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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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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延滯率)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할 전체 채무납세 따위를 연체하는 비율이다. 연체비율이라는 뜻이다. 연체율은 전체 이행 약속 건수 중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체하는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개요[편집]

연체율은 투자 후 상환 받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상품들의 총 금액 및 대출 잔액을 가리킨다. 연체율은 3개월 이상 늦게 지불한 포트폴리오의 대출 수를 나타내며 연체율이 높으면 차용자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출 기관은 정기적으로 연체율을 계산하여 대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결정한다. 이 정보는 규제 기관과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의무 공개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연체 대출 수를 대출 포트폴리오의 총 대출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일부 은행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 계산할 수 있다. 보통 계산에는 연체율을 원근감 있게 하기 위해 대출 횟수와 대출 가치가 모두 포함되며 예를 들어 은행에 1,000개의 자동차 대출이 있고 10명의 차용자가 연체 상태인 경우, 자동차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1%이다. 은행은 인구 통계에 따라 연체율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는 대출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대출 및 조건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용 점수로 분류된 연체율은 대출 기관에게 일반적인 도구이며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의 연체 수는 낮아져 점수가 낮은 차용자보다 비슷한 점수를 가진 차용자가 덜 위험하다. 그리고 통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인구 통계 정보로는 성별, 인종 및 지역이 있다. 연체율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출 상환에 대한 관심 부족과 같은 개별 차용자 특유의 특성과 전반적인 경제 건강과 같은 외부 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가 열악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가 올라가고 다른 압력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여유가 없거나 재정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이 채무불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연체율은 경제 건강의 척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언론은 비즈니스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주기율 발표를 보고 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재정 정책 수립과 관련된 규제 기관과 정부 기관에서도 사용된다. 대출 채무불이행은 금융 업계에서 파급 효과를 가져 신용, 은행 실패 및 기타 문제의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체율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인센티브가 있다.[1]

장점 및 단점[편집]

장점[편집]

업체의 연체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단점[편집]

업체에 연체가 발생시 신규 상품을 모집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연체율이 크게 변한다. 추가로 예를 들면 누적 대출액 1000억, 대출 잔액 100억(상품 개수 10개, 상품당 10억)의 업체가 있는데 10억의 연체가 발생했다고 가정 연체율은 연체 금액 10억/대출 잔액 100억 = 10%가 된다.

  • 신규상품을 모집하지 않고 연체 해결에 힘쓰는 경우 연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을 정상상환했는데 연체가 남아있으면 연체율이 100%에 도달하게 된다.
  • 연체는 발생했지만 계속 신규상품을 모집할 경우 신규상품 모집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면 연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만약 신규상품 모집속도를 기존보다 더 빨리하면 오히려 연체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2]

보도 자료[편집]

코로나19 지원 아래 숨겨진 카드사 연체율

카드사의 연체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에 가려져 있어 악성 채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21년 9월 9일 여신업계의 언론에 따르면 7개 주요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의 올해 상반기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1%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1.1%, 삼성카드 1.0%, KB국민카드 1.3%, 현대카드 1.2%, 롯데카드 1.1%, 우리카드 1.1%, 하나카드 1.2% 등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2020년 같은 기간 1.4%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1.5%를 넘나들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또한 연체율 하향 안정화는 금융당국의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지속해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처음 시행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6개월씩 2차례 기한이 연장된 끝에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신업계에서는 현재 낮은 연체율이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 향후 악성 채무 관리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환이 유예된 채권은 연체율로 잡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채무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피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숨겨져 있던 빚이 향후 한꺼번에 드러날 경우 카드사의 대출 규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3]

은행 작년 11월 대출연체율 0.25%…가계신용대출 0.03%p↑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말 대한민국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25%로 잠정 집계됐다고 2022년 1월 13일에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0.01%포인트(p) 높지만, 작년 같은 달보다는 0.09%p 낮은 수준이며 2021년 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전월(9천억 원)과 유사한 9천억 원이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0.62%)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며 은행은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보다 0.01%p 상승했으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33%로 0.01%p 올랐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각각 0.43%와 0.20%를 기록했으며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0.02%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한 달 전보다 0.01%p 상승했으며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0.11%)은 전월과 유사했지만, 신용대출 등 비(非)주담대의 연체율(0.36%)은 두 달째 0.03%p 상승했다.[4]

각주[편집]

  1. 연체율이란 무엇입니까?〉, Netinbag
  2. 인니영감, 〈연체율에 대하여〉, 《네이버 카페》, 2019-03-15
  3. 변명섭 기자, 〈코로나19 지원 아래 숨겨진 카드사 연체율〉, 《연합인포맥스》, 2021-09-09
  4. 은행 작년 11월 대출연체율 0.25%…가계신용대출 0.03%p↑〉, 《매일경제》, 2022-01-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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