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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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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農路)는 농가경지(耕地)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다.

사람 ·가축 ·차량의 통행, 자재 · 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 이용되는 도로이다. 규모 ·구조 ·배치 등은 경지의 이용가치나 농업경영의 내용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작업이 점차 기계화되면서 농로의 면적이 넓어지고 직선화되어 일반도로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차도 ·우마도(牛馬道) ·보도로 분류하고, 형태에 따라 간선농로(幹線農路) ·지선농로(支線農路) ·최소농로(最小農路)로 분류한다.

농어촌도로 성격[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정해놓은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하지 않은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의 도로를 말하며 ①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 면지역의 기간도로인 면도(面道), ②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리도(里道), ③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도(農道)가 있다.

도로를 설계할 때 면도 · 리도 및 농도는 중 · 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차선 수의 경우 농도와 리도는 1차선, 면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하나,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의 수용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 면도는 3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 리도는 5m, 농도는 3m 이상으로 한다. 근거법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농로와 건축허가[편집]

  • 농로(농도)는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해서만 허용되고, 농어민 주택의 진출입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아닌 도로라 할 수 있다.
  • 4M 이상의 포장된 도로이며 용도가 적합해도 그 도로가 농도일 경우에는 농어민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이나 근린시설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나 목적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도에 접한 토지는 농림지역 수준의 건축 허가만이 가능하고 그 외의 건축허가는 농지전용, 목적외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의 농로는 농지전용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농지 매입시 연결도로가 농로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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