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주계약(主契約)은 계약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계약을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주계약은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내용이다.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가입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다고 하면, 사망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이때 사망에 대한 보장 부분이 주계약이 되며 사망보험은 보통 종신보험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위주로 상품이 구성돼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주계약 외에 특약을 추가하는 구조로 조금 다르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보험상품이 도입된 시기가 있어 상품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주계약을 보조하는 특약은 특별약관의 줄임말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계약자가 필요로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가되는 보험을 말한다. 사망보험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싶으면 암과 관련된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주계약만으로는 보험 가입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보험상품 구조가 만들어졌다. 참고로 특약만 기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약은 주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약이 활성화돼 있어 보통 주계약만 가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보험설계사들이 여러 가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특약이다. 하지만 특약의 구조가 상품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라인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고 주계약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보험상품의 기본 보장이 주계약이고,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 특약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보완, 재해, 질병, 상해에 대한 추가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의 내용보완을 위해 주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특약이라 하는데, 특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사망특약(재해로 사망한 때의 보장), 상해특약(재해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장), 재해입원특약(재해로 입원 수술을 한 때의 보장), 질병입원특약(질병으로 입원 수술을 한 때의 보장), 성인병 입원특약(성인병으로 입원 수술한 때의 보장) 등이 있다.[1] [2]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편집]
주계약의 보험료 결정[편집]
-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계약에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한 치료비 보장(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 건강보험은 주계약만 가입해도 될 만큼 주계약에 충분한 보장을 포함한 상품이 대부분이며, 주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보장 중 필요한 보장에 한해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주계약의 경우 가입금액 또는 가입구좌수에 따라 전체 보장금액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령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암진단금이 2,000만 원이고, 수술비가 300만 원이라면 가입금액을 2배로 하면 암진단금과 수술비도 각각 2배인 4,000만 원과 600만 원이 된다. 물론 보험료도 해당 보장금액의 증가분만큼 비싸진다.
특약의 보험료 결정[편집]
- 건강보험 상품의 특약은 여러 가지 보장이 세트로 구성된 주계약과 달리 별도의 독립된 보장항목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이나 구좌수에 따라 보장금액과 보험료가 달라진다.
- 건강보험의 경우 주계약의 가입금액 또는 구좌수와 부가한 특약의 가입금액 또는 구좌수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결정되며, 만기환급형인지 순수보장형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연령과 성별, 가입유형(만기환급 또는 순수보장)이 동일하고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금액이 동일하다면 보험료 또한 동일하다.[3]
특약과 주계약의 차이점[편집]
- 주계약 :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항목에 대한 계약으로 예를 들어 스테이크와 같은 메인메뉴이다.
- 해당 보험상품의 특징을 반영.
- 기본이 되는 보장항목으로 임의로 빼거나 변경 불가.
- 주계약의 보장 범위에 따라 특약의 보장 범위도 늘리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주계약 없이 보험가입 불가능.
- 특약 : 여러 부가적인 목적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예를 들어 스테이크에 곁들여 먹는 사이드 메뉴를 말한다. 특약은 특별보험약관의 준말로서 주계약에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나 주계약만으로는 다수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을 개발하여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암보장특약, 입원특약, 재해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여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따라 상품개발 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계약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내용 부분을 주계약 또는 주보험이라고 한다.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으로 암보장특약·성인병특약 등 질병관련특약, 재해사망특약 등 재해 관련특약, 기타 입원특약·수술특약이 포함되며 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약에는 단체취급특약·선지급서비스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특별보험약관의 줄임말
-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부가 특약'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특약'으로 나뉨.
- 개인의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필요하거나 부족한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가능.
주계약과 특약의 구성[편집]
주계약과 특약이 어떤 비중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한다.
- 특약의 종류
- 의무부가특약 :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는 특약.
- 선택특약 : 보장을 추가하기 위해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특약.
- 제도적 특약 :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
- 종신보험 가입 시(예시)
- 주계약(일반사망보장) + 특약(암보장특약 + 수술보장특약)
- ※ 일반사망 질병, 재해, 상해사망 등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자살보험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만 지급됨)
주계약과 특약의 주의 사항[편집]
주계약 없이 특약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이미 주계약으로만 보험계약을 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일부 특약의 경우 중도 부가가 불가능하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특약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약의 보장 내역과 갱신주기를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계약과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장받을지도 결정해야 한다.[4][5]
관련 기사[편집]
- NH농협생명이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으로 성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2022년 10월 4일 농협생명에 따르면 이날 출시한 '농업인NH안전보험(무)'에서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도입 등 서비스를 확대됐다. 농협생명은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가입자의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 원으로 인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가족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과정을 개선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 2인 이상이 동시에 '농업인NH안전보험(무)'에 가입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각각 할인해 준다. 또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수령방식도 도입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수령 방식을 고를 수 있고,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지급주기·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 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일반 1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 지원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6]
- 행정안전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종합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행위와 갑질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이하 주계약자제도)의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제도를 사문화 혹은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존치 건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계약자제도는 하도급 불공정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부계약자인 하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최초 도입됐다. 이 제도는 행안부가 공공공사 최초로 지방공사에 도입한 후 시범사업을 거쳐 활성화한 만큼 규모가 큰 국가 발주 공사와 달리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지역의 수천여 개 영세업체가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는 또한 공익목적이 강한 주계약자제도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해 가는 희망사다리로서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비율이 전체의 79%가 넘고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원도급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의지가 높은 만큼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이를 위한 통로로써 주계약자제도는 존치 실익이 매우 커 오히려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4.6%가 '적정공사비 확보와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 존치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2년 8월 발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용한 상호시장 진출 보완 방안' 보고서에서 주계약자제도는 상호시장 진출로 야기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위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박광배 연구위원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기존과 같이 종합과 전문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을 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종합 상호시장 진출로 업역의 울타리도 없어져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진 마당에 기존의 원·하도급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계약자제도마저 없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전문·종합 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주계약이란?!〉, 《알금정》, 2018-10-11
- ↑ 〈특약〉, 《매일경제》
- ↑ 〈주계약과 특약은 어떻게 보험료가 결정되나〉, 《인슈넷》
- ↑ 〈보험상품의 이해〉, 《하나생명》
- ↑ 라이프앤톡, 〈주계약과 특약의 차이점은?〉, 《한화생명 블로그》, 2017-02-20
- ↑ 전민준 기자, 〈농협생명, 성난 농심 달랜다… "안전보험, 보상 범위 대폭 확대"〉, 《머니S》, 2022-10-04
- ↑ 김원진 기자, 〈전문건설업계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후퇴 말라"〉,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10-07
참고자료[편집]
- 〈주계약〉, 《네이버 국어사전》
- 〈주계약과 특약은 어떻게 보험료가 결정되나〉, 《인슈넷》
- 〈특약〉, 《매일경제》
- 〈주계약과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잡학잡식》
- 〈보험에서 주계약과 특약 쉽게 이해하기〉, 《매혹적인 말과 문장》
- 〈주계약이란?!〉, 《알금정》, 2018-10-11
- 〈보험상품의 이해〉, 《하나생명》
- 라이프앤톡, 〈주계약과 특약의 차이점은?〉, 《한화생명 블로그》, 2017-02-20
- 전민준 기자, 〈농협생명, 성난 농심 달랜다… "안전보험, 보상 범위 대폭 확대"〉, 《머니S》, 2022-10-04
- 김원진 기자, 〈전문건설업계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후퇴 말라"〉,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10-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