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지분율(持分率)은 간단히 말해 '법인의 총 자본금 중 내가 투자한 자금의 비중'을 뜻한다. 지분율은 꼭 동업할 때만 쓰는 용어는 아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곧 지분율이 된다.[1]
목차
개요[편집]
지분율은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유 비중이다.
- 지분율 변동 공시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친인척 등), 발행주식 총수의 5% 및 10% 이상 지분 보유자, 회사임원 등의 주식 변동 사항은 공시 대상
- 본인, 특수관계인을 합해 지분 5% 이상 보유한 경우 5일 이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 5% 이상 보유 상태에서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에 변동 공시
- 5 % 미만이면 공시 의무 없음
- 주요주주는 1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 공시[2]
지분율에 따른 통제력[편집]
3% : 위법 행위 감시 및 통제[편집]
3%는 주식회사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다. 3%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식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주주는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0.1%의 지분만 가져도 회사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단다.
25% :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편집]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사항은 ①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② 발행 주식총수의 2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사항이 통과된다.
이에 따라,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단독 출석할 경우 보통결의사항은 해당 주주가 단번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33.4% :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편집]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은 ①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3와 ② 발행 주식총수 33.4%(⅓)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사항이 통과된다.
그러므로 33.4%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단독 출석할 경우, 특별결의사항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법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33.4%의 지분율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50% + 1주 :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편집]
앞서 말했듯 보통결의사항은 '주주 과반수'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하지만 지분율이 50%에서 단 1주라도 넘어간다면? 이때부터는 혼자서 단독으로 보통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단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끼리 합병할 때는 50%+1주를 거래하는 편이다. 주식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50%+1주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66.7% :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편집]
보통결의사항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요구하는 특별결의사항. 하지만 이 또한 지분율이 66.7%가 넘어가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66.7%의 지분은 회사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사항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0% : 1인 주주[편집]
지분율 100% 1인인 회사를 가리켜 1인 회사라고도 해요. 어차피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사실상 동업이라 보기는 어렵다.[1]
주식 지분율[편집]
주식 내부 지분율이라고도 말한다. 말 그대로 해당 기업에서 보유한 자사주가 얼마나 있는지를 뜻한다. 기업은 회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주주, 특수관계인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말로 주식 발행량이 400주라고 했을 때 내가 보유한 주식이 100일때는 내부 지분율이 25% 되기에 나머지의 300주는 일반 유통 주식주이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거래하는걸 이야기한다. 내부자가 갖고 있는 주식은 고정주식이라고 하며 그 외적인 주식은 유통주식이라고 불린다.[3]
주식 지분율 장점[편집]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경영권을 보장한다. 기업 사냥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회사를 지킬 수 있다. 외부간섭이 없다는것이 장점이며 배당금이 높다는 부가 효과가 있어서 좋다.[3]
주식 지분율 단점[편집]
내부 주식율이 많다고 하면 안전한 경영권은 보장되지만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다. 고정주식주가 많아지고 유통주식수가 적어지면 시장이 원활하기 돌아가지 않기에 하루 1만 미만에 한번 하락장이면 나오기가 쉽지 안다는 단점도 있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도 있다보니 적절하게 바람직한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 기관들이 함께 분포되어있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3]
외국인 지분율, 소진율[편집]
먼저 외국인 지분율이란 전체 주식 지분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총 주식발행수가 100만주인 회사에서 외국인 지뷴율이 55%라는 것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만주 중 55만주이고 나머지 45만주는 내국인 및 국내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외국인한도 소진율이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투자하는데 제한은 없지만 외국에 넘어가서는 곤란한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외국인손에 완전히 넘어가면 국가경제에 위기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다. SK텔레콤, KT 등 기간통신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어갈 수 없다. A라는 기간통신회사의 총 주식수가 100만주라면 외국인이 49만주를 갖고 있을 경우 다른 외국인은 단 1주도 주식시장에서 살수가 없다.
위의 경우에서 외국인이 30만주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외국인이 추가로 살 수 있는 주식은 49만주-30만주 해서 19만주이며 외국인 소진율이란 이러한 지분율의 제한이 있는 회사의 주식 중에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수/외국인이 최대한 살 수 있는 주식수를 의미한다. 위의 예의 경우 외국인한도 소진율은 30만주/49만주 = 61.2%가 된다. 참고로 외국인 지분율은 100만주중 30만주이니까 30%이다. 이러한 기간산업으로는 방송업이라던가 한국전력 등 전력산업 대한항공 등 기간운송산업 등이 있다. 외국인한도 소진율이 나오는 회사는 외국인의 주식소유가 제한되어 있는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생각하면 된다.[4]
각주[편집]
- ↑ 1.0 1.1 〈동업할 때 지분 비율별 권리 1분 정리서〉, 《고객센터》
- ↑ 상생, 〈지분율(지분변동 추이)〉 《네이버 블로그》, 2023-06-26
- ↑ 3.0 3.1 3.2 super-lee, 〈주식 지분율의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3-08-31
- ↑ 류성영소장, 〈외국인의 소진율, 지분율이란?〉 《다음카페》, 2011-12-03
참고자료[편집]
- 〈동업할 때 지분 비율별 권리 1분 정리서〉, 《고객센터》
- 상생, 〈지분율(지분변동 추이)〉 《네이버 블로그》, 2023-06-26
- super-lee, 〈주식 지분율의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3-08-31
- 류성영소장, 〈외국인의 소진율, 지분율이란?〉 《다음카페》, 2011-12-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