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노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노체도로의 구조상 흙쌓기 단면을 구분할 때 노상의 아래 부분으로 원지반까지의 흙쌓기부를 말한다. 상부노체, 하부노체로 구분되어지며, 포장도로의 층 분류에서 노상 밑의 부분을 노체라고하고 노체 마무리면에서부터 1m깊이까지는 상부노체, 그 이하의 부분을 하부노체라 한다.

노체는 노상의 바로 아래부분에 있어 따라서 노체부분도 강도의 규제가 필요(규제치않으면 노상두께가 비경제적으로 두꺼워짐)하다. 도로의 흟쌓기의 가장 중요사항은 다짐도이며 노상상부의 40cm의 두께는 양질의 토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포장 단면도[편집]

아스팔트 포장[편집]

1) 표층(보통 3-7cm). 흔히 보는 아스팔트이다.

2) 기층(보통 10cm)이고, 표층 바로 아래에 존재한다.

3) 중간층(보통 15-20cm)

4) 보조기층(30cm)

5) 노상(보통 1m)

6) 노체(보통 흙바닥이다) 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 땅바닥이다.

시멘트 포장[편집]

1) 표층 (보통 5-10cm) 정도이다.

2) 중간층

3) 보조기층

4) 노상

5) 노체(마찬가지이다)

상세[편집]

노체는 맨 바닥을 의미한다. 포장시공 전에 맨 바닥의 땅을 말한다. 이것도 다짐 시험을 하여야 한다. 노상은 노체위에 약 1M의 두께로 흙을 깔아서 다짐을 해야 한다. 물론 다짐 기준및 시방서를 준수해야 한다. 노체와 노상은 포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고, 하중을 맨 전부 받아야 하므로 시방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노체재료[편집]

  • 최대치수:150mm 이하
  • 수정CBR(시방다짐):2.5이상
  • 다짐후 건조밀도: 1.5t/㎥이상
  •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mm 이상인 암버력을 성토할 경우는 암성토기준에 따름-암성토는 노체완성면 60cm하부에만 허용되며 암덩어리의 최대직경 60cm를 초과할 수 없고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노상재료[편집]

  • 최대치수:100mm이하
  • 수정CBR(시방다짐):10 이상
  • 5mm체 통과율(%): 25~100
  • 0.08mm체 통과율(%): 0~25
  • 소성지수:10 이하
공통사항
  •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on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노체 문서는 도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