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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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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株式市場, stock market)은 기업주식과 이에 대한 파생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개된 혹은 공개되지 않은 시장을 말한다. 주식 시장에서 이들의 거래는 사는 쪽과 파는 쪽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 가격에서 성립된다.[1]

개요[편집]

주식시장은 주식을 매매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은 크게 나누어 주식이 처음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주식이 전전유통(轉轉流通)되는 유통시장의 2가지로 볼 수 있다. 순서로는 주식의 발행이 행해짐으로써 그 유통시장이 생기는 것이나 투자자측에서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주식을 환금(換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유통시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주식에 유통성이 없어지면 주식투자에 향해질 자금이 축소되므로 주식의 발행이 어렵게 된다. 또 주식의 발행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한 그 유통시장의 발전은 어려우므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1] 유통시장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점두(店頭)에서 처리해 버리는 장외(場外)시장과 거래소를 거치는 거래소시장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중에서 거래소만이 구체적인 실내시설을 갖춘 조직된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이 거래소시장을 뜻한다. 또 증권시장에서는 채권도 같이 매매되지만, 주식이 주가 되어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도 한다. 한국에는 증권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국의 증권회사 점포에서 받는 주문이 각 증권회사의 시장부를 거쳐서 여의도의 거래소시장(입회장)에 집중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시세와 호가는 즉시 유선방송과 전산기 단말기를 통하여 각 점포에 전달되며, 형성된 시세의 범위와 매매량이 매일 발표된다. 주식시세는 정치 ·경제 ·산업의 동향과 각 상장회사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그때그때 매우 민감하게 반영한다.[2]

주식시장의 규제 기관[편집]

1934년에 설립된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증권시장 규제 기관이다. 1929년 이전에는 각 주별로 증권시장을 감독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촉발된 주식시장 대붕괴는 주정부의 관리가 부적절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1933년의 증권법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을 잇따라 제정하여 증권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액투자자들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이 기업의 재정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겼다.

위원회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통한 감독과 제재 역할을 한다. 주식이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재무재표를 자세히 작성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재무재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투자자들이 다양한 주식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감독한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식 거래를 감독하고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한 법을 집행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시장과 장외시장의 중개인과 딜러는 반드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에게 그 기업의 임원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도록 요구한다. 이런 ‘내부자’들은 기업의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매매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증권회사의 내부자들 또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나아가 1980년대 말, 증권거래위원회는 임원뿐만 아니라 낮은 직급의 직원,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변호사 같은 외부인에게도 감시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다섯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세 명이 같은 정당 소속일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상품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선물시장을 감독한다. 특히 많은 장외 선물 거래를 할 때 승인된 거래방식을 따르는지 엄밀하게 감시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보다 규제가 훨씬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예를 들어 1996년에는 92건에 달하는 새로운 종류의 선물과 농산물 옵션 계약을 승인해주었다. 그래서 이따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물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노라고 선포하기도 한다.[3]

주식시장 공황[편집]

이 공황은 경제가 잘못되거나 금융시장이 잘못된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의 공황이 금융과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황은 1929년 10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붕락현상이다. 23년부터의 7년간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한 미국이 크게 번영을 누린 새시대(new era)의 번영기이었다. 그러나 28년부터는 주택건축 붐이 침체에 빠지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전세계의 이목은 여전히 급등하는 주식시장에 쏠려 주가는 매주 신고가(新高價)를 기록하였다. 당시는 일반은행과 투자은행(증권회사)의 구별도 없고 증권담보금융에 대한 규제도 없었으므로, 은행들이 증권매입자금을 제한 없이 융자해준 결과 투자자는 자기자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주식을 살 수 있었다. 29년 9월 7일 처음 반락을 보이기 시작한 주가는 10월 24일(암흑의 목요일)에는 이렇다 할 계기도 없이 1,300만 주라는 엄청난 매도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도 크게 폭락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하락은 2년 반 동안 89 %의 주가지수 하락률을 보였다. 주가급락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은행은 앞을 다투어 대출금 회수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위축되어 32년 전국은행의 약 절반이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산업활동을 마비시켜 30년대의 대공황을 맞게 된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4]

주식시장 속 동물의 상징[편집]

주식시장에서는 베어마켓(Bear Market), 불마켓(Bull Market),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 왝더독(Wag The Dog) 등 유독 동물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볼 수 있다. 예컨대 베어마켓은 곰, 불마켓은 황소, 데드캣 바운스는 고양이, 왝더독은 개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 흔히 정치 용어로 알려져 있는 레임덕(Lame Duck)도 본래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증권 거래인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었다.

베어마켓과 불마켓

베어마켓과 불마켓[편집]

베어마켓(Bear Market)은 주가를 비롯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세장을 뜻하는 말로, 하락장을 곰에 비유한 말이다. 반대로 장기간에 걸친 주가상승이나 강세장은 불마켓(Bull Market)이라고 해 황소에 비유한다.

이처럼 증시에 황소와 곰이 등장하게 된 기원에 관해선 여러 설들이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은 황소와 곰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미국의 전통 스포츠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황소는 뿔을 밑에서 위로 치받으며 공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마치 주가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강세장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반대로 곰은 공격할 때 자신의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주가가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약세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또 불마켓에 대해서는 18세기 초 보스턴의 한 가죽시장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당시 상인들이 곰 가죽을 미리 팔기로 거래를 맺은 뒤 싼 값에 곰가죽을 사서, 비싸게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짭짤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참고로 강세도 약세도 아닌 애매한 장세를 멧돼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황소(Bull)와 곰(Bear)을 애매하게 발음하면 보어(Boar), 즉 멧돼지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등에서는 황소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주가가 오르기를 기원하면서 지어진 것으로 특히 미국 월 스트리트(Wall street) 증권거래소 부근 볼링그린에 위치한 황소상의 경우 아르투로 디모디카라는 조각가가 1987년 주가 대폭락 시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뉴욕증권거래소 앞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무허가로 설치돼 철거명령을 받았고 이후 볼링그린으로 옮겨져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다. 특히 이 황소상의 뿔과 고환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 동상 주변에는 이를 만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신관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황소상이 있다. 특히 여의도 증권가의 명물로 통했던 대신증권 앞 황소상은 2017년 회사의 명동 이전으로 같이 옮겨졌다. 이 중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 설치된 동상의 경우 우락부락한 모습의 황소가 뿔로 들이받아 곰이 저만치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곰을 이기는 황소상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5]

데드캣 바운스와 왝더독[편집]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로, 고양이에 비유한 것이다. 즉,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죽은 고양이가 꿈틀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컨대 월가에서는 ‘죽은 고양이의 반등을 조심하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이는 특별한 이유없이 반등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개에 비유한 왝더독(Wag the dog)이라는 말도 있다. 이는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선물시장(꼬리)이 현물시장(몸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킬 때 보통 사용된다. 주식시장에서의 왝더독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 이른바 큰손들이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 기법을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5]

닭과 사슴, 그리고 돼지[편집]

주식시장 전망이 불확실할 때 닭(Chicken)과 사슴(Deer) 등도 종종 거론되곤 한다. 영어 치킨은 속어로 ‘겁쟁이’란 뜻이 있어, 주식시장이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모습을 비유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된다. 사슴은 놀랐을 때 꼼짝도 못한다는 뜻에서 증시가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 즉 관망 장세를 표현하는 말이다.

또 돼지는 그저 이익에만 집착하는 탐욕스러운 투자자, 양은 정보력·자금력 등이 부족해 힘이 부족한 수동적인 투자자를 가리킬 때 비유되는 동물이다. 월가 전략가들은 사용하는 말 중에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돈을 못 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장세를 낙관적으로 보는 황소 같은 투자자와 비관적으로 보는 곰 같은 투자자처럼 분명한 투자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탐욕을 갖고 너무 크게 베팅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너무 오래 지속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5]

레임덕[편집]

일반적으로 권력누수 현상이라는 뜻의 정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는 레임덕(절름발이 오리)은 본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였다. 1767년 런던 증권가에서 한 상인이 주식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 직전의 그를 빗대어 레임덕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즉, 레임덕은 본래 영국 증권시장에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처럼 영국 증권가에서 유래된 레임덕이 정치권에 회자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부터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다음해 3월이었던 탓에 퇴임을 앞둔 전직 대통령의 4개월은 권력의 힘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레임덕이라고 불렀다. 이에 미국은 레임덕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1933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취임식을 1월로 앞당겼고, 이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5]

외국의 주식시장[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주식시장〉, 《위키백과》 
  2.  〈주식시장〉, 《두산백과》 
  3.  〈주식시장의 규제 기관〉, 《미국의 경제》 
  4.  〈주식시장공황〉, 《두산백과》 
  5. 5.0 5.1 5.2 5.3  〈주식시장 속 동물의 상징〉,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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