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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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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還給金)은 도로 돌려주는 돈을 말한다. 납세자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過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세액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1]

환급금 유형[편집]

만기환급금[편집]

만기환급금(滿期還給金, maturity repayment)은 간이화재(簡易火災) 또는 소액보험의 보험료를 매달 보통화재보험료의 약 배액을 징수하여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무사고인 경우에 납입보험료의 반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신은 무사고배당이었으나, 사실상 납입보험료의 반액이 환급되므로 일반 화재보험에 관한 일반 가입자의 손해의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만기환급금은 사업 연도 중에 수납된 보험료 중 환급해야 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積立金)으로 넣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2]

해약환급금[편집]

보험에서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은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 적립금에서 보험사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 해약환급금(保險 解約還給金)은 보험계약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으로, 국내의 모든 보험사가 같은 산정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위험보험료ㆍ사업비 및 해지공제액의 합계가 적립된 보험료보다 더 많아 해지환급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해지공제액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신계약비를 납입기간에 따라 차감한 금액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결정한다. 즉, 신계약비에는 보험계약 심사·서류비,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해당한다.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대략 신계약비의 86%(6/7)가 해지공제액으로 책정되며, 7년을 넘으면 0원이 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을 하게 될 때 보험계약자의 청구로 의해 지급되는 금액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문과 평준보험료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 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 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약 당시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한편, 2012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발표한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입법예고해 초기 수수료 부담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여 계약자가 이전보다 높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납입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3][4]

국세환급금[편집]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말한다. 또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는게 된다. 그런데 주소 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환급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되고 이때 미수령환급금이 생기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6~7월과 12월~1월 등 2차례에 걸쳐 미수령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는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5][6]

관련 기사[편집]

  • 서울 강남권 첫 공공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초구 '신반포7차' 조합원들은 현재 보유한 평형과 동일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담금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녀를 독립시키고 좁은 면적을 분양받으려는 노부부는 최대 15억 원 넘는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 용적률 및 종 상향으로 일반 분양 물량은 늘고 공공임대 물량은 줄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2022년 6월 7일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시행 약정서 체결의 건' 등 4개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진행한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320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조합과 LH는 공동시행자로서 본격적인 공공 재건축 절차를 진행한다. 공공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과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채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신반포7차는 앞서 민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낮은 사업성과 인근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 무산 등으로 지지부진해지면서 공공재건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조합원은 공공재건축 추진 시 분담금을 내지 않고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억 원의 환급금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공공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선 이례적인 평가다. 공공재건축 후보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4곳 후보지의 사업성 분석 당시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감소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LH 의뢰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사업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이 34평형을 분양 받으면 5억 800만 원의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작은 24평형을 분양 신청하면 환급금은 9억 9800만 원에 달한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으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7]
  • 전북 부안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2022년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6월 10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당시 1149건, 2600여만 원으로 미지급건수의 84%가 3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환급 발생의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환급 관련 사항은 안내문 일괄발송 및 SNS 발송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위택스와 ARS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사후 환급청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군 예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번 정리 기간 중 환급금의 수령이나 기부제도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8]

각주[편집]

  1. 환급금〉, 《부동산용어사전》
  2. 만기환급금〉, 《두산백과》
  3. 해약환급금〉, 《매일경제》
  4. 해약환급금〉, 《시사상식사전》
  5. 국세환급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6. 국세환급금〉, 《시사상식사전》
  7. 노해철 기자, 〈최대 16억 돌려받는 강남 공공재건축…장미빛? 가능?〉, 《서울경제》, 2022-06-07
  8. 박제철 기자, 〈"지방세 찾아가세요"…부안군 1149건 2600여만 원 일제 정리〉, 《뉴스1코리아》, 2022-06-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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