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1]
목차
개요[편집]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1]
유형[편집]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불법 자금모집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사래를 분석하여 보면 그형태는 계속적으로 지능화 ·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대표적으로 '엔젤투자조합 투자 빙자 출자금 수신행위'를 들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조합으로 정부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라고 하면서, 고리 이자 지급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엔젤투자 조합원 자격을 위한 출자금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특히 1구좌 투자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증서를 교부하여 주며 약정시간 종료 후 투자원금을 되돌려 주고 매월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금하여 준다고 한 사례이다.
-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조 제2호)
위 조항은 1990년대 후반에 기승을 부리던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투자금융이라는 상호 등을 사용하면서 그럴 듯한 유명한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였던 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삼부파이낸스의 고금리 예·적금 등 형태의 수신행위'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위 삼부파이낸스는 1996년 1월 정부의 금융기관 자율화 조치로 부산지역 상공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설립한 일반 금융회사였다. 기업금융, 건설, 부동산 컨설팅사업, 영화산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3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삼부 기업형 펀드'와 '삼부 벤처 골드러시 펀드', '엔젤투자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을 출시하여 예·적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삼부파이낸스의 도산으로 일반 서민 투자자 6,500여명이 2,280여억 원을 손실을 입는 대형 금융사고가발생한 바 있다.
-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제2조 제4호)
-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조 제4호)
파이낸스사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 수신을 통한 단순 불법 자금모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에는 사채·상품권·회원권 등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형태 또는 의료기 임대사업 등을 가장하여 의료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 관리하여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형태로 투자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위탁관리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형태로 자금모집 행위가 변화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의료기 판매 및 임대사업 빙자 투자금 수신행위'를 들 수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의료기 임대사업을 빙자한 고수의 보장을 미끼로 6,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천여억 원의 자금을 모집 하였다.
구체적인 자금모집 방법은, 유명연예인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의료기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면 의료기 임대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약 25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6,00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3,000여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2]
규제에 관한 법률[편집]
유사수신행위의 금지[편집]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편집]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2항).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편집]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여기서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 금융 또는 파이낸스
- 자본 또는 캐피탈
- 신용 또는 크레디트
-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 이상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양벌규정[편집]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기획재정부, 〈유사수신행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11
- ↑ 정동근 변호사, 〈유사수신의 개념과 유형〉 《브런치스토리》, 2019-07-24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기획재정부, 〈유사수신행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11
- 정동근 변호사, 〈유사수신의 개념과 유형〉 《브런치스토리》, 2019-07-24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