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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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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는 도시 안 또는 시 구역 내의 도로를 말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선 시속 30㎞를 넘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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