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노면(路面)은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도로의 바닥면을 뜻한다. 보통 노면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한다.
목차
개요[편집]
노면은 도로의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이다. 노면은 도로교통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고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 등의 의무, 노면의 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노면은 비, 눈, 먼지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제한과 과적차량 등에 의한 내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도로조건에 따라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표지병 등을 적절히 적용, 설치한다.[1][2]
종류[편집]
규제표시[편집]
선규제[편집]
- 중앙선 :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 가변차선 :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 유턴구역선 :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 차선 :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 버스전용차선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 진로변경제한선 :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통행방법 규제[편집]
- 우회전금지 및 좌회전금지 :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 직진금지 :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좌·우회전금지 :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 유턴금지 :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서행 :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일시정지 :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 양보 :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 회전교차로 양보선 :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정차·주차규제[편집]
- 주차금지 :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 정차·주차금지 :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 정차금지대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노상장애물 규제[편집]
- 노상장애물 :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 안전지대 :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지시표시[편집]
주차방법지시[편집]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 평행주차 :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 직각주차 :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 경사주차 :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유도지시[편집]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 유도선 :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좌회전 유도차로 :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유도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횡단지시[편집]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 횡단보도예고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 정지선 :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횡단보도[편집]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 대각선 횡단보도 :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스테거드 횡단보도 :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 :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자전거횡단도 :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방향 및 방면지시[편집]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 진행방향 :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 비보호좌회전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차로변경 :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 오르막경사면 :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기타 지시[편집]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 좌·우회전 전용차로 :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2]
노면의 색[편집]
노면의 색은 백색, 황색, 청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 각 색의 의미는 백색은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이고, 황색은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이고, 청색은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이다. 흑생은 기본색의 대인효과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인 백색, 황색, 청색의 보조색으로 사용한다.[1]
노면의 선[편집]
의미 및 구성[편집]
노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선은 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한다. 점선은 허용의 의미이고, 실선은 제한의 의미이다. 그리고 복선의 의미의 강조를 뜻한다. 이들 각각은 선의 종류에 따라 도색길이, 빈길이, 너비, 간격으로 구성한다. 도색길이는 노면표시 중 도색된 면의 길이를, 빈길이는 노면표시 중 도색하지 않은 면의 길이를 의미한다.
선의 규격[편집]
- 중앙선
- 점선 :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너비는 15㎝~20㎝이다.
- 실선 : 너비는 15㎝~20㎝이다.
- 복선 : 너비와 간격은 각각 10㎝~15㎝이다. ∙ 차 선
- 점선 : 도색길이는 300㎝~1,000㎝, 빈길이는 도색길이의 1.0배~2.0배, 너비는 10㎝~15㎝이다.
- 실선 : 너비는 10㎝~15㎝이다.
- 길가장자리구역선
- 실선 : 너비는 15㎝~20㎝로 중앙선의 너비와 같다.
- 진로변경제한선
- 실선 : 너비는 15㎝~20㎝로 중앙선의 너비와 같다.
- 점선 및 실선 :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너비와 간격은 각각 10㎝~15㎝인 점선과 실선의 조합이다.
- 너비가 줄어드는 점선 및 실선 : 도색길이는 300㎝, 빈길이는 200㎝, 너비는 50㎝에서 20㎝로 줄어드는 점선과 간격은 각각 10㎝, 너비는 15㎝인 실선의 조합이다. ∙
- 전용차선
- 실선 : 너비는 10㎝~15㎝로 차선의 너비와 같다.
- 점선 :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너비는 10㎝~15㎝이다.
- 복선 : 너비와 간격은 각각 10㎝~15㎝이다. ∙ 유턴구역선
- 점선 :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 너비는 30㎝~45㎝로 중앙선의 너비와 같다.
- 유 도 선
노면표시용 도료[편집]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부유시킨 유체 제품으로, 단일 또는 복수 성분 시스템으로 공급된다. 솔, 롤로,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며 용매나 수분 증발 및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다. 유동상태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엷은 막을 형성, 고화하여 그 물체를 보호한다.[3]
일반도료[편집]
종류 명칭 내용 1종 상온 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건조형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물가용성 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개발
융창식 도료[편집]
종류 명칭 내용 비고 4종 융창식 노면표시용 도료 안료, 체질 안료, 유리알, 충전용 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 원료로하고 시공 시 가열 융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과립형 또는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열가소성 도료 - 1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
함유한 것
- 2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
함유한 것
- 3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 이상
함유한 것
유리알의 함유량에 따른구분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편집]
종류 명칭 내용 5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시공[편집]
조건[편집]
-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경과 후 2주 이내에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 차로 밑그림(임시차선)은 도로포장 공사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실시한다.
-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방법[편집]
-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유리알은 1종 1호를 1m당 0.0465㎏이상 살포하여야 한다.
-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 〈2017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시 방 서〉,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도료〉, 《우진페인트 공식홈페이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