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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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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는 등기상의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또는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차를 뜻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이다. 대포차는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받은 뒤 되파는 등의 사행이 늘어나면서 다량의 대포차가 운행되게 되었다. 대포차라는 단어의 어원은 소재가 불명확하다. 다만, 창고나 차고를 의미하는 영어의 데포(Depot)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중고차 매장에 나온 매물을 데포카라고 하는데, 이 데포카를 한국어로 바꾸면서 대포차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피해를 낳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8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 처벌, 해당 자동차 직권 말소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찰관으로 확대하고, 운행정지명령 ·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았다.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1][2]

관련 법령[편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 9. <생략>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3]

발생 원인[편집]

  •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법인의 채무 관계자 또는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유통하는 경우 또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유통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가 대포차로 유통
  •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명의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포차로 유통
  •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대포차로 유통
  • 리스 렌트차를 미반납하고 임의처분하여 유통
  • 사용연한이 경과한 택시, 렌트카를 중고차 매매 중개인을 통한 대포차 유통
  •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후 사채업자가 이를 대포차로 유통

특징[편집]

대포차는 음지에서 몰래 만들어지고 유통되기에 몇 대나 돌아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대포차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고차 시장 인근에서 몰래 유통됐다. 요즘에는 온라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거래된다. 대포차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법인 파산, 명의 도용, 개인 채무, 도난 등 네 가지다. 파산한 법인 명의 차량이 대포차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인 사업체가 도산한 뒤 법인 명의 차량이 정상적 폐차 과정이나 명의 이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포차가 된 것이다. 자금 사정이 나쁜 렌터카 업체를 골라 지입료를 내는 방법 등을 이용해 적발 가능성이 작은 대포차를 양산하기도 한다. 사채업자나 대부 업체는 급전 수요자에게 접근한 뒤 차량 양도·포기 각서를 받아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도 한다. 카지노 인근에서도 대포차가 양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물지만 차량 세탁을 위해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고차에서 차대번호를 떼넨 뒤 대포차에 붙이거나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한다.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량이 대포차로 나오기도 한다. 비자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소유 차량을 SNS를 통해 외국인에게만 판매하기도 한다. 대포차를 구입한 외국인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하기도 한다. 대포차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조직도 있다. 대포차 3만여 대를 대량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개인 판매자, 조직폭력배 등 247명이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다. 이들은 대포차를 중고차 시세의 40% 수준에서 팔고 판매가격의 10%를 범죄수익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4]

문제점[편집]

대포차의 문제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있다.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포차를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는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대포차는 범죄 은폐, 추적 회피, 세금 탈루 등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보험 미가입 상태로 음주, 난폭운전, 뺑소니 등을 일삼아 심각한 교통 폭력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야기해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암적인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과 과태료 등의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신용불량자 전락, 채무 독촉, 세금 폭탄, 나아가 범죄 용의자로 간주되는 등 2차 피해까지 안게 된다. 그리고 의무 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비 수리 등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이면 꼭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 또, 명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가 없다. 즉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2][5]

구별법[편집]

우선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물이다. 보통 시중 매매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고급 승용차수입차를 소유할 수 있다고 현혹해 대포차를 판매한다. 따라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기존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매물이 있다면, 더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거래하는 업체는 피하고, 검증된 중고차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문제차량 상담'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포차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어 중고차 거래 전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대포차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입 시 해당 차량원부조회를 통해 압류 및 저당 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인 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자동차등록증 소유주와 실제 판매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고차 거래 후 명의 이전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6][7]

단속[편집]

정부는 대포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대포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해 상반기에만 1만 3천여 대의 대포차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자 5천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 1월 1일부터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 정지 명령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과 대조하여 위반 차량을 적반·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 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대포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2016년 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포차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8][9]

처벌[편집]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양수자가 이전 등록을 미신청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고, 단순 위반인 경우 통고 처분을 받는다. 무적차량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 입건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형사입건, 단순 위반인 경우 통고처분이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미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묻는다. 또,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체납 차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지방세법위반으로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된다.[2]

각주[편집]

  1. 대포차〉,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2.2 아빠의 선택, 〈만들었다〉, 《코리아토픽》
  3.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4. 최기성 기자, 〈세금 없다는 ‘반값 중고차’ 덜컥 샀다가 감옥행, 아찔한 '대포차' 유혹(세상만車)〉, 《매경프리미엄》, 2021-09-04
  5. 시민 안전 위협하는 대포차 문제 심각〉, 《광주타임즈》, 2021-01-17
  6. 권정두 기자, 〈대포차가 위험한 이유와 대포차 구별법〉, 《시사위크》, 2015-11-02
  7. 강재웅 기자, 〈큰맘 먹고 산 중고차, 알고 보니 대포차(?)〉, 《파이낸셜뉴스》, 2015-01-21
  8. 엔카매거진, 〈"대포차 멈춰" 새해부터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 체계화〉, 《네이버 포스트》, 2018-12-26
  9. 김흥수 기자, 〈(시경25시) '대포차' 왜 못 잡나 알아보니〉, 《시장경제》, 2017-02-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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