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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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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地方道)는 광역자치단체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의 간선도로.주요 도로이다.

개요[편집]

지방도는 예로부터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통로로, 역과 원이 곳곳에 설치된 중로(中路) 급 도로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길이 개수되고 옛 도로를 없애고 새로운 도로가 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날 자동차 교통이 보편화되고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지방도의 중요성은 해당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업 활동이 분산되면서 교통 수요가 전국에 걸쳐 크게 늘어났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동성이 증가하여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1]

정의[편집]

지방도란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청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자, 항만, 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역을 서로 연결한는 도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중요한 도로이다.[2]

역사[편집]

지방도라는 명칭은 1938년에 현행 도로법의 전신인 「조선도로령 朝鮮道路令」이 제정되어 도로의 종류를 국도, 지방도, 시도, 읍·면도로 구분하면서부터 처음 사용되었다. 광복 후에는 당시 행정 체계에 따라 전국 도로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뉘었다가, 1970년 8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등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법적 지위가 정해졌다. 국가지원지방도는 1995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도로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가운데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 도서·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되었다. 지방도의 총 연장은 광복 직후인 1947년에 1만 124㎞에 달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1만 672㎞, 2000년 1만 7151㎞, 2009년에는 1만 8138㎞로 전체 도로의 17.3%를 차지한다. 주요 지방별로는 경상북도 3,009㎞, 경기도 2,687㎞, 경상남도 2,390㎞, 전라남도 2,303㎞, 전라북도 1,903㎞, 충청남도 1,801㎞, 강원도 1,658㎞, 충청북도 1,458㎞, 제주특별자치도 753㎞ 등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전국에 29개 노선 3,709㎞에 달했다. 그러나 전국 도로의 구성비로 보면 1947년에는 무려 40%를 넘는 수준이었으나 20%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 지방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도로 개설이 도시 지역에 치중되었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과거 도의 관할이던 지방도가 특별시, 광역시, 시 관할로 옮겨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도로 포장률은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0%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열악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 실시된 전국적인 도로 개선 사업에 힘입어 1990년에 63.6%, 2000년에 78.3%, 2009년에는 82%로 증가하였다.[1]

지정[편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3]

각주[편집]

  1. 1.0 1.1 허우긍, 〈지방도(地方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지방도란 무엇입니까?〉, 《서울정보소통광장》, 2009-10-22
  3. , 〈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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