 및 사진 등을 표출해주며, 아울러 우회 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규격이 초과하는 운행 제한 차량의 허가는 신청자가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기관은 운행구간의 관련 도로관리청에 문서로 운행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인 등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운행 제한 차량 허가취득을 고의로 기피하여 불법 운행을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인터넷 운행허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터넷 운행허가의 목적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인터넷 허가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온라인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자동이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또한 운행가능 도로나 구조물을 전자 지도에 등록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기존 운행허가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다.[1]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편집]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지역, 경기지역 17 개시에서 시행되었다. 경기지역 17개 시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이다. 운행 제한제도는 노후경유차를 대기 관리관 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운행 제한의 조건은 5등급 경유차 중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은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경기도를 말하며 저공해조치 명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하여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한다.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되며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 제한 제도의 법 또는 제도적 근거는 운행 제한 조례, 대기 관리권역 제29조, 대기관리 권역법 재 26조에 근거한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2] 첫 번째 단계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 번째 단계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 세 번째 단계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경기지역 28개 시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3] 구분 2020년 2021년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만 원 최대 210만 원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 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만 원 최대 90만 원 생계형 등 최대 90만 원 최대 180만 원
운행기록분석시스템[편집]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행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순간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과속, 급감속 등의 운전습관과 파악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시스템이다.[4] 자동차의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장치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있다. 먼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 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에 근거한다. 아날로그 운행기록장치는 순간속도,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등 운행자료를 내장된 기록지에 바늘 지침에 의해 기록한다.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는 기록지를 날마다 운전자가 교체하고 분석 시에는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지만, 디지털 운행기록저장 장치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운행기록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분석이 가능하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차량 속도의 검출, 분당 엔진 회전수의 감지,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GPS를 통한 위치추적,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 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차 운송가맹사업자이며 3종류의 차량은 제외된다. 화물차 운수 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t 이하인 화물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이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 시기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이다. 신규등록 차량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 점검 및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시 등 확인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여객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한다.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미보관 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5]
각주[편집]
- ↑ 1.0 1.1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ospermit.go.kr/Introduction/Info/Info_02.jsp
-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1.do
- ↑ 김은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 《연합뉴스》, 2021-02-04
- ↑ 이오앤, 〈ETAS(이타스)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4-12
-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311
참고자료[편집]
-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ospermit.go.kr/Introduction/Info/Info_02.jsp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1.do
- 김은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 《연합뉴스》, 2021-02-04
- 이오앤, 〈ETAS(이타스)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4-12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3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