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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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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경사가 기울어진 비탈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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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경사로는 아주 경사가 기울어진 비탈길뿐만 아니라 곧게 뻗은 도로도 해당될 수 있다. 자동차직선으로 주행하다 곡선 구간으로 접어들거나 다른 곡선부로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로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등 일종의 완화 곡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직선도로에도 경사각이 있다. 배수를 원활하게 하게 위함인데, 경사각은 회전 구간의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게 설계된다. 곡선도로를 설계할 때는 대한민국 설계 기준으로 평균 10~14도의 경사가 적용된다. 시속 100km로 곡선을 완만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10m의 회전반지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승용차가 아닌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 정도의 트레일러 기준으로 설계 기준을 잡는다. 간선도로에서는 소형차를 기준으로 삼는다.[1]

경사의 종류[편집]

도로의 경사는 횡단경사와 종단경사로 구분한다. 횡단경사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써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를 말한다. 종단경사는 도로의 진행 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하고 있다. 각 경사를 설계할 때는 빗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횡단경사는 물이 잘 빠지며, 주행차량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종단경사는 배수 시설의 규모와 연관이 크다. 원활한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도로에 빗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는데, 종단경사가 클수록 빗물이 빨리 고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 시설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횡단경사는 도로포장 종류에 따라 경사 각도가 정해진다.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은 1.5~2.0%, 그 외 노면 간이포장의 경우 2.0~4.0%, 비포장도로 3.0~6.0%의 기준으로 각도가 정해진다. 보도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0.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1]

각주[편집]

  1. 1.0 1.1 도로교통공단, 〈직선도로에도 경사는 있다! 도로 경사면의 비밀〉, 《네이버 블로그》, 2018-12-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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