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
수금(收金)은 받을 돈을 거두어들이거나 그런 돈을 말한다. 즉, 돈을 거두거나 그렇게 거둔 돈을 말한다. 또한, 수금은 물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과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1][2]
목차
수금 관련[편집]
수금장부[편집]
수금장부(收金帳簿)란 수금한 금액을 순서대로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업무상 받아야 할 금액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수금이라고 한다. 계약에 대한 대가, 채무의 이행에 대한 대가가 이에 해당한다. 즉, 반드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상대로부터 받는 것을 수금이라고 하며, 이러한 돈을 수금액이라고 한다. 수금장부에 거래처별, 일자별 등으로 나누어 수금액을 기록하는 서류이다. 수금장부에는 거래일자와 거래처명, 금액, 수금액, 아직까지 수금하지 못한 금액 등으로 기록한다.[3]
수금일보[편집]
수금일보(收金日報)란 판매 및 수금 상황을 일자별로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즉, 수금일보란 물품을 판매할 시 판매한 대금에 대한 수금 상황을 일자별로 기재한 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수금일보 작성 시에는 당일 발생한 판매내용과 수금상황을 거래선,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여 기재하고, 관련 부서와 상부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결재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다. 수금일보를 작성하면 세부적인 판매 및 수금 상황을 기록,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수금평가서[편집]
수금평가서(收金評價書)란 수금 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다. 영업 회사에서는 수금 실적의 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마다 직원별 또는 부서별 평가를 진행한다. 수금평가표란 영업사원별 매출 목표 대비 실적을 매출, 이익, 수금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회사에서는 수금평가서의 내용을 토대로 영업사원별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수금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원별 매출액, 이익액, 수금 성적 등의 요소를 목표, 실적, 달성률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합산한 합계를 산출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표기하도록 한다. 수금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수금 현황을 확인하기 용이하며, 회사 내 인사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5]
수금대장[편집]
수금대장(收金臺帳)이란 수금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즉,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한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한 장부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수금대장은 대금의 수금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문서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금대장에는 거래일자 및 거래처명을 포함하여 품목과 금액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또 수금한 금액과 미수금액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6]
수금일지[편집]
수금일지(收金日誌)란 수금과 관련한 사항을 일별로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수금은 물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과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수금일지에는 당일 발생한 판매 내용과 수금 상황을 거래선,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후자의 수금일지를 작성할 때에는 일자, 채무자명, 채무금액, 수금액, 특이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수금일지는 금전과 관련된 문서이므로 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작서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금과 관련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수금일지는 담당자가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2]
수금관리사무원[편집]
수금관리사무원은 가스, 수도, 전기의 수용가 이동사항, 수금실적, 계량기 신·증설사항 등을 관리한다. 검침기록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고, 수용가에 요금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 수용가의 명의변경 또는 이동사항을 통고표에 작성하여 컴퓨터에 정정하여 입력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금실적을 관리한다. 오검침 수용가의 기록이나 입력사항을 정정한다. 전기·가스수용가의 시설을 신·증설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작업원에게 전달한다. 교육수준은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은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장소는 실내로서 작업강도는 가벼운 작업이다. 표준산업분류에는 전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수도업이 포함되며 직업분류에서 경리 사무원에 속한다.[7]
수금관리규정[편집]
수금관리규정(收金管理規程)이란 회사의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즉, 회사 매출채권의 현금 및 어음 수금 등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수금관리규정은 효율적인 매출 채권 관리, 자금운용 및 관리 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금관리규정 작성 시에는 수금의 입금 처리, 수금 마감, 어음 보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받을 어음의 확인, 부도 수표 처리, 매출 채권의 기간 관리 등 수금 관리에 제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8]
수금사무원[편집]
수금사무원은 고객이 사용한 가스, 수도, 전기 등의 사용요금의 수금 및 미납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고객의 사용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교부한다. 고객이 납기 내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착오분이 생기면 확인하여 환불한다. 수금이 지연된 고객에게 단기안내장을 배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련 부서에 조치를 취한다. 미납고객을 관리하며, 이들이 의무를 이행토록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한다. 미납된 요금을 납부한 고객에 대해 전기·전력 재공급업무를 처리한다. 이는 수금관리사무원과 가까운 직업에 속한다. 교육수준은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장소는 실내·외로서 작업강도는 가벼운 작업이다. 표준산업분류에는 전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수도업이 포함되며 직업분류에서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에 속한다.[9]
관련 기사[편집]
- 의약품 수금할인을 받은 성형외과원장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모처에서 C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A씨는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2013년 초쯤 D사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수면마취제 E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 의료기관에 E의약품을 정상금액으로 판매한 후, 정상가격에서 10~30%를 할인하여 수금해주기로 하는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했다. A씨는 D사의 영업사원 F씨로부터 E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하여 수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리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D사의 E 의약품 3876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판매금액의 30% 할인 적용된 금액만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약품 대금 총 1162만 원을 할인받았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년 4월11일 위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은 참고인 F씨, G씨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A씨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금전 등 현물이 아닌 약값 할인인 점, A씨가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2019년 6월2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를 피청구인 으로 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23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라는 이유로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10]
- 한국전력공사가 2019년 이후 약 3년 만인 2022년 10월 11일 현장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30조원 규모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이슈 외에도 법인카드 사용, 고액연봉, 성과급 등 방만경영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에서 현장국감을 실시한다. 피감기관은 한국전력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등 전력 그룹사가 포함됐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3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이며 한전은 2022년 전기요금을 4월과 7월 잇따라 인상한데 이어 10월 4분기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7.4원, 산업용 및 일반용 대용량은 1kWh당 16.6원 인상을 단행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적자폭이 커지면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전이 방만한 경영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앞서 2022년 10월 6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개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들이 한우와 오마카세 등으로 회식을 하고 고액을 법인카드로 비용처리 하는 등의 문제가 속출했다. 공기업 특성상 '호봉제'로 인해 근속만으로 매년 연봉이 상승, 매년 억대 연봉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호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 직원들이 고객 체납금을 수금한 대가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지급한도를 초과해 수령하거나 수금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것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수령해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2022년 10월 7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수령한 수금 보상금은 3억9090만 원에 달했다. 수금 보상금은 고객 전기요금 해지 미수분과 대손 처리 요금을 수금했을 때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전 인천본부에서는 직원 A씨가 고객의 미수금을 3번에 나눠 수납시키고 각각 264만 원, 264만 원, 105만 원으로 세 번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여러 직원들과 수금에 나섰지만 한 명이 몰아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정행위도 잇따랐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수금〉, 《나무위키》
- ↑ 2.0 2.1 〈수금일지〉, 《예스폼 서식사전》
- ↑ 〈수금장부〉, 《예스폼 서식사전》
- ↑ 〈수금일보〉, 《예스폼 서식사전》
- ↑ 〈수금평가서〉, 《예스폼 서식사전》
- ↑ 〈수금대장〉, 《예스폼 서식사전》
- ↑ 〈수금관리사무원〉, 《한국직업사전》
- ↑ 〈수금관리규정〉, 《예스폼 서식사전》
- ↑ 〈수금사무원〉, 《한국직업사전》
- ↑ 조준경 기자, 〈법원 "의약품 수금할인 받은 성형외과의사 면허정지처분 적법"〉, 《의사신문》, 2022-08-16
- ↑ 박영주 기자, 〈최대적자‧방만경영…한전, 국감 도마 위로〉, 《문화저널21》, 2022-10-11
참고자료[편집]
- 〈수금〉, 《나무위키》
- 〈수금〉, 《네이버 국어사전》
- 〈수금일지〉, 《예스폼 서식사전》
- 〈수금장부〉, 《예스폼 서식사전》
- 〈수금일보〉, 《예스폼 서식사전》
- 〈수금평가서〉, 《예스폼 서식사전》
- 〈수금대장〉, 《예스폼 서식사전》
- 〈수금관리사무원〉, 《한국직업사전》
- 〈수금관리규정〉, 《예스폼 서식사전》
- 〈수금사무원〉, 《한국직업사전》
- 조준경 기자, 〈법원 "의약품 수금할인 받은 성형외과의사 면허정지처분 적법"〉, 《의사신문》, 2022-08-16
- 박영주 기자, 〈최대적자‧방만경영…한전, 국감 도마 위로〉, 《문화저널21》, 2022-10-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