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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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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카메라자동차 과속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초단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 등으로 구분되며 과속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설치 방식은 고정형 카메라, 이동형 카메라, 구간단속형 카메라로 단속만을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있다.

역사[편집]

최초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모터스포츠 레이서에 의해 개발되었다. 원래 발명의 목적은 과속을 단속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1953년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우승한 네덜란드의 자동차 레이서인 모리스 가초니더스(Maurice Gachonidus)는 자신의 운전 속도 향상을 측정할 장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에서 도로 위에 흰색 선을 표시하고, 이를 지나가는 자동차를 미리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촬영은 0.5에서 0.7초 간격으로 2장 촬영되었는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진 속 차량의 위치를 비교해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식이었다. 원래는 트랙에서의 랩타임을 줄이기 위해 제작된 장비였지만, 가초니더스는 곧 이를 사업적으로 응용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렇게 해서 1955년 최초의 과속단속 카메라 가초미터가 탄생했다. 이후 1958년 가초미터 BV(Gatsometer BV)'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회사는 1970년 최초의 속도 측정 레이더, 1980년 최초의 모바일 속도 측정기 등 수많은 특허를 출허했다. 영국에서는 이 회사의 이름을 따서 '나 가초당했어(I'm Gatsoe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자동차 역사의 초기, 선진국들은 자동차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만한 도로 및 법적 시스템의 부재로 인명 피해 등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교통사고 희생자의 수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국가들은 다양한 예방책을 연구해 왔으며, 과속단속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과속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 부분에는 해당 국가의 자동차 산업과 문화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이 반영되었다.[1]

종류[편집]

고정식 카메라[편집]

고정식 카메라는 시내 운전을 할 때 신호등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 과속단속 장비이다.[2] 고정식 카메라는 전기선이 매설된 감지선이 있어 차가 감지선 위를 지나가면 전기 파장에 변화가 생겨 센서가 인식한다. 2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는데 첫 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전방 60~40m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센서는 전방 20~30m에 위치한다. 각 센서를 지나간 차량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한다. 첫 번째 센서를 지났을 때의 시간과 두 번째 센서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일 경우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단속카메라 위치에서 100m가 되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과거 고정식 카메라는 한 차선만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 지역에 위치한 차선으로 달리면 찍힐 염려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다중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다른 차선도 마찬가지로 단속될 수 있다.[3] 최근에는 감지선 대신, 카메라에서 주파수가 나와 차량을 인식하는 레이더 카메라가 도입되었다. 레이더 카메라는 기존 감지식 카메라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차량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4]

이동식 카메라[편집]

이동식 카메라카메라드론처럼 스스로 움직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카메라를 이동시켜 과속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고정식 카메라는 상공에 과속단속 표지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 눈에 띄지만, 이동식 카메라는 도로 한 쪽에 설치되어 있어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동식 카메라 전방에는 캠코더 모양과 함께 과속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동식 카메라는 다가오는 차량으로 레이저를 쏘아 차량을 맞고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로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야구 경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피드건의 원리와 동일한 '도플러 효과'를 활용하여 속도를 측정한다.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이동할 때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레이저나 전파를 물체에 쏘아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3] 레이저가 닿는 거리 정도에 따라 고정식 카메라보다 더 먼 곳까지 단속을 할 수 있다. 보통 사고다발구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곳에 설치된다.[5]

구간단속 카메라[편집]

구간단속 카메라의 과속 여부 판정은 단속구간이 시작되는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판단된다. 구간 단속 횟수는 시작 지점의 속도, 단속 구간의 평균 속도, 마지막 구간의 속도를 3번 단속한다. 3회 측정한 속도 중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단속 때문에 중간에 속도를 낮추어 운전한다고 하여도 각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규정 속도를 넘기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6] 구속단속 카메라는 2007년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됐는데, 2018년 기준 설치 구간에서 사고가 평균 42.2% 줄었다.

암행순찰차[편집]

암행순찰차는 이름 그대로, 경찰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순찰차를 의미한다.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 운영되어 온 암행순찰차는 국내에 지난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일반 순찰차가 주변의 도로에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면, 암행순찰차는 언제 어디서 등장하여 단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도로에서의 불법 행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암행순찰차는 승용차와 확연히 구분되는 경찰차와 다르게 평범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마그네틱으로 된 경찰 표지를 차체 옆쪽과 앞쪽에 부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행에서는 부착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에는 위법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과속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 측정 장치, 카메라로 차간거리와 번호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선 구간 차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 인식 시스템 등이 있다.[3]

과속단속 기준[편집]

과속을 단속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짜 카메라의 존재와 갓길로 달리면 찍히지 않는다는 루머가 확산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10%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이 기준은 지역마다 혹은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넘어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 계기판 속도의 오차 범위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촬영 오차 범위로 발생하는 단속 실수를 줄이고자 단속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높게 설계된다. 도로 사정에 따라 보통 10~25% 내외이지만, 불확실한 단속기준을 맞게 주행하기보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다.[7]

과속단속기준[2]
제한속도(km/h) 단속기준(km/h)
60 71
70 85
80 95
90 105
100 122
110 132

과태료 및 범칙금[편집]

과태료 및 범칙금[8]
초과속도 과태료 범칙금(벌점)
20km/h 이내 4만 원 3만 원
21~40km/h 7만 원 6만 원(15점)
41~60km/h 10만 원 9만 원(30점)
61km/h 이상 13만 원 12만 원(60점)

운용 현황[편집]

해외

과속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국가는 슈퍼카 제조사들의 국적이나, 이를 소비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국가의 리스트와 대략 일치한다. 페라리(Ferrari), 람보르기니(Lamborghini) 등 슈퍼카가 많은 이탈리아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총 8,839대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오토박스'라고 부르는데 색상이나 모양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운전자가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과속 억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고속 질주에 관대할 것 같은 독일도 6,393대인 영국 다음으로 많은 4,470대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독일 여행 중 렌터카를 빌려 한껏 기분을 냈던 이들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거액의 범칙금 청구서를 전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자동차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기도 한다. 독일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박스 안에 담겨 있지만 그 성능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제한속도 30km/h의 스쿨존, 50km/h의 일반 생활도로에도 과속단속 카메라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영토가 넓은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한 대의 카메라가 과속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 가능한 많은 차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4개의 차로에서 최대 32대의 차량을 모니터할 수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2011년, 과속단속 카메라 제조사인 피크게인(Peakgain)이 개발한 제품으로, 레이더 시스템으로 촬영하며 번호판은 물론 GPS와 연동한 위치 정보와 운전자 식별도 가능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 주는 2012년부터 빅브라더라고 불리는 과속카메라를 운용 중이다. 이 카메라는 최대 4,000대의 차량을 감시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순찰차에 부착해 사용 중이다. 또한 400m 이내의 차량 내 운전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높다. 심지어 이로 인해 사생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오비스'라 부르는 과속감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일본의 과속단속 시스템은 단순히 영상 정보만이 아니라 도로 하부에 설치된 센서의 진동까지 파악해 속도를 인식할 정도로 테크놀로지도 정교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찰들이 마치 닌자처럼 곳곳에 숨어서 직접 촬영하는 유인 단속이다. 즉 일본은 무인 시스템과 경찰 현장 인력이 조화를 이뤄 과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국내에는 1997년 과속단속 카메라를 포함한 무인 단속 장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년 기준 약 6,100여 대가 설치되어 운용 중이다. 그 중 2,900여 대가 과속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전체 무인 감시시스템의 42%를 차지한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비율 중 과속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 까닭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17%가 과속으로 인해 발생했다. 과속단속 카메라 등 무인 장비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 '무인 교통감시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무인 교통감시용 장비를 설치, 관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시 인구 밀도나 등록 차량 대수 등과 밀접함을 알 수 있는데,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이 가장 높고 강원권과 제주권이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저속의 교통사고에도 큰 상해를 입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300미터 이내, 30km/h 의 제한속도를 두고 있다. 참고로 등하교 및 수업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범칙금이 2배로 늘어난다.[1]

각주[편집]

  1. 1.0 1.1 VIEW H, 〈아차하면 찰칵! 과속감시카메라의 모든 것〉, 《네이버 포스트》, 2018-02-16
  2. 2.0 2.1 정리해주는 남자,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단속거리〉, 《티스토리》, 2020-08-09
  3. 3.0 3.1 3.2 호호, 신나는 생활, 〈과속을 잡는 눈, 단속카메라의 모든 것〉, 《금호타이어 블로그》, 2020-04-20
  4. 택 컴, 〈과속 단속 카메라〉, 《네이버 블로그》, 2021-07-08
  5. 카롱이, 〈과속단속카메라, 종류별로 단속 기준이 다르다?〉, 《티스토리》, 2020-12-24
  6. 중앙모터스, 〈(중앙모터스와 알아보는 교통안전 TIP) 과속 단속 카메라 편〉, 《네이버 블로그》, 2021-10-19
  7. 타이어뱅크, 〈과속단속카메라 단속기준과 벌금〉, 《네이버 포스트》, 2020-02-24
  8. 상가마당 공인중개사, 〈모르면 손해인 과속 카메라의 원리 & 벌금 총정리..!"혹시 찍혔나...?"단속 확인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1-04-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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