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中央分離臺)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1]
목차
개요[편집]
중앙분리대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방향별로 분리하는 시설이다. 보통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 등 주요한 간선도로에 설치되며, 일정한 폭 이상의 시내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대형사고 방지 도로의 종류나 지역여건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화단형 철제 휀스형, 블록형 등이 있다. 차량의 고속주행을 위한 전용도로가 아니면 중앙분리대의 중간을 끊어서 차량의 좌회전과 회전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중앙분리대의 공간에 자전거전용도로나 철도를 설치하기도 한다.[2][3]
용어 정의[편집]
중앙분리대는 왕복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향차도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여 통행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중앙분리대는 도로의 횡단면 구성 요소의 하나로,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된다. 중앙분리대의 형상은 도로의 중간에 일정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그 안에 방호울타리나 연석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왕복방향별 차로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충분한 폭을 갖도록 한 것이다. 본 지침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광폭 중앙분리대 : 운전자의 심리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왕복방향별 차로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할 정도의 폭을 제공하는 중앙분리대의 형식으로, 나무 등을 심어 녹지로서의 역할도 한다.
- 방호울타리 : 주행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도로 바깔쪽, 대향차도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형식의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 분리대 : 차로를 왕복방향별 또는 동일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다.
- 시선유도봉 : 운전자의 시선유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봉 모양의 시선유도시설을 말한다.
- 연석형 중앙분리대 : 분리대에 잔디 등을 심고 연석을 양쪽으로 설치한 형식의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 측대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며, 도로포장단(道路鋪裝端)의 파손을 막기 위해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 표지병 : 노면표시를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 현광방지시설 : 대향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4]
기능[편집]
중앙분리대는 왕복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 통행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 등을 한다. 중앙선 침범의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상황에 노출된 차량이 본래의 차로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한 대피장소로 사용된다. 연석형 중앙분리대 등은 녹지로 사용되어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쾌적감을 제공한다. 측방여유의 제공으로 교통용량 증대에 기여하고 현광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대항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아준다. 중앙분리대를 이용하여 평면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회전차로로 사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유턴방지로 교통의 혼잡을 줄일수 있다.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차로 건설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다.[4]
종류[편집]
방호울타리형[편집]
방호울타리형은 차량의 대향차도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형식을 말한다.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는 경우에 따라 교통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도로의 기능이나 설계속도 등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의 종류로는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분리대용 가드 레일, 분리대용 박스형 보, 분리대용 가드 케이블이 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 등과 같은 고규격의 도로에는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가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도로에는 가요성(可橈性, flexible) 방호울타리인 가드 레일이 주로 설치되어 있다.
연석형 중앙분리대[편집]
연석형 중앙분리대는 주로 도시부 도로에서 회전 차로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형식으로, 잔디 등을 심고 이를 연석으로 지지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연석형은 연석의 높이와 경사에 따라 차량이 넘어갈 수 있는 형식과 넘어갈수 없는 형식으로 구분되며,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볼록형과 오목형으로 구분된다.
광폭 중앙분리대[편집]
광폭 중앙분리대는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대향 차도의 차량들과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큰 중앙분리대 폭을 가진 형식이다. 주로 미국 등 도로 용지의 확보가 쉬운 곳에서 사용되는 형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중앙분리대라 할 수 있다.
설치 장소[편집]
차로 수가 4차로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한다.
- 설계속도 70km/시 이상인 일반도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 3% 이상의 종단구배가 계속되는 구간
- 평면 곡선반지름이 1.000m 미만인 구간
- 설계속도가 70km/시 미만인 일반도로에서 선형이 열악하여, 중앙분리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 도시부 도로 가운데 주행속도가 높아 위험한 구간[4]
폭[편집]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편집]
고속국도 등의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표준값 이상으로 하는 것이 교통안전과 운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고속국도의 중앙분리대의 표준폭은 4.0m 로 하고, 부득이 표준폭의 확보가 어려운 곳이나 길이100m 이상의 터널, 길이 50m 이상의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서는 폭을 최소 3.0m 까지 줄일 수 있다. 도시고속도로는 표준폭을 3.0m 로, 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곳이나 100m 이상의 터널, 길이 50m이상의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서는 폭을 최소 2.0m 까지 줄일 수 있다. 단, 구조물 구간과 그 전후 구간 사이의 횡단면 구성 요소는 가능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00m미만의 터널이나, 50m 미만의 교량, 고가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의 폭을 축소하지 않는다.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에서 분리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나 철제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며, 연석형 중앙분리대는 차량이 연석을 넘어 대향차도를 침범할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도로[편집]
일반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의 표준폭을 2.25m 로, 최소폭을 1.5m 로 하였다.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반도로에서 중앙분리대의 최소폭을 1.5m 로 규정하고 있으나, 측대0.5m 와 건축한계를 고려한 폭(0.25m)을 제외하면, 분리대에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 일반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의 측대 폭은 교통운영과 안전측면에서 그 적정 제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도로에서 회전 차로와 연계하여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최소폭은 3.0m가 되도록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의 간격은 30 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교통 운영과 안전을 고려한 왕복방향별 차로의 분리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노면표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4]
구조[편집]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편집]
- 분리대용 가드 레일 : 분리대용 가드 레일은 양면 보를 가진 가드 레일을 사용한다. 이것은 지주에 붙인 연결쇠의 양측에 보를 붙인 것으로 보가 지주로부터 차도 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지주와의 충돌시, 지주가 차량 충격으로 인해 넘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보 중심 높이의 저하를 방지한다. 또한, 양측의 보는 연결쇠로 연결되어 있어 보 전체로서의 강성이 높고, 보 재의 변형이 완만하여 차량의 방향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지주의 강도는 최소한도로 작게 한다. 그리고 큰 변형시는 충돌 쪽과 반대 쪽의 보가 지면에 닿고, 연결쇠를 통하여 충돌 쪽의 보를 지지하게 되므로 안전성이 높다. 중앙분리대의 폭 제약으로, 보 외측 간격을 75cm 로 하기 곤란할 때에는 50cm 까지 보 외측 간격을 좁히는 것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지주를 강화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 저하를 보완한다. 교각 등 구조물에서 양면형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노측용 방호울타리와 같은 강도로 하고, 가능한 한 지주와 방호울타리 면의 간격을 넓게 한다.
- 분리대용 박스형 보 : 박스형 보는 폭이 좁은 분리대용 방호울타리로 개발된 것으로, 그 기본적인 설계 개념은 보를 강하게 하고 지주는 약하게 하는 것이다. 시설의 특징은 보 강성이 크므로 변형이 완만하고, 하중의 분산과 충돌한 차량의 유도성이 좋으며, 강도도 크다. 또한, 지주는 보와 이탈이 가능하여 충돌한 차량이 접촉되어도 지주는 보로부터 쉽게 분리되거나 구부러져, 충돌한 차량에 주는 충격이 적고, 보의 강성이 높아 지주가 쓰러져도 보의 높이는 저하되지 않으므로 차량이 넘어갈 확률이 적다. 지주의 단면 상태는 구조상 지주에 직접 차륜(車輪)이 충돌하므로, 차륜의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하여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는 약한 강도를 갖는 반면, 보의 직각 방향에 대하여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특성을 지닌 지주로 H 형강을 채택하였다. 또, 지주에는 보강판을 붙인다. 이는 보의 직각 방향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판의 붙임 위치는 저항 모멘트가 최대가 되도록 하였다.
- 분리대용 가드 케이블 : 분리대용 가드 케이블의 특징은 지주 중심에서 연결쇠 표면(Am 에서 하단연결쇠)까지의 거리를 250mm 로 크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충돌한 차량이 직접 지주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가 경사진 경우 반대쪽 연결쇠가 지면에 닿아 전도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충돌한 차량이 부드럽게 이탈할 수 있다. 중간 지주에는 연결쇠 붙임용 볼트 구멍을 정해진 위치에 뚫는다. 단, 최상단 구멍 위치는 지주 상단으로부터 50mm로 한다. 간격은 케이블 본 수, 지주의 지름, 매입 깊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간격이 크면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기능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치를 6m로 하였다. 단, 콘크리트에 설치할 때는 4m로 한다. 그리고 선부나 흙에 매입할 때 혹은 지내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지주 간격을 좁혀야 한다.연결쇠 및 지주와 방호울타리면의 간격은 지주가 넘어질 때 케이블의 높이가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것과, 하단 연결쇠의 하단이 지면에 접함으로써 방호울타리의 저항을 크게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케이블은 편면이 4 개, 양면에서 8 개가 되며, 승용차가 충돌할 때는 견고한벽이 되어 유연성 있는 형식의 방호울타리로서의 기능이 적어지므로, 상단 2 개의 케이블용 연결쇠의 장출량을 적게하여 승용차에 대하여는 하단 2 개의 케이블이 작용하고, 트럭 등 중차량에 대하여는 하단 2 개의 케이블 연결쇠가 변형함에 따라 편면 4 개의 케이블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하였다. 종별 Bm 에 대하여는 종별 Am 의 하단 연결쇠와 같은 장출량으로 하고, 편면 3 개의 케이블을 동일한 연결쇠에 붙이는 구조로 하였다.
연석형 중앙분리대[편집]
연석형 중앙분리대는 주로 설계속도가 60km/시 이하인 도시부 도로 등에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형으로, 주로 좌회전 차로의 제공이나 향후 차로 확장에 쓰일 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연석은 구조상 노면배수에 대해 도수제(導水堤) 역할을 하며, 차량이 대향차도로 넘어감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연석의 중앙에는 잔디나 수목을 심어 녹지공간을 제공하며,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기여한다. 연석은 차량의 충돌시, 차량을 본래의 주행방향으로 복원해줄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므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앙분리대에 사용되는 분리대의 표면형상은 오목형(凹型). 볼록형(凸型)이있다. 오목형은 배수 때문에 넓은 분리대에. 볼록형은 좁은 중앙분리대에 사용되고 있다. 분리대의 표면은 잔디를 입히는 것과 포장을하는 것이 있다. 잔디는 미관상 좋고 차도와의 색상조화도 좋으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충분한 폭의 중앙분리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볼록형 중앙분리대 표면에 잔디를 심는 형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주행속도가 높은 도시부 외곽도로 등에서 차량이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곳에는 교통사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대향차도 이탈을 방지한다. 주행속도가 비교적 낮은 시가지 도로에서는 도시의 감각과 지형의 조화를 고려하여 분리대의 표면에 잔디를 입히는 형식의 분리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친화적인 도로 및 도시 공간의 조성을 위해 적극 권장되는 형식이다.
광폭 중앙분리대[편집]
광폭 중앙분리대는 폭이 12m 이상으로, 중앙이 오목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광폭 중앙분리대는 특별히 배수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되며, 광폭 중앙분리대의 구배는 1 : 6(수직높이 1 에 대한 수평길이의 비)이 바람직하다. 지형 조건상 양방향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서는 광폭 중앙분리대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중앙분리대의 시종점 처리에 유의한다.[4]
중앙분리대 표지판[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중앙분리대 《위키백과》
- 그린우전 홈페이지 - http://grwj.co.kr/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교통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