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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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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workout)또는 재무개선작업(財務改善作業, debt restructuring)은 기업가치 회생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금융권(채권자) 주도의 기업회생작업을 말한다.

개요[편집]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채권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회생 시키는 제도 입니다. 특히 영업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 하여 안정된 재무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워크 아웃을 기업경영에 처음 도입한 것은 80년대 후반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로 GE는 실제로 워크 아웃에 성공해 세계 최우량기업이 되었다. 이후 워크 아웃이라는 용어가 기업, 금융, 공동부문의 구조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적용 대상[편집]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면 이용 가능하다. 워크아웃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문제가 너무 심화되기전에 워크아웃을 신청 하는 것이 좋다.

공동워크아웃과 자체워크아웃의 구분[편집]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는 여신이 여러개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동워크아웃과 자체워크아웃으로 구별된다.

  • 자체워크아웃: 은행 여신이 75%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은행별로 시행하고 있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 공동워크아웃: 은행 여신이 75% 이하이며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약칭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차이[편집]

  • 워크 아웃은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금융권(채권자) 주도의 기업회생작업을 말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 법정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 기업을 파산과 회생을 분석하면서 더 유리하게 처리하는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정지되고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된다. 감면받는 채무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감면 받는다. 부실기업주 입장에선 일반 하청업체 채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이 기업의 신청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 할 수 있다. 웅진그룹,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 제도를 이용한 바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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