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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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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구역 바닥표시

실버존(Silver Zone)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을 지칭한다. 실버존에는 노인 보호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설치되어 노인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실버존 지정[편집]

실버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곳에 지정이 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실버존은 노인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 법으로 정해지는 시설 인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로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 지정된다. 또한 실버존으로 지정된 후 필요 시 대상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주출입문과 가까운 도로와 횡단보도에 노인들의 보행속도를 감안한 좀 더 긴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라면 노인보호구역, 꼭 신청해야 한다.

실버존 제도[편집]

실버존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교통제도이다. 2014년에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적으로 7157개의 실버존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지정된 실버존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고작 1457개로 굉장히 미비한 당테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그 반대로 스쿨존은 시행된 지 24년이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지정,운영되는 곳은 약 17000개나 된다고 한다. 실버존은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6천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한다.

스쿨존은 50%의 국비가 지원되지만 실버존은 국비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버존 내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며 이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실버존이라는 것을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실버존에서 지켜야 할 것[편집]

① 자동차 주행속도는 30km/h 이하로

노인은 시력과 청력 등 지각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30% 정도 더 오래 걸려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 꼭 30kn/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② 불법주정차 금지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젊은 사람에 비해 시야가 좁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③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

급제동, 급출발은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급제동, 급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④ 가급적 경적은 사용하지 않기

경적소리에 놀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적은 자제해야 한다.

실버존 위반시 벌칙금[편집]

실버존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시에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 도로보다의 위반사항보다 2배로 부과된다.

실버존의 단속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가 없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이 된다. 실버존 통행금지 위반 시에는 8만원, 주,정차 위반 시 8만원, 신호,지시위반 시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은 횡단보도에서 12만원, 일반 도로에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h로 지정되어있는 실버존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20km/h 이내의 위반은 6만원, 20~40km/h의 위반은 9만원, 40km/h 초과는 12만원이 부과된다.

만약에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가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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