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금융그룹(Financial Group)이란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포함한 회사의 그룹으로서 소속 회사 모두가 공동 지배하에 있는 그룹을 의미한다.[1]
개요[편집]
금융그룹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서로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유럽에서 금융그룹을 금융업 인가를 가진 회사가 모회사인 그룹 또는 그룹의 자회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사가 금융업인가를 가진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다.
- 그룹이란 모회사, 자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 그리고 그 밖에 연결기준에 포함되는 회사 등을 포괄한다.
- 특히 비규제회사가 모회사인 경우,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아우른 그룹 전체 대차대조표상 자산 중 금융업의 비중이 40% 이상이여야 한다.
- 규제회사는 은행, 금융투자업, 또는 보험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의미한다.[2]
- 대한민국 금융그룹은 형태에 따라 일반 금융그룹, 지주회사 금융그룹, 기업집단계열 금융그룹 등으로 구분된다.
- 일반 금융그룹은 금융회사 및 동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국내외 금융회사, 관련법령 등에 의한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
- 지주회사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및 동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 기업집단계열 금융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 금융회사를 의미한다.[1]
그룹감독의 필요성[편집]
- 금융그룹 구조도 다른 조직체계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함께 가지며, 금융그룹은 그 운영여하에 따라 장점이 부각되어 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금융시장에서 결국 퇴출할 수도 있다.
- 금융그룹의 장점은 큰 조직의 이점인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진입과 퇴출을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조직 내의 분업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단순화된 소유 지배구조를 통해 투명성이 향상되어 모니터링이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다.
- 금융그룹 구조가 갖는 단점으로는 금융그룹 내부에서 리스크의 집중과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금융그룹 내 회사들의 이해당사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있다.
- 여러 단계의 자회사 지분소유과정에서의 경제력 집중도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룹구조가 갖는 단점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금융그룹이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그룹단위에서의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 즉, 그룹단위 감독자와 각 자회사 감독자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그룹 리스크의 사전적인 모니터링은 금융그룹의 단점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2]
구조의 장점[편집]
-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용이한 진입과 퇴출
1.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는 정보기술과 고객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외형성장 및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비해 유리하다.
- 금융지주회사는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사무 공간, 영업점 및 전산자료 저장 설비와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내에서 금융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와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단, 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하여 동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관련 자회사의 임직원도 다른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다.
- 금융의 각 권역을 포괄하는 신상품의 개발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2. 지주회사는 특정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기가 용이하여 시장 상황에 맞추어 순발력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를 통해 기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부문에 진출하기가 용이하다.
- 사업성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주식매각 또는 청산을 통해 자회사를 정리한다
- 경영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향상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주회사는 일상적 영업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후선업무의 효율성도 제고가 가능함
- 한편 자회사는 고유사업모형에 전념하여 지주회사 차원의 경영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2. 기존의 계열사 간 출자 관계와 같은 소유지배구조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단순해지고 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의 개선이 용이해졌다.
- 이로 인해 감독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금융그룹 및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용이해졌다.[2]
구조의 단점[편집]
- 경제력 집중 우려
1. 지주회사는 소규모의 자기자본으로 여러 단계의 자회사 지분소유를 거치는 방식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확장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타인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자회사 지분투자 비율을 명시하기도 한다.
2.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특히 산업자본의 보험·금융회사 소유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하여 비금융지주회사의 행위를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다.
- 국내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보험지주회사 등이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31)
-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비금융자회사가 상장 또는 공동출자법인일 경우는 20%, 비상장법인일 경우는 4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가 비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일반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또는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30%,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 리스크의 집중 및 전이
1. 금융그룹 내 개별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집중리스크34)는 크지 않더라도 금융그룹 전체의 집중리스크는 커져 그룹 전체의 부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개별회사 차원의 리스크 집중과 함께 금융그룹단위에서의 리스크 집중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금융그룹에서는 한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로 전이되어 그룹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주식보유, 금융상품 거래, 보증 등의 관계를 통하여 한 자회사의 재무적 부실이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로 전이된다.
- 또한 한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그룹 전체의 평판을 저하시켜 실제 재무적 부실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금융그룹의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3. 보다 거시적으로는 금융그룹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그룹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이며, 현재 보험그룹의 시스템리스크 감독도 논의 중에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보험권역의 시스템리스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 보험그룹의 비전통비보험(NTNI: Non Traditional Non Insurance) 영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문제가 된 AIG 그룹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투자부문의 자회사였던 AIGFP35)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전이되어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다만, 보험그룹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지 또는 단순히 증폭시키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다.
- 또한 은행과 다른 사업모형으로 인하여 보험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요인의 가중치는 은행과는 다르다(IAIS 2012. 5).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그룹(G-SIIs)의 선정에는 규모, 상호연관성, 대체가능성, 국제성, 비전통비보험(NTNI) 영업활동 등이 고려된다.
- 이해 상충
1. 금융그룹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
- 특히,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불완전 자회사의 경우, 그룹 전체의 이해와 불완전 자회사의 소수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2. 조직구조 측면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의 상충으로 의사결정 및 경영지원에 있어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지주회사 경영진과 자회사 경영진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에서 비효율이 초래되어 지주회사 조직형태를 통해 기대되었던 경영효율성 향상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 특히,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2]
각주[편집]
- ↑ 1.0 1.1 남재현 연구위원, 〈기업집단계열 금융그룹감독〉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05-01-07
- ↑ 2.0 2.1 2.2 2.3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 《보험연구원》
참고자료[편집]
- 남재현 연구위원, 〈기업집단계열 금융그룹감독〉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05-01-07
-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 《보험연구원》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