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도는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 갈 수 있게 지하에 설치된 보도를 말한다. 지하보도는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횡단시설이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나 육교에 비해 넓게 설치할 수 있어서 편하고, 횡단보도처럼 차의 통행을 막지도 않는다. 게다가 차에 치이거나 육교에서 추락하거나 물건을 투척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없다. 게다가 차의 매연이나 소음도 막아주며, 비와 바람을 피할 수도 있고 시가지의 경관을 해치지도 않아서 대부분 철거되고 횡단보도로 바뀌는 추세인 육교에 비해서 대접은 그나마 좋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시장, 식물원, 갤러리, 벽화 등으로 꾸며 냄새나고 지저분하던 지하보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무래도 횡단보도에 비해 건설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공사 자체도 까다롭고 기간도 길다. 때문에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만드는 지하도가 거꾸로 공사 중에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관리가 자주 필요하고, 조명이 없는 지하도는 상당히 어두워서 밤에 지나갈 때 상당히 무섭고 잘못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계단 오르내리기가 귀찮을 뿐더러 장애인은 계단을 이용하기 힘들다. 에스컬레이터나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지하철역과 연계되지 않은 지하도는 리프트 사용에 지장이 있어서 사실상 없느니만 못한 셈이다. 게다가 집중호우 시에는 잘못하면 물이 들어차서 잠겨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또한 지하상가나 지하철역이 아닌 일반 지하보도는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하도 통행을 꺼리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도를 통째로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방범과 범죄 예방을 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해코지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지하보도는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등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통행이 불편한 일부 도심이나 철도, 하천 밑으로만 가설된다. 특히 지하철역을 공사할 때 근처에 먼저 존재해있던 지하도가 있다면, 대체로 지하도와 지하철역을 붙이게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게 된다면 아예 새로운 출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지하도 출입구를 조금 보수하는 선에서 끝나므로 공사비가 약간이나마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지하도를 지하철역의 출입구로 재활용한 사례로 광화문역, 마들역, 망포역, 노들역, 이매역, 동작역, 발산역 등이 있다.
지하보도와 횡단보도의 특성 비교[편집]
지하보도와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시설이다. 일반 보행자는 지하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한 횡단이 모두 가능하지만 교통약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교차로의 용량측면에서 본다면 횡단보도보다는 지하보도가 다소 유리할 것이다. 첫째는 횡단보행자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방해를 받는다. 둘째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최소녹색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신호운영효율의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 결과 첫째, 지하보도 계단에서 보행자 속도는 상향이동시의 평균속도는 37.7m/분(또는 0.67m/초)이고, 하향이동시의 평균속도는 46.7m/분(또는 0.77m/초)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 이동거리는 단순횡단의 경우 지하보도는 119m이고, 횡단보도는 78m이다. 대각횡단의 경우 지하 보도는 161m이고, 횡단보도는 111m이다. 평균 소요시간은 단순횡단의 경우 지하보도는 125.6초이고, 횡단보도는 111.3초로 나타났다. 대각횡단의 경우 지하보도는 162.3초이고, 횡단보도는 178.8초로 나타났다. 평균 소요에너지는 단순횡단의 경우 지하보도는 20.2kcal이고, 횡단보도는 4.7kcal이다. 대각횡단의 경우 지하보도는 23.5kcal이고, 횡단보도는 6.6kcal이다. 단순횡단시 지하보도가 횡단보도보다 이동거리는 평균 1.5배 더 길고, 시간은 평균 1.2배 더 소요되고, 에너지는 평균 4.5배가 더 소요된다. 대각횡단시 이동거리는 평균 1.5배 더 길고, 소요시간은 비슷하고, 에너지는 평균 3.5배 더 소요되었다.[1]
지하공공보도의 구조 및 설치 기준[편집]
- 지하공공보도의 형태는 그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시의 피난이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각 교차형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 지하공공보도의 폭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공공보도가 지하도상가등에 의하여 2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각각의 지하공공보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하공공보도 폭(미터)={당해지역의 개발을 고려한 시간당 최대 보행자수(인)/1,600}+여유치(지하도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 지하공공보도의 바닥은 층계를 두거나 경사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사로가 8분의 1이내가 되도록 경사지게 할 수 있다.
- 천장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이 경량철골천정틀인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공공보도는 단층구조이어야 하며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 지하도 출입시설간의 간격은 100미터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여건 또는 지하도로의 구조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간격을 120미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2]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지하도〉, 《나무위키》
- 임종훈 김동녕,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간의 횡단보행특성 비교〉, 《사이언스온》, 2000-10
- 박한솔 기자,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약계층 배려 없는 지하보도... 이동약자들에겐 너무 높은 문턱〉, 《경기신문》, 2021-05-13
- 박지영 시민기자, 〈"이렇게나 산뜻해졌어?" 지하보도·고가하부의 변신!〉, 《내 손안에 서울》, 2021-05-1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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