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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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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保存, conservation)은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의 한국어 단어이다.

개요[편집]

보존은 어떤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말한다. 자연이나 물건, 서류 등 물질적인 것과 기억 등 정신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보존은 무엇이건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자연의 보존은 사람의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하고 자연 파괴의 원인이 되는 외래종 동식물을 제거하며 산불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복구하는 등의 노력이 들어간다. 또한 이를 위한 절차를 갖추고 사람을 교육하는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문서를 비롯한 기록의 보존은 훨씬 까다롭고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다. 문서는 1년이 지난 후 편철을 하여, 기록물로 분류되어 보존을 해야 한다. 보존기간의 경우 해당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준영구(50년~70년), 영구(100년 이상)로 나뉘게 된다. 또한 30년, 준영구, 영구보존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초, 중, 고 생활기록부는 준영구로 보존해야 한다.
  • 수사기록 중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건 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갑종)
  • 판결문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신탁에 관한 서류, 도면편철장 등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호적,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는 보존기한이 27년, 80년인 것도 있다.

기관차자동차를 비롯한 보존이 필요한 기계류는 아예 고정하여 관리하는 정태보존과 작동하는 상태로 관리하는 동태보존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정태보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는 상태로 복원이 어려울 때 전시 목적으로 시행하며, 이 경우 외부에 대한 관리만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달리 작동하는 상태인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해당 기계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동태보존의 경우 박물관을 비롯한 전시 장소에서 정해진 구간을 움직이도록 하여 가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당연히 동태보존 상태의 기계가 정태보존 상태의 것 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굳이 철도 차량이 아니더라도 하드디스크같은 기계 장치가 들어가는 부품은 가끔씩 작동시켜 상태를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것이 그냥 작동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것 보다 상태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구체적 조작기에 보존 개념(conservation)이 발달한다.

일본어에서는 전산 용어 'save'를 (저장으로 번역하는 한국과 달리) 보존이라고 한다.

물리학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비롯한 여러 보존 법칙이 있다.

식품 보존은 식품을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다.

참고자료[편집]

  • 보존〉, 《위키백과》
  • 보존〉,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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