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使用權)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권은 토지, 가옥 등의 유형의 재산이나 발명, 고안 등의 무체의 재산을 그 성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 등을 빌려 쓰는 제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한다. 즉,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 왔다. 물론 경제적 강자인 소유자로부터 사용의 혜택을 얻은 자가 권리로서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가에는 의문이 있었으나, 의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사용권 특히 농지의 사용권이라 할 수 있는 소작권도 확립되어 왔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로서의 사용권은 1912년 3월 제령(制令)으로 조선민사령이 제정된 뒤부터다. 그러나 사용권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즉,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는 ○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같은 사용권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공업소유권관계법령에서는 실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실시권도 사용권과 같은 개념이라 한다. 사용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물권으로서의 사용권이 있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설정되면 그 권리를 설정한 자가 사용권을 가지며 채권으로의 사용권으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있다. 또한 공업소유권관제법령에 의한 사용권으로는 특허실시권, 실용신안실시권, 의장실시권, 상표사용권, 컴퓨터프로그램사용권이 있으며, 기타 사용권으로 관습법에 의한 흐르는 물의 사용권과 입어권 등이 있다. 사용권이란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경제적인 강자인 소유권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차가차지조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제정하고 그 사용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1]
사용권 종류[편집]
토지사용권[편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축업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권이 이용된다. 대한민국은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둘 다 인정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국민에게는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정해놓은 기간 동안 사용하면 되며, 토지를 매매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는 부동산을 더 쉽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2]
전용사용권[편집]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2011년말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요건이 폐지됐다.[3]
대지사용권[편집]
구분 소유권자가 건물의 전용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갖고 있는 대지의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대지사용권은 규정된 비율에 따르며 관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근거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4]
유수사용권[편집]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을 음료(飮料) · 관개(灌漑) · 유수(流水) · 동력(動力) 등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즉, 민법 제221조 2항에 따르면 자연히 흐르는 물은 저지소유자(低地所有者)에게 필요한 것일 때에는 고지소유자(高地所有者)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자기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고지(高地)나 저지(低地)의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타인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또 하천법 등의 공수법에도 유수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으나 간혹 분쟁을 발생시키며 농업용수로의 사용과 수력발전을 위한 사용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법적 해결이 요망되고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보험사들이 보험업계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험시장 포화로 신규 가입자 수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하면서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2022년 4월 25일 손해·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각 보험협회에 총 14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 이 중 9건을 획득했다. 나머지 4건은 심사대기 중이고, 1건은 기각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1년 신청 건수인 31건(26건 획득)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려는 이유는 일단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대다수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지만, 마케팅 수단으로의 가치가 크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여전히 배타적 사용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독점 판매 기간은 제한적이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최초', '원조'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한 라이나 생명이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 기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6]
- 코래드스는 블록체인 기반 간편 결제 플랫폼 휴페이엑스(HUPAYX)와 함께 드라마센터 사용권의 디지털 자산화 프로젝트슬레이트-1(Slate-1)을 최근 출시하고 화이트리스트 접수를 개시했다고 2022년 5월 2일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는 초기에 NFT를 다른 유저보다 저렴하게 구매(민팅)할 수 있는 권리다. 코래드스 슬레이트-1은 자체 운영 중인 드라마센터(촬영세트장)에 대한 사용권을 토큰화해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슬레이트-1 멤버십은 두 가지 컬렉션으로 총 3차에 걸쳐 6000개가 발매된다. 특히 촬영장 누적 사용량에 따라 레드, 퍼플, 블랙 등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슬레이트-1 멤버십 보유자는 등급 및 회원 자격에 따라 드라마센터 세트장 사용권, 후원과 투표 등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토큰 부여, 스크리닝 행사와 쇼케이스 초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촬영장 사용과 거리가 먼 일반 회원들의 경우 회원권 구매 후 후원, 홍보 활동 등 커뮤니티 운영에 참여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영상 제작자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슬레이트-1 NFT의 화이트리스팅은 2022년 4월 29일부터 14일 간 진행된다. 화이트리스팅이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신청과 등록 절차 과정을 말한다. 화이트리스팅에 참여한 유저들은 얼리버드 혜택으로 슬레이트-1 NFT와 더불어 코래드스 숙박 앱 서비스인 원픽, 간편결제 플랫폼 휴페이엑스 등 협력 프로젝트의 NFT를 추가로 에어드롭 받을 수 있다. 코래드스는 2차 NFT 발행 수량 중 일정량을 무작위로 추첨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7]
- ↑ 〈사용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토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전용사용권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대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유수사용권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이경탁 기자,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특허 경쟁… 신청건수 매년 최고치〉, 《조선비즈》, 2022-04-25
- ↑ 류은주 기자, 〈코래드스, 드라마센터 멤버십 NFT 사전접수 시작〉, 《IT조선》, 2022-05-02
참고자료[편집]
- 〈사용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토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전용사용권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대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유수사용권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이경탁 기자,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특허 경쟁… 신청건수 매년 최고치〉, 《조선비즈》, 2022-04-25
- 류은주 기자, 〈코래드스, 드라마센터 멤버십 NFT 사전접수 시작〉, 《IT조선》, 2022-05-02
같이 보기[편집]
이 사용권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 법규, 회계, 세금
|
|
계약
|
가능 • 가입 • 간주 • 개정 • 갱신 • 거래 • 견적 • 결정 • 계약 • 계약금 • 계약내용 • 계약일 • 계약조건 • 계약취소 • 과실 • 과실책임 • 관계 • 관례 • 관리 • 관습 • 관행 • 교차청약 • 교환 • 구속력 • 권고 • 권리 • 권리행사 • 규정 • 규칙 • 급부 • 낙성계약 • 낙약 • 내용 • 단순변심 • 담당 • 대가 • 대가관계 • 대기 • 대리 (업무) • 대리 (법률) • 대위 • 대행 • 도급 • 도달주의 • 동시이행 • 동시이행 항변권 • 등록 • 만기 • 만료 • 명도 • 명의 • 명의개서 • 명의대여 • 명의신탁 • 명의이전 • 목적 • 목적물 • 무효 • 미확정 • 반대급부 • 반환 • 발신주의 • 방법 • 방식 • 배상 • 변경 • 변제 • 보수 • 보장 • 보호 • 부담 • 부당이득 • 분쟁 • 불능 • 불확실 • 불확정 • 사용 • 사용권 • 사유 • 상담 • 상속 • 상실 • 선착순 • 설정 • 성립 • 소멸 • 소유 • 소유권 • 손해 • 손해배상 • 수령 • 수령지체 • 수임 • 수탁 • 수행 • 순서 • 승계 • 승낙 • 승인 • 신규 • 신뢰이익(신뢰손해) • 신분 • 신분증명 • 신상 • 신원 • 신원조회 • 신원확인 • 신청 • 신탁 • 실행 • 쌍무계약 • 약속 • 약정 • 양도 • 연장 • 예약 • 예약취소 • 요약 • 원상회복 • 원시적 불능 • 위약 • 위약금 • 위임 • 위촉 • 위탁 • 위험부담 • 유상계약 • 유인 • 유효 • 응모 • 의뢰 • 의무 • 의사 • 의사표시 • 이용 • 이익액 • 이전 • 이행 • 이행불능 • 이행이익 • 인계 • 인도 • 인수 • 인수인계 • 임대 • 임대료 • 임차 • 임치 • 잔금 • 저당 • 절차 • 접수 • 제도 • 제휴 • 조건 • 조약 • 종료 • 종사 • 종신정기금 • 주문 • 주문정보 • 주문취소 • 중개 • 중도금 • 중도해지 • 증명 • 증여 • 지위 • 지체 • 진행 • 착수금 • 참관 • 참여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지체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책임 • 처리 • 철회 • 청약 • 청약의 유인 • 체결 • 최고 • 출손 • 취소 • 탈퇴 • 통보 • 통지 • 하도급 • 합동 • 합의 • 합치 • 항변 • 항변권 • 해고 • 해약 • 해약금 • 해제 • 해지 • 해촉 • 행위 • 행위자 • 협력 • 협상 • 협약 • 협의 • 협의사항 • 형식 • 화해 • 확실 • 확약 • 확인 • 확정 • 효과 • 효력
|
|
계약자
|
가입자 • 개인 • 개인사업자 • 거래처 • 격지자 • 계약당사자 • 계약자 • 고객 • 고객사 • 공증사무실 • 공증인 • 관계자 • 광고자 • 구성원 • 낙약자 • 날인자 • 담당자 • 당사자 • 대리인 • 대주 • 대주단 • 대표이사 • 대표자 • 대행사 • 대화자 • 동일인 • 매도인 • 매수인 • 미성년자 • 법인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본인 • 브로커 • 사업자 • 사용자 (고용주) • 사용자 (이용자) • 상담자 • 상대방 • 성인 • 소유자 • 소유주 • 손님 • 수익자 • 수임자 • 수탁자 • 쌍방(양방) • 업자 • 업체 • 요약자 • 우선협상 대상자 • 위임자 • 위탁자 • 응모자 • 의뢰인 • 인계자 • 인수자 • 일방 • 임대인 • 임원 • 임직원 • 임차인 • 자기 • 자신 • 자연인 • 접수자 • 제3자 • 조직 • 조합 • 종사자 • 주체 • 중개인 • 직원 • 집단 • 차주 • 참관자 • 참여자 • 채권자 • 채무자 • 책임자 • 청약자 • 타인 • 특수관계인 • 하도급업체 • 확인자 • 회사 • 회원 • 회원사 • 회의
|
|
계약서
|
각서 • 개인인감 • 견적서 • 계약서 • 공증 • 공증서류 • 규약 • 근로계약서 • 기명 • 날인 • 내용증명 • 노동합동 • 도장 • 등기 • 막도장 • 명판 • 문서 • 법인인감 • 보증서 • 보험약관 • 보험증권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서류 • 서명(사인) • 성명 • 송장 (인보이스) • 수령증 • 수표 • 승낙서 • 우편물 • 스탬프 • 신분증 • 약관 • 약속어음 • 양해각서(MOU) • 어음 • 여권 • 운전면허증 • 원서 • 위임장 • 위촉장 • 이름 • 인감 • 인감증명서 • 인수인계서 • 인주 • 자기앞수표 • 전자계약서 • 전자서명 • 주민등록증 • 증권 • 증명서 • 증서 • 청약서 • 최고장 • 취업규칙 • 통지문 • 패션도장 • 표준약관 • 합의서 • 해촉증명서 • 협약서 • 확약서 • 확인서 • 회의록 • 회칙
|
|
계약의 종류
|
고용계약 • 근로계약 • 근저당 • 낙성계약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무상계약 • 보험계약 • 불법계약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사용대차 • 소비대차 • 스토킹호스 • 쌍무계약 • 요물계약 • 위임계약 • 유상계약 • 임대차 • 임치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 조합계약 • 주계약 • 증여계약 • 특약 • 편무계약 • 하도급계약 • 현상광고 • 협상대상자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해계약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