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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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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은 4차선 도로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첫 번째 도로이고 지정차로제로 인해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경우에 차선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차선 또는 오른쪽 차로라고 불린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4차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통상적으로 4차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고속도로 4차선에서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차가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차, 이륜차, 원동기 장치가 주행이 가능하다. 왼쪽 차로에서 속도가 느린 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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