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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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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差減)은 비교하여 덜어 내거나 비교하여 줄어든 차이를 말한다.

개요[편집]

차감은 어떤 양 또는 수를 다른 것과 견주어 빼낸 양 또는 수를 말한다.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들에서 얼마를 빼내는 것을 말하는 공제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공제는 항목마다 자기 과목으로 인정되나 차감은 비망 계정으로서 사용한다. 즉 공제는 연말정산 시 사용되는 용어이며, 차감은 재무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비슷한 의미가 있는 삭감은 깎음, 줄임/깎음, 줆을 뜻하는 데 쓰인다. 그러므로 '차감'은 교육 예산이 지난해까지 평균 얼마였는데 그것과 비교하여 올해 교육 예산은 평균에서 얼마를 뺀다거나 얼마가 빠진다고 할 때 쓸 수 있겠고, '삭감'은 교육 예산의 얼마를 깎거나 줄인다고 할 때나 교육 예산의 얼마가 깎이거나 준다고 할 때 쓸 수 있다.[1][2][3]

차감 관련[편집]

차감징수세액[편집]

차감징수세액(差減徵收稅額)이란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산정된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하고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 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월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4][5]

차감환급세액[편집]

차감환급세액(差減還給稅額)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충당하게 되며, 그러고도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6][7]

관련 기사[편집]

  • 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영업 홍보용 불펜 대금이나 회식비까지 급여에서 차감하는 등 자금조달을 위해 무리한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 대금을 보험설계사 급여에 반영해 차감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한 뒤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금이 필요해 소속 설계사들에게 부당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이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지난 5년간 받은 배당액만 266억 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8]
  •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연구개발비의 산정 기준이 제각기 달라 금융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해진 공통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기업은 유리한 기준으로, 일부 기업은 보수적인 기준으로 연구개발비와 매출 대비 R&D(연구개발)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제약바이오를 비교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참고되는 R&D 데이터가 기업 입맛대로 가공돼 투자자와 관련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2년 11월 16일 국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사 20곳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 기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자신들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R&D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한미약품, 보령, 동아ST, 휴온스 등 9곳은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모두 기재한 반면 광동제약과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국제약, 일동제약 5곳은 별도 기준으로만 기재했다.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은 연결보다 작기 때문에 매출 대비 R&D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게 된다. 이 경우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으로 실제보다 과장되게 비춰질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제약은 연결 대상 종속기업이 없어 별도로 기재됐고 유한양행과 HK이노엔, 제일약품 3곳은 연결 기준으로만 기재했다. 연구개발비 산출 기준도 천차만별이었다. 셀트리온과 보령, 한독 3사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이후의 연구개발비로 매출 대비 R&D 비중을 구하고 있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고 있었다.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 한해 정부보조금을 합산한 연구개발비는 총 4304억 원으로 연결 연매출 1조9116억 원의 22.5% 비중이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324억 원을 제한 3980억 원 매출 대비로 비중을 산정, 1.7%포인트가 낮아진 20.8%를 공시했다. 보령과 한독도 마찬가지다. 2018년 이들 업체가 공시한 매출 대비 R&D 비중은 각 7.2%, 4.7%인데 정부보조금 차감 전 비용으로 산정하면 7.5%, 4.8%로 나타났다. GC녹십자는 정부보조금 차감 전 비용으로 매출 대비 R&D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지난 한해 연구개발비를 정부보조금 차감 이후로 산정하면 1.1%포인트 하락한 10.1%가 된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보조금 차감 후로 매출 대비 R&D 산정 시 무려 5.6%포인트 차가 벌어졌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세무tv운영자1, 〈숫자 계산에서 더하거나 뺄 때 사용하는 말 - 공제, 차감, 가감, 상계, 계상〉, 《세무tv》, 2020-04-09
  2.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차감/삭감)〉, 《국립국어원》, 2017-08-15
  3. 차감〉, 《위키낱말사전》
  4. 차감징수세액〉, 《조세통람》
  5. 차감징수세액〉, 《회계·세무 용어사전》
  6. 차감환급세액〉, 《조세통람》
  7. 차감환급세액〉, 《회계·세무 용어사전》
  8. 이창환 기자, 〈"흥국생명, 설계사에 지급한 볼펜 대금까지 급여에서 차감"〉, 《아시아경제》, 2022-10-11
  9. 김경애 기자, 〈제약바이오사 연구개발비 산정 '입맛대로' 제각각....데이터 왜곡 심해 투자자 혼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11-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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