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의 통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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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코스닥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의 통칭이다. 미국의 첨단 기술주 중심 시장인 나스닥(NASDAQ)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본떠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에 의해 개설되었다.[1]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머물렀던 장외시장은 나스닥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와 대등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가증권 시장과는 규제 조치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시장 자체를 말하기도 하며 또한 이와 연계된 지수를 의미하기도 한다.[2]
상세[편집]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장소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자의 참여라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기존의 장외시장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벤치마킹한 것이다.[3]
운영은 처음에는 증권업협회의 장외시장관리실에서 담당하였으며, 1996년 5월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로 거래방식을 변경하면서 주식중개만을 담당하는 증권회사인 코스닥증권시장㈜을 설립하여 매매체결 업무를 위임하였다.[3] 1998년 코스닥시장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위원회를 증권업협회 내에 설치했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위원장을 겸임했으나 2018년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하게 되었다.[2]
이후 2001년 코스닥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업무를 증권거래법에 명시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운영체계가 확립되었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통합거래소)가 출범하면서 코스닥과 코스닥위원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 바뀌었다. 이후 2009년 상호를 한국거래소(KRX)로 바꾸었다.[3][2]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상하 30%이며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5년으로 코스피시장보다 4년 늦게 도입되었으나 정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횟수는 코스닥시장이 더 많다. 즉, 코스피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는 증거가 된다. 500원, 1,000원 단위의 호가단위가 존재하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주당 10만 원 이상의 종목이라고 하여도 100원의 호가단위로 주문이 이뤄진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고가주의 거래량이 높은 편이다. 단, 코스닥 개별주식선물은 500원 단위로 간다.[2]
시가총액과 비교해 거래대금이 많은 편이다. 이는 연계파생시장이 없는 것이 비해 거래대금이 너무 많은 것이기도 하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여러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추천하는 리딩이나 어드바이저리 활동을 할 때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회전율이 높아 약정을 채워 수수료를 받기 쉽고, 코스피시장과 신용융자잔고의 금액은 거의 동일하다. 상승장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락장에서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2]
장내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등록이라는 표현 대신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장이라고 한다. 보통 옛 증권거래소 시장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합거래소 상위시장, 코스닥시장을 하위시장이라고 부른다.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준이 완화된 편이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간혹 내실 없는 기업의 주가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하다. 코스피시장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10인 것에 비해 코스닥시장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20이 넘는다. 같은 실적이면 코스닥 종목이 두 배의 가치로 평가되며 거래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엄격해지기도 했었으나 2014년부터 거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다시 상장예비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상장예비심사 청구 수수료는 100만 원으로 코스피시장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심사에 들어가는 인력은 코스피시장 상장심사보다 많으며 이는 벤처기업 지원책 중 하나이다.[2]
역사[편집]
1996년 5월 17일 코스닥증권㈜이 설립되고 7월 1일 코스닥시장이 열렸다. 또한 코스닥위원회는 1998년 10월 21일에 설치되었다. 코스닥의 설립목적은 이전 유가증권시장의 높은 문턱으로 시장진입에 문제가 많았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상장요건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하여 설립한 것이다. 코스닥시장이 설립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자본 부족, 매출, 실적 등의 미달로 인해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컸다. 코스닥시장이 설립되며 이러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상장의 기회가 생겼다.[1][3][2]
그러나 그러한 면이 시장 초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거래량이 극도로 부족했기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코스닥시장의 1년 거래량은 증권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에 불과했다. 거기에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기본지수 100이 60.7을 기록하는 수준의 극심한 침체를 겪는다.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1999년 IT 벤처 붐, IT 버블과 함께였다. 이 당시 코스닥 시장은 계속된 데이트레이딩과 주가조작 등으로 그야말로 막장인 상황이었다. 특히 1999년 4월과 5월에는 주문을 넣으면 3~4일 후에나 처리될 정도로 주식시장 서버가 툭하면 터져나갔다. 대표적인 종목인 새롬기술 주가는 1999년 8월 2,575원에서 2000년 2월 308,000원까지 120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은 1999년 11월 11,200원에서 406,500원까지 단지 2개월 만에 36배 넘게 올랐다. 특히 드림라인이나 골드뱅크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999배를 기록했고, 기록이 남지 않는 장외거래에선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액면가의 200배 이상에 거래되고는 했다. 이러한 거품은 2000년 3월 10일 코스닥지수 사상 최고치인 283.44포인트(2,834.40 포인트)를 기록하며 많은 투자자가 코스닥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1][2]
그러나 1999년 12월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고 2000년에 한국디지탈라인이 부도처리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그러던 중 2000년 4월 미국 나스닥의 IT 거품 붕괴에 영향을 받아 코스닥 지수는 폭락했고, 코스닥 시장은 또다시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당시 코스닥에 상장된 많은 수의 IT 주는 상장폐지 당했으며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해체했다. 이후 코스닥 지수는 2000년 12월 22일 52.67포인트(526.7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 대비 80% 이상 폭락하며 마무리되었다.[2]
IT 버블 이후 코스닥 시장은 완만한 하락장을 보였나 2005년 통합거래소가 출범하면서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며 완만한 상승장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2007년 4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0월 27일 코스닥지수는 사상 최저치인 261.19포인트를 기록한다. 이후 코스닥시장은 다시 완만한 상승장으로 전환하였고 2018년 1월 29일 사상 최저치 이후 사상 최고치인 927.05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하여 2019년 10월 23일 기준 658.98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코스닥지수는 1996년 7월 1일 기준지수였던 1,000포인트(100포인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코스닥 지수의 기준지수는 100에서 1,000으로 10배 상향했다. IT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수치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 낮은 수치를 보고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눈에 잘 들어오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지수를 상향 조정한 이후 상승세를 타며 다시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풍파를 겪고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1일 8조 6,000억 원으로 출발하여 2018년 기준 상장사 1,323개, 시가총액 228조 원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1][2][4]
주요 지수[편집]
종합지수[편집]
종합지수는 해당 시장의 모든 상장종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계산된 주가지수를 말한다. 1997년 1월 3일 발표되었다.
- 코스닥(KOSDAQ)
- 1996년 7월 1일 출범한 주식시장의 통칭이다.
코스닥지수 산출 기준은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0' 이다. 여기서 비교시점은 현재이며 기준시점은 1996년 7월 1일이다.[5]
대표지수[편집]
대표지수는 해당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를 말한다.
- 코스닥50(KOSDAQ50)
- 2000년 10월 5일 출범한 파생상품 기초자산지수다. 당시 기준지수는 100이었고,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수는 400여 개였기 때문에 50종목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2004년 스타지수가 출범하면서 파생상품이 없어지고 2007년 폐지하였다.
- 코스닥 스타지수
- 2004년 1월 26일 출범한 주가지수다. 기존 코스닥50이 코스피200 지수만큼 대표성이 있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 만든 지수로 유동성, 경영투명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부터 30개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출범 당시 인지도 있던 기업은 코스피시장으로 이전하며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체결되지 못하며 새로운 지수의 필요성을 느끼며 코스닥 프리미어가 출범되었고, 이후 2015년 코스닥150을 기점으로 2016년 3월 폐지를 추진하며 2016년 5월 23일부로 폐지되었다.
- 코스닥 프리미어
- 2009년 12월 1일 출범한 주가지수다. 코스닥 스타지수의 종목이 30개밖에 되지 않아 우량기업 선정에 애를 먹는다는 비판으로 인해 새로 만든 지수로 일부 ETF와 인덱스펀드가 추종하고 있다. 구성 종목은 100개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2015년 코스닥150의 출범이 진행되며 2016년 3월 폐지를 추진하며 2016년 5월 23일부로 폐지되었다.
- 코스닥150(KOSDAQ150)
- 2015년 7월 13일 출범한 주가지수다. 기존 스타지수와 프리미어지수가 대표성이 없어 새로 만들게 되었다. 폐지된 코스닥50의 후신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코스닥50 출범 당시 상장종목수는 400여 개였으나 현재 코스닥시장의 상장종목수는 2015년 기준 1,152개(2018년 기준 1,323개)[4]이므로 비율상 3배인 150개의 종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스타지수와 프리미어지수는 코스닥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40%도 대표하지 못해 ETF나 파생상품의 대표성이 없었으나 코스닥150은 전체 시가총액의 60% 정도를 대표하고 있다.[2]
섹터지수[편집]
섹터지수는 시장의 테마나 특정 산업군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주가지수다. 2016년 7월 11일 발표되었다.
- 코스닥 150: 기술주, 정보기술, 생명기술, 문화기술,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산업별지수[편집]
산업별지수는 해당 산업군에 속하는 상장종목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주가지수다. 1997년 1월 3일 발표되었다.
- 기타 서비스, 코스닥 IT, 제조, 건설, 유통, 운송, 금융, 오락·문화, 통신방송서비스, IT S/W & SVC, IT H/W, 음식료·담배, 섬유·의류, 종이·목재, 출판·매체복제, 화학, 제약, 비금속, 금속, 기계·장비, 일반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운송장비·부품, 기타 제조,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인터넷,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통신장비, 정보기기, 반도체, IT 부품
시가총액규모별지수[편집]
시가총액규모별지수는 시장 상장종목을 시가총액으로 분류한 주가지수다. 2002년 7월 29일 발표되었다.
- 코스닥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종목의 주가지수다. 2019년 기준 97개의 종목, 평균 지수시가총액은 9,677억 원, 최대 8조 5,199억 원, 최소 1,806억 원, 중간 6,118억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 코스닥 중형주: 시가총액 중위권을 차지하는 종목의 주가지수다. 2019년 기준 300개의 종목, 평균 지수시가총액은 2,142억 원, 최대 8,732억 원, 최소 285억 원, 중간 1,954억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 코스닥 소형주: 시가총액 하위권을 차지하는 종목의 주가지수다. 2019년 기준 893개의 종목, 평균 지수시가총액은 697억 원, 최대 6,713억 원, 최소 32억 원, 중간 602억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소속부[편집]
소속부는 상장기업의 기업 단위에 따라 시장 상장종목을 분류한 주가지수다. 2011년 5월 2일 발표되었다.
- 코스닥 우량기업부: 우량기업에 분류되는 기업의 주가지수다. 2019년 기준 378개의 종목, 평균 지수시가총액은 2,925억 원, 최대 8조 5,198억 원, 최소 357억 원, 중간 1,507억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 코스닥 벤처기업부: 벤처기업에 분류되는 기업의 주가지수다. 2019년 기준 289개의 종목, 평균 지수시가총액은 1,076억 원, 최대 9,733억 원, 최소 176억 원, 중간 687억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 코스닥 중견기업부: 중견기업에 분류되는 기업의 주가지수다. 2019년 기준 470개의 종목, 평균 지수시가총액은 1,316억 원, 최대 7조 942억 원, 최소 161억 원, 중간 707억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 코스닥 기술성장기업부: 기술성장기업에 분류되는 기업의 주가지수다. 2019년 기준 74개의 종목, 평균 지수시가총액은 2,511억 원, 최대 2조 3,167억 원, 최소 202억 원, 중간 1,318억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성종목[편집]
- 코스닥 구성종목 상위 10개(2019년 10월 25일, 종가 기준)
순위 | 종목코드 | 종목명 | 현재가 | 상장시가총액(원) |
---|---|---|---|---|
1 | 091990 | 셀트리온헬스케어 | 55,500 | 7,987,451,664,000 |
2 | 028300 | 에이치엘비 | 153,200 | 6,011,291,320,800 |
3 | 035760 | CJ ENM | 163,600 | 3,587,609,594,400 |
4 | 263750 | 펄어비스 | 209,600 | 2,729,620,800,000 |
5 | 032500 | 케이엠더블유 | 60,500 | 2,408,098,198,000 |
6 | 084990 | 헬릭스미스 | 97,500 | 2,087,971,080,000 |
7 | 145020 | 휴젤 | 374,700 | 1,918,375,945,500 |
8 | 036490 | SK머티리얼즈 | 181,600 | 1,915,457,416,800 |
9 | 253450 | 스튜디오드래곤 | 67,700 | 1,902,049,102,000 |
10 | 067630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39,650 | 1,865,153,961,450 |
이전 상장[편집]
대한민국 제1시장인 코스피와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경우는 있어도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경우는 없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2]
- LG U+, NHN, S&T홀딩스, SBS, 강원랜드, 교보증권, IBK기업은행, 동양시스템즈, 마니커, 무학, 부국철강, 삼호개발, 상신브레이크, 세종공업,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아시아나항공, 에이블씨엔씨, 엔씨소프트, 우신시스템, 우진플라임, 웅진코웨이, 유나이티드제약, 이수페타시스, 인팩, 코스맥스, 키움증권, 태경화학, 필룩스, 하나투어, 한국내화, 한국콜마, 한세예스24홀딩스, 현대중공업, 황금에스티, 한국토지신탁, 동서,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케미칼
연혁[편집]
시장 개설 이전
- 1987년 4월 1일: 주식 장외시장 개설
- 1991년 10월 22일: 주식장외거래중개실 설치(증권업협회)
- 1996년 5월 17일: 코스닥증권㈜ 설립
시장 개설 이후
- 1996년 7월 1일: 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 개설, 경쟁매매방식 도입
- 1997년 1월 3일: 코스닥지수 및 업종별지수 공표
- 1998년 6월 30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정
- 1998년 1월 3일: 벤처지수 공표, 수속부제도 신설(벤처, 일반, 외국기업부)
- 1998년 10월 21일: 코스닥위원회 설치
- 1999년 5월 5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등)
- 2000년 3월 10일: 코스닥지수 사상 최고(2,834.40포인트)
- 2000년 10월 5일: 코스닥50 지수 발표
- 2004년 1월 26일: 코스닥지수 10배 상향 조정, 스타지수 공표
- 2004년 12월 23일: 벤처활성화방안 발표
시장 통합 이후
- 2005년 1월 27일: 통합거래소 출범(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 2005년 12월 15일: 스타ETF 상장
- 2005년 12월 28일: 2005년 세계 주요 증시 중 상승률 1위(84.52%)
- 2007년 8월 27일: 외국기업 최초 상장
- 2007년 10월 1일: 코스닥 상장기업 1,000사 돌파
- 2007년 10월 10일: 해외 ETF 최초 상장
- 2008년 10월 27일: 코스닥지수 사상 최저(261.19포인트)
- 2009년 2월 4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시행
- 2009년 12월 1일: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발표
- 2010년 3월 12일: 1호 SPAC(미래에셋스팩) 상장
- 2011년 5월 2일: 소속부제도 개편(우량, 벤처, 중견, 신성장기업부) 및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 2015년 7월 13일: 코스닥150 발표
- 2015년 8월 3일: 코스닥 주식선물시장 개설
- 2018년 3월 26일: 코스닥150 옵션 상장[5][6]
역대 수장[편집]
시장을 감독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와 운영을 총괄하는 코스닥시장본부가 있으나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위원장을 겸임했다. 그러나 2018년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하게 되었다.[2]
합병 전
-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 윤정용 (1996~1998)
- 박창배 (1998~1999)
- 강정호 (1999~2002)
- 신호주 (2002~2005)
-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 최운열 (1998~2000)
- 정의동 (2000~2003)
- 이갑수 직무대행 (2003)
- 허노중 (2003~2005)
합병 후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 곽성신 (2005~2009)
- 박상조 (2009~2011)
- 진수형 (2011~2012)
- 최홍식 (2012~2014)
- 김재준 (2014~2017)
- 정운수 (2017~)
-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장
- 코스닥시장본부장 겸임(2005~2013)
- 박상조 (2013~2014)
- 코스닥시장본부장 겸임(2014~2018)
- 길재욱 (2018~)[2]
조직도[편집]
목표[편집]
-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장 확립 노력
- 코스닥시장본부는 세계적 수준의 증권시장에 적합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장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IT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해외 선진시장과의 유대강화와 아시아 신시장 간 협력 주도를 통해 'Asian New Market Leader'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다.[5]
- 세계적 수준의 고객지향 서비스 제공
- 시장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은 코스닥시장본부의 또 다른 경쟁력이다. 세계 증권시장 최초로 전산부문 CMM Level 3을 획득하고,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업무 전 부문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사실 등은 코스닥의 고객지향 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의 성숙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5]
장점[편집]
세제상 혜택[편집]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단,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가총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10억 원 이상(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020년 12월 31일 현재 3억 원 이상(2021년 4월 1일 양도분부터)으로 변경 적용)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 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 코스닥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 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한다.
- 단, 평가 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증권거래세 절감(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주식은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금조달능력 증대[편집]
- 신규상장 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을 위한 공모 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
- 상장후 공모증자 용이
- 상장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 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하다.
- 일반공모증자 가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하다.
-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 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5)
-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한도 계산 시 제외한다.
기업 홍보 효과 및 공신력 제고[편집]
- 홍보 효과
- 경영실적, 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TV, 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 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 효과가 크다.
- 공신력 제고
- 홍보 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 투자 시 신용도 재고에 유리하다.
기타[편집]
-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하다.
- 주식배당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
- 이익배당 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경영합리화 도모
-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5]
코스닥 상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 상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코스닥 매매거래제도[편집]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 매매거래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각주[편집]
- ↑ 1.0 1.1 1.2 1.3 〈코스닥〉, 《위키백과》
-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코스닥〉, 《나무위키》
- ↑ 3.0 3.1 3.2 3.3 〈코스닥〉, 《네이버 지식백과》
- ↑ 4.0 4.1 〈상장회사수, 시가총액〉, 《e-나라지표》
- ↑ 5.0 5.1 5.2 5.3 5.4 5.5 5.6 한국거래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rx.co.kr/main/main.jsp
- ↑ 〈코스닥시장 주요 연혁〉, 《한국경제》, 2006-06-20
참고자료[편집]
- 한국거래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rx.co.kr/main/main.jsp
- 〈코스닥〉, 《위키백과》
- 〈코스닥〉, 《네이버 지식백과》
- 〈코스닥〉, 《나무위키》
- 〈상장회사수, 시가총액〉, 《e-나라지표》
- 〈코스닥시장 주요 연혁〉, 《한국경제》, 2006-06-2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