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폐기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폐기(廢棄)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린다는 뜻으로 '시설의 폐기'나 '폐기 처분'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조약이나 법령, 약속 같은 것을 무효로 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계약의 폐기' 또는 '법률의 폐기'와 같이 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의견.png 이 폐기 문서는 환경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