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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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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通行料)는 유료도로통행하는 차량요금소톨게이트에서 지불하는 요금이다.

개요[편집]

통행요금제도는 국가재정만으로 부족한 도로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법의 특례인 유로도로법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유료화하여, 단기간에 4000km의 고속도로시대를 달성하였다. 선진국인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 및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도입·운영하는 보편적인 제도 고속도로를 최초로 건설한 독일도 100년간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유료도로로 전환하였다. 일반도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선택하여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내 통행료 수준은 외국에 비해 1/5.5(일본) ~ 1/1.4(미국)로 매우 저렴하다.[1]

통행료 수납시스템[편집]

  •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종류 및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각종 전자 장비로 감지하여 해당 통행요금을 자동계산하는 요금수납시스템에 의해 수납한다.
  •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차량의 폭, 바퀴 간의 거리, 축수를 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장치가 감지하여 차량의 종류를 판별한다. 이와 함께 차량의 높이도 감지하는데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 수취가 편리한 최적의 위치에서 통행권을 발행 하게 된다. 발행된 통행권에는 진입요금소명, 차량종류, 진입시간 등이 자기 기록된다. 그리고 출구 요금소를 지날 때 통행권 확인기라는 전자장비를 통하여 통행권에 기록된 자기 기록내용을 읽어 요금을 수납한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의 요금소처럼 통행권 없이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요금을 수납하는 개방식 영업체제에서도 차량 정보를 각종 전자장비로 감지하여 통행료를 수납한다.
  • 요금소 통과 차량이 통행권이 없거나 통행권이 훼손되어 실제 출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수납한다.

통행료 결정[편집]

통행료는 물가에 대한 영향, 공사의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정부 및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 통행료 인상 건의가 된다.
  • 인상건의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다.
  • 도로정책심의회에 넘어가서 정부관계기관 및 전문가등이 참여한다.
  • 마지막에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공고한다.

통행료와 세금[편집]

부가가치세[편집]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통행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참고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의 통행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지출증빙과 영수증[편집]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3만원 초과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최장거리의 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없으므로 영수증 또는 확인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선불 및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www.extoll.co.kr)에서 영수증 또는 (월합계)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월합계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월(月)을 달리하여 발행하거나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발행할 수 없으니 특히 유의해야하며, 교부받은 계산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통행료와 소득공제[편집]

통행요금 및 고속도로카드 구입비는 소득금액을 누락할 염려가 없는 항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

통행료 할인[편집]

출퇴근 할인[편집]

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
대상차량
  • 1~3종(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 2축 화물차)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적용시간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할 인 율

화물차 심야할인[편집]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기간
  • 2000. 1. 10(1~3종 사업용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대상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시간
  •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 명절 적용
할인율
  • 이용비율 100~70% 이상 : 50%
  • 이용비율 70% 미만~20% 이상 : 50%
  • 이용비율 20% 미만 : 50%
  •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편집]

대상차량
  •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할 인 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주말(공휴일) 할증[편집]

대상차량
  •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적용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 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할 인 율

전기·수소자동차 할인[편집]

대상차량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 인 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적용기간
  • 2017. 09. 18 ~ 2022. 12. 3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편집]

대상차량
  •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 자동차
할인방법
  •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전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본인탑승 확인
할 인 율
  • 독립유공자 :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 50%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편집]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대상차량
  •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할 인 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 면제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편집]

대상차량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 인 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적용기간
  • 2018. 06. 14 ~ 2024. 12. 31
  • 차량당 1년 할인 적용[1][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편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4]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제도[편집]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는 진출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로부터 최단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 통행료이다.

발생원인[편집]

진입영업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요금소 진출 차량이 통행권을 미소지하거나 통행권이 훼손된 경우
  • 통행권 발행 차로로 진입하여 하이패스차로로 진출한 경우
고속도로 운행 유효시간(24시간)이 초과된 경우

통행료 유예[편집]

진입영업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증빙자료 제시 시 고객이 주장하는 운행구간 요금으로 변경해준다. (증빙자료) 통행권, 진입영업소 주변 사용영수증(카드 사용 문자 포함), 직전 출구영업소 통행료 영수증(카드 거래내역), 블랙박스, GPS(내비게이션), 동일구간 반복이용 실적, 과적차량 측정자료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운행사실확인서 작성 시 고객이 주장하는 운행구간 요금으로 변경한다.
  • 연 1회에 한함 (단, 단말기 부착은 확인서 작성 전 고객 주장 1회 추가 인정)
고속도로 운행 유효시간(24시간)이 초과된 경우
  • 증빙자료 제시 시 정상 통행요금으로 변경해준다. 증빙자료는 운행차량 사고, 고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고 접수증, 영수증 등)이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운행시간초과확인서 작성 시 정상 통행요금으로 변경한다.
  • 연 1회에 한함

소명 방법[편집]

  • 당일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소명한다.
  • 당일 소명하지 못하여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미납이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앱(App)」의 ‘최장ㆍ부가통행료 변경 신청’에서 요금 변경한다.(12월 이후)
  • 이미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납부하신 고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통행료 환불 요금 조회’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의 ‘환불 통행료’에서 환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2504) 또는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한다.[1]

연계요금[편집]

연계요금이란 영업체제를 연계시켜 총 이용거리(출발지~목적지)에 비례한 통행요금 산정 후 최초요금소 납부요금 공제금액이다. 적용대상은 연계구간 이용차량 중 전자지불수단으로 통행료 납부 차량이고 유효시간은 직전 영업소 요급 수납 후 2시간 이내이다.

통행료 산정방식
구분 현금 전자지불수단
요금산정 개별요금 적용 연계요금 적용
수납방법 영업체제별 산정한 통행요금을 각 요금소에서 수납 최초요금소 구간요금 수납, 최종요금소에서 연계요금 적용수납.[1]

각주[편집]

  1. 1.0 1.1 1.2 1.3 통행요금제도〉, 《한국도로공사》
  2. 통행료 수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3.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유료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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