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stop line)은 정지신호에 차량이 정지해 있어야하는 도로 표시선이다.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할 위치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서 교통통제의 유 무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정지선을 설치하여야 할 지점은 교차로 등의 일지정지 지점,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그리고 기타 자동차가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이다. 폭원이 30~60㎝인 백색실선을 해당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2020년 기준으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들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81.79%이다.[1] 주요 선진국들은 정지선 준수율이 95%를 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정지선을 넘는 것은 위법이며 자칫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2][3]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으로부터 2~3m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인성, 도로여건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단일로의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와 달리 운전자가 신호등과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따라서 횡단보도로부터 2~3m 전방에 설치하기보다는 최대 5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선의 설치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제어가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좌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전방에 설치한다.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차량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정지위치를 어느 정도 후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거리는 차량의 주행궤적에 근거한다. 횡단보도가 차도와 직각이 아닌 경우에도 정지선은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평행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단, 다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을 도로에 직각으로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와 정지선간의 간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 정지선을 차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경사지게 또는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정지선 위반[편집]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 정지선 위반이며, 정지선 위반 기준은 차량의 범퍼이다.
범칙금, 벌점[편집]
위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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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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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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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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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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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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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여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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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로교통법 27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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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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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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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2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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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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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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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위반(도로교통법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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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3만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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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훈 기자, 〈최근 5년간 교통문화지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데이터 솜》, 2021-01-30
- ↑ 2.0 2.1 〈횡단보도 및 정지선 기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 ↑ 〈정지선〉, 《나무위키》
- ↑ 하이파이브, 〈정지선 위반 기준, 범칙금, 벌점〉, 《네이버 블로그》, 2016-06-30
참고자료[편집]
- 이태훈 기자, 〈최근 5년간 교통문화지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데이터 솜》, 2021-01-30
- 〈횡단보도 및 정지선 기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 〈정지선〉, 《나무위키》
- 하이파이브, 〈정지선 위반 기준, 범칙금, 벌점〉, 《네이버 블로그》, 2016-06-3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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