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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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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郵遞局)은 우편물의 접수·운송·전달과 같은 우정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다. 나라에 따라서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한국의 경우 우체국은 우편, 예금, 보험업무를 맡아보는 정부기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기관) 소속으로서 우체국을 관할하는 지방 우정청은 전국에 9개(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제주)가 있으며, 우체국 총수는 2020년 기준 3,405개국이다.

우체국은 일반우체국과 별정우체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우체국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며, 별정우체국은 개인 부담으로 청사와 기타 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가의 위임하에 우정업무를 수행한다.

인터넷우체국은 고객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접속을 통하여 소포, EMS(국제특송), 쇼핑, e-그린우편, 경조카드 등의 우편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온라인상 우체국이다.

무인우체국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지 않고 무인우체국에서 직접 우편물을 접수, 수령을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고객 시스템이다. 공휴일 및 영업시간 외에도 우편서비스를 이용하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인우체국은 경기 김포(김포이젠), 하남(하남아이테크), 성남분당(오리역전) 3곳이다.

한국 우체국 역사[편집]

조계사 옆에 있는 한국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한국 우체국의 기원은 1884년(고종 21)에 설치된 우정총국(郵政總局)이다. 우정총국의 설립으로 기존의 역참제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근대적인 통신업무가 사라지고 근대우편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국 17일 만에 갑신정변의 발발로 우정총국은 폐쇄되고 이후 10년 동안 다시 역참제에 의한 통신업무가 계속되었다. 그후 1895년(고종 32) 6월 통신국 소속으로 24개의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됨으로써 근대적인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1900년에는 그 수가 38개소에 이르렀으나, 1905년 강압에 의해 일본과 한일통신합동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제에게 통신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3년 동안은 미군정에 의해 우편제도가 운영되었다. 1949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고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이 공포됨과 함께 명칭이 우체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제정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우편업무가 정상화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우편 기반시설이 대부분 잿더미가 되었으나, 1953년 휴전 후 우방국의 원조로 복구사업을 시작,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여 1면(面) 1국(局)의 원칙하에 우체국의 숫자는 급속히 증가하였다.[1]

설치기준[편집]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방우정청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상 시·군·구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총괄 우체국(총괄국)을 설치하고, 관할인구, 관할구역, 인근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단위나 대학교 단위로 일반 우체국을 설치한다. 총괄국의 국장은 서기관(4급) 또는 사무관(5급)이고, 일반 우체국의 국장은 주사(6급) 또는 주사보(7급)이다. 2020년 기준 220여개의 총괄국을 포함한 1,800여개 우체국 외에, 우정 업무를 위임 받은 별정우체국(별정국)과 우편 업무만을 취급하는 우편취급국(취급국), 출장소가 1,600여개 있다. 총괄국은 창구 업무와 우편물의 집배(수집 및 배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영업과 우편물류 조직을 가지고 있다. 관할 지역이 큰 경우, 관내국 중 일부에 추가로 집배업무를 할당하기도 한다. 집배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은 집배국이라 부르고, 집배 업무가 없는 우체국은 무집배국이라 부른다.

우체국 종류[편집]

우체국은 집배 업무의 취급 여부에 따라 집배국과 무집배국으로 나뉜다. 국장의 직위에 따라서는 서기관국(4급), 사무관국(5급), 주사국(6급), 주사보국(7급)으로 나뉘며, 기능에 따라서는 우체국을 관할하는 지방우정청과 우편물의 구분 및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우편집중국, 집배국·무집배국 등으로 나뉜다.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일반)우체국과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대형 기관이나 건물의 요청에 따라 무상조건으로 설치하는 무상임차국 등으로 나뉜다.

별정우체국[편집]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이다. 1961년에 1면1국 설치방침에 따라 개수를 맞추기 위하여 설치하기 시작해, 1966년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후에는 신규 설치가 없다. 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인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설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장, 사무원(창구에서 우편과 금융일을 하는 노동자, 국영우체국의 계리원), 집배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며 일반적인 대우도 비슷하다. 참고로 사무원과 집배원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하다가, 2014년부터는 지방우정청에서 채용하고 있다. 별정우체국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우편취급국[편집]

우편취급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이 우체국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한 우체국이다. 우체국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공단구내 등과 농어촌 집단부락 및 도서지역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우편취급국은 우편업무(우편물의 접수, 우표판매 등)만 취급하고 금융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본래 명칭은 우편취급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08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0601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되었다.

우체국 사업분야[편집]

우편[편집]

우편서비스[편집]

통상우편서비스: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현금) 등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이 있다.

  • 일반통상 : 우체통, 우체국창구 등을 통하여 접수된 우편물로 기록취급하지 않으며 배달시 수취인 우편함에 등에 투함하는 우편물
  • 등기통상 : 접수배달 등의 취급과정을 기록관리 하는 우편물로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우편물

소포우편서비스: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보통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한다.

  • 보통소포 :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
  • 등기소포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소포 및 고객의 방문접수 요청에 의한 방문소포가 있음

국제우편서비스: 국외로 발송하는 우편물로 국제통상, 국제소포 및 국제특급 서비스 등이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등 가능하다.

우표발행[편집]

보통우표: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 증표로서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계속 발행하는 우표이다.

기념우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사건 및 뜻깊음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우표이다.

나만의 우표: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공고한 우표형태에 개인의 사진 또는 기업의 로고광고 등 원하는 내용을 넣어 제작하는 고객맞춤 우표이다.

우체국쇼핑[편집]

1986년 12월 농산물수입개방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을 때,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공익적 우편서비스로 농어촌 지역의 특산품을 발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우편망을 통해 직거래토록 하여 생산자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전국 3,400여 우체국을 통해 중간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엄선된 특산품과 일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

수탁서비스[편집]

타기관·민간과 업무제휴를 통해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알뜰폰 등을 판매대행하여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수입인지 판매 및 환매, 문화상품권 판매, 분실핸드폰 소포 발송, 온누리상품권 판매, 알뜰폰 판매 등이 있다.

예금[편집]

우체국예금이란 산간·도서지역 등 일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우체국의 지점은 수익성이 높은 7대광역시, 중소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보다는 읍·면/도서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또 재해·재난지역, 지역행사장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우체국'을 운영하여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고객 우정서비스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의 역할
  • 모든 국민이 믿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국영 금융
  •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금융서비스 제공
  • 서민 경제 지원을 통한 금융소외 해소 노력
  • 국가재정과 우편사업 지원
  • 국가경제 안정화와 지역발전 기여

보험[편집]

우체국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 및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보험은 사업비 비중이 매우 적어서 민영보험사의 동일보장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FTA협약 때 외국계 보험사들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 가입 한도도 최대 4000만원까지다.

우체국보험은 유일하게 우체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보험이다

특징
  • 서민보험: 무진단·단순한 상품구조의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으로서 서민층이 간편하게 가입
  •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우체국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읍면지역 소재 비중이 76.1%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편적 영업
  • 공적 역할: 사익(주주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국영보험으로서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험상품 보급 확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현장밀착형 공익사업 발굴·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보통신의 날[편집]

1884년 12월 4일 우정총국 개설축하연을 배푼 날을 기념해 정부는 1956년 6월 4일, 매년 12월 4일을 '체신의 날'로 제정했다. 1967년 11월 27일에는 매년 5월 31일이 '집배원의 날'로 제정되었다. 이는 1964년 5월 충청남도 금산군내 기자단의 주선으로 관민이 집배원의 노고를 격려했던 것이 전국 각지방에 호응을 받아 체신부에 의해 연중행사로 제정된 것이다. 이후 1972년 7월 7일, 정부는 매년 4월 22일로 '체신의 날'을 개정했는데, 이는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인 1884년 4월 22일을 기념한 것이었다. 이어 1973년 1월 24일에는 '체신의 날'이 4월 22일로 변경되었는데, 5월 31일 '집배원의 날'과 행사가 연속되고 정부의 각종 행사 통합·폐지 및 간소화 방침에 따라 '집배원의 날'이 폐지되고 '체신의 날'에 흡수통합 되었다.

199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신부의 명칭이 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념일도 '정보통신의 날'로 변경되었으며, 기념식 일자는 매년 4월 22일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2]

각주[편집]

  1. 우체국〉, 《네이버 지식백과》
  2. 정보통신의 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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