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보도(歩道)는 차 등이 다니는 도로에 병설된 인도(人道)를 의미하는 말이다. 차도 양측에 설치되어 사람과 차 모두 해당 지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서로의 경로를 구분 짓는다. 간혹 사람이 다니는 길을 통칭할 때 쓰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보도는 차도 옆에 설치된 포장된 길을 특정하는 말로 쓰인다. 영어에서는 sidewalk(美) 또는 pavement(英)라 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footpath 등의 단어와 의미를 달리한다.
보도는 보행자 전용의 도로로 주로 간선 가로, 보조 가로등 너비가 넓고, 교통량이 많은 가로 양쪽에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된다.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8조 1항),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해야 한다(8조 2항). 여기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2조 7호).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고대에 보도가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다. 코린토스의 그리스 도시는 4세기 경에 포장되었고 로마인들은 특히 보도 건축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세미타스(semitas)로 불렀다.
주요 특징[편집]
자동차나 모터사이클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하며, 통행 가능한 이동수단은 사람들이 도보로 걷는 것은 기본이어도, 자전거, 전동카, 손수레, 리어카, 인력거 등이 있다. 다만 마차의 경우도 역시 안전을 위해 보도에 통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 외에도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도 역시 보도에 통행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횡단보도[편집]
횡단보도(橫斷步道, crosswalk)는 사람이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시설이다. 하얀 선을 도로와 수평으로 그어 놓은 것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차 정지선이 있으며 일부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 보통 평면 교차로의 설치되며, 인구의 통행량이 많으리라 판단되는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놓기도 한다. 최초의 횡단보도 신호등은 1868년 12월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브리지 스트리트에서 세워졌다.
보도블록[편집]
보도를 포장하기 위한 토목 자재로는 블록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수십년 전 도시 개발과 도로 포장 유행으로 인해 비포장 도로들이 우후죽순 자갈이 섞인 통짜 콘크리트나 거대한 콘크리트 슬라브들로 포장되는 등의 개발 단계를 거쳤었다. 이게 인도의 역할도 대신해서 보도의 시초가 되었다. 이러한 콘크리트 포장 이후 트럭이나 트랙터 같은 무거운 차량이 수백번 정도 지나가면 박살나거나 지반이 들려 콘크리트 슬라브가 같이 돌출되어 손상되는 등의 경우가 잦았는데, 재시공 시 콘크리트 전체를 걷어 내야 하는 등 유지 보수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이 산재해 인도 포장을 보도블록 시공으로 전환하게 된다. 보도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서 각종 지중화공사 이후엔 차도를 통제하기보단 인도만 통제하고 땅을 파기도 수월하게 되었다. 초기의 보도블록은 꽤나 얇은 두께의 정사각형 블록이었으며, 요즘처럼 온 동네방네 바닥에 다 시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심의 일부 구역이나 지방 도시의 제한된 곳에서만 시공되어 현재는 바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갖가지 소재, 규격, 용도의 보도블록이 생겨났다. 크게는 콘크리트블럭, 탄성고무블럭, 점토블럭,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럭 등이 있다. 보도에 제일 많이 포장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를 고강도로 압축해 만든 콘크리트가공블럭으로, 가로세로 11cm*22cm, 20cm*20cm, 30cm*30cm 등에 두께 6~8cm의 블럭이 흔히 쓰인다. 또, 빗물 재활용 필요성이 대두되어 비가 오면 블럭을 통해 배수가 가능한 투수성 블럭도 개발돼 많이 포장되었다.
과거에 형성된 보도들은 단지 보도의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거나 단순한 패턴으로 포장했지만, 2000년대 후반대 부터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게 돼 보도블록도 2~3가지 색상을 배합해 알록달록한 패턴으로 포장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보도포장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철저히 현장감독을 해야 하나, 맨홀, 가로등, 소화전 등 가로시설물 주변부나 가로수 보호대 인근에 정밀시공이 안되어 지반이 들떠 걸을 때 마다 보도블록이 빠지거나 대충대충 끼워 넣은 곳들이 많아 조잡하게 보이기도 한다. 사실, 보도블록 자체가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기엔 깔끔하지만, 딱딱한 바닥위를 걸으면 족저근막염을 유발한다고 한다. 폐타이어 소재의 탄성블럭으로 보도를 깔기도 하는데 이게 그나마 낫다. 하지만 탄성 소재의 보도는 여타 보도블럭에 비해 각 블럭간의 결합성(interlocking)이 약해 가로수 뿌리 융기시 버티지 못하고 같이 보도가 융기되기 쉽고, 고무소재라 여름철에는 끈적끈적거리고, 고무 녹는 냄새같은 악취가 다소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서울시는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 입원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것이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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