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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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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마크

분리수거(分離收去, waste sorting)는 폐기물의 중간 처리 (소각 및 재활용 등) 및 최종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 그 재질마다 폐기물을 분류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종류별로 나누어서 버린 쓰레기 따위를 거두어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거'는 지자체나 혹은 그곳과 계약된 수거 업체가 하는 것이고, 일상에서는 '배출'만을 하게 된다. 정책명도 수거자가 아닌 배출자가 기준인 분리배출로 되어 있다. 고로 항목명이나 평소에 이를 일컫는 용어도 사실은 분리배출이 맞다. 더 정확히 하면 분류배출이지만 정책명도 그렇고 분리배출이라고 쓴다.

법률[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성[편집]

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으면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야 하는데, 이러면 돈이 든다. 때문에 버릴 때마다 돈을 내고서 버리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그대로 가져가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 준다. 덕분에 대부분의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배출하면 공짜로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에도 회수, 재분류, 재처리 등의 비용이 들고 재활용해도 값이 잘 안 나오는 쓰레기도 있어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거해가도 손해만 보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오지만 그래도 경제성이 없을 때는 수거해 갈 업체가 없어서 분리수거를 못 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돈 내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수밖에 없다.

국가별 양상[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지방정부가 일반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198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던 상태였다. 하지만 분리 쓰레기를 활용하고 처리할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분리수거 기준이 불명확하며, 쓰레기 수거업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1991년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 하면서 분리배출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분리수거 비중과 더불어 재활용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폐기물 소각 시설이 다수 설치되면서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였으나, 분리수거의 정착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것과 동시에 분리배출 제도도 시행되었는데,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을 원활화시켜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내었다. 2002년에는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일부 규정을 간단화,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른다.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59%로 세계 2위에 달하며, 쓰레기 배출량도 1인당 380kg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일본[편집]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일본의 특성상 각 현마다 분리수거 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카나가와현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는 태우는 쓰레기, 형광등이나 도자기 등 분리수거가 어려우며 태우기 어려운 안타는 쓰레기, 건전지와 스프레이 캔 버리는 날이 주 2회, 페트병+캔+유리병+금속류가 주 1회, 비닐, 플라스틱 등 물건을 포장하는 곳에 쓰인 플라스틱류 전부 주 1회, 종이(종이팩 포함)와 폐의류 주 1회 수거하고 있다.

여기서 박스와 종이팩은 끈으로 묶거나 큰 박스 하나에 접어서 넣어 두는 등 회수하기 쉽게 해야 된다고 규정은 되어있으나 대충 쌓아놓으면 수거해가고, 폐지는 종이로 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기를 권장하나 종이봉투가 없다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배출해도 된다.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니, 원칙상 아무 비닐봉지나 사용해도 상관없다.

태우는 쓰레기에 소량의 다른 쓰레기가 섞여있어도 수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눈에 띌 만큼 많이 섞으면 수거를 거부당하여 이웃 주민과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대형 쓰레기는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 팩스로 수거를 의뢰할 수 있으며, TV, 냉장고 등의 초대형쓰레기는 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부탁해야 된다.

터키[편집]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딱히 없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검은색 쓰레기봉투나 마트 쓰레기봉투에다 분류 없이 그냥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 도, 시, 군청에서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한다. 다만 사는 곳마다 방침이 달라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들면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 전용 수거함을 둔다거나, 유리, 패트,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전용 수거함을 두는 식이다.

가전제품이나 부피가 큰 가구 등은 그냥 내다놓으면 알아서 가져가기도 하지만, 보통 터키인들은 에스키지(Eskici)나 후르다즈(Hurdacı)라고 불리는 고물장수들에게 돈받고 판다. 상태가 멀쩡한 가구나 수리를 하면 좀 더 쓸만한 전자제품의 경우 스폿(Spot)이라는 곳에 가져가면 그쪽에서 가격을 쳐서 매입해주는데, 터키에선 남이 쓰던 가구나 전자제품의 사용에 대한 금기가 딱히 없기 때문에 보통은 좀 더 쓸만하다 싶은 물건들은 파는걸 선호하고, 또 소비자들도 중고물품을 잘 구입한다.

중국[편집]

중국이 1980년대 이래로 경제성장을 시작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나날히 늘어났고 쓰레기 배출량의 급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2000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왔지만 딱히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못했고 대다수 주민들은 쓰레기를 왜 분리수거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혹은 귀찮아서) 그냥 이전의 관습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한데모아 버렸다. 하지만 이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낮아졌고 이 때문에 중국은 해외 각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처지가 되었는데 사실 중국이 막강한 공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쓰레기매립지를 건설하는 것은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2018년에 외국산 쓰레기의 수입을 중단하고 2019년부터 상하이 등 일부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강제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북미[편집]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안 하고, 중앙화된 공장같은 시설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분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수이며, 실제로 이들 지역의 재활용률은 대체적으로 선진국 치고는 매우 낮은 편이다. 2013년 OECD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35%, 캐나다 24%, 멕시코 5%의 쓰레기 재활용률을 보여 주고 있다.

유럽[편집]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활용률이 높은 국가에는 독일(65%), 오스트리아(58%), 슬로베니아(58%)가 있다. 반면 슬로바키아나 그리스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도 낮은 재활용률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OECD 평균 수준. 여러 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리병이나 종이류, 플라스틱 수거용 공공 쓰레기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그냥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잦아 골치가 아픈 편.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린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

유럽에서 제조된 물건들의 포장지를 살펴 보면 각 나라에서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하는지 픽토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특히 까르푸 같은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 뒷면에 분리수거 관련 안내 사항을 자주 볼 수가 있다.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 땅 넓고(그래서 대도시더라도 외곽 공터에 매립지를 넓게 만든다.) 자원 많으며 지구온난화의 수혜를 받기에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다 보면 된다. 재활용률도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매립지에도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정치 문제까지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오세아니아[편집]

의외로 환경 청정국이라 불리는 뉴질랜드나 호주의 경우 분리수거란것 자체를 안한다.

두 나라는 보통 각 길가마다 대형 쓰레기통 하나씩 설치해놓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번에 죄다 수거한 다음 그냥 소각처리 해버린다. 오히려 처음 두 나라에가서 한국에서 한것처럼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쓰레기를 버릴 때 뭐하러 그렇게 해놧냐며 자신을 신기하게 보며 쓰레기통에 온갖쓰레기가 섞인 봉투를 휙 던지는 현지인과 교민들을 볼 수 있다.

분리배출[편집]

분리배출을 할 때는 가능한한 종류별로 섞이지 않게 모아서 배출해야 한다. 이상적인 분리배출은 재료에 따라서 모든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눠 배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일반 가정에서는 대분류로 종이/유리/캔/페트/플라스틱/비닐 별로 모아서 배출하면 재활용업체가 수거해가서 추가적인 소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종류별로 모아서 배출하는 것은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귀찮다거나 물낭비라는 이유로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씻거나 닦아서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념이나 오물이 묻어 오염된 비닐이나 안에 내용물이 제대로 씻기지 않거나 닦이지 않은 페트병 같이 오염된 품목이 배출품에 함께 섞여 있으면 수거하는 업체 측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 오염된 품목을 제거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염된 재활용품 때문에 업체의 기계가 고장날 수 있다.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배출품은 아예 수거하지 않거나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당하는 경우까지 생기니 올바른 재활용이 되려면 반드시 세척 과정부터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행정구역마다 배출·수거하는 방식이나 수거하는 요일 등이 다르다. 그러므로 꼭 시청/구청/군청이나 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 동네의 재활용품 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올바르게 배출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 배출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환경부에서 만든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참고 활용하면 된다.

분리배출 핵심 4원칙[편집]

  • 비운다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한다.

  • 헹군다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 번 헹궈서 배출한다.

  • 분리한다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한다.

  • 섞지 않는다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한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것[편집]

종이팩[편집]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뒤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에 사용되는 겉지와 속지는 코팅공정을 거친 가공지이기 때문에 일반종이와 함께 재생지로 만들면 균등한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용해액의 농도를 올려 용해시킨다 해도 일반 폐지와 달리 천연펄프를 사용하기에 재생지 생성 과정에서 물에 녹이면 혼자 녹지 않고 끝까지 버텨 작업 속도에 악영향을 준다.

만약 분리수거함이 없다면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른 재활용품(캔, 유리병 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가마니에 꾸겨넣거나 노끈으로 적당히 묶어 내놓더라도 백프로 수거된다. 종이팩은 2003년 1월부터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우선수거대상이며 파지를 노리는 고물상들도 매의 눈으로 찾아 헤매는 폐지계열의 고급품이다.

유리[편집]

크게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나뉜다.

음료병이나 주류병 등 재사용 대상 병은 병뚜껑을 제거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소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내어 놓으면 된다.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제작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상처없는 깨끗한 것들은 잘 씻어서 그대로 재사용한다. 소주병과 맥주병은 다른 회사라도 모두 같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이커에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수거해가서 재사용한다. 만약 담배꽁초나 휴지 등 이물질을 넣게 되면 재사용이 안 되며, 평균 3~5회 정도 반복하다보면 깨지거나 흠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은 재사용이 아니라 아래에 나올 재활용에 해당되므로 녹여 재생한다. 그러니까 병에 이물질 넣어서 버리지 말자. 어차피 다시 먹을 것들이다.

재사용 대상 중 일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공병값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흔히 '빈병 판다' 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제로는 판다기 보다는 음료값에 포함된 병값을 돌려 받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빈용기보증금액 대상의 유리병은 소주병, 맥주병, 청주병, 청량음료병 등으로 주류판매소매점에서 40원에서 100원의 금액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다. 과거 대형 주스병도 용량에 따라 최고 3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되었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출시된 제품부터는 보증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청량음료는 오늘날에는 음식점에만 납품이 되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애초에 제품 자체를 구입할 수가 없고 환불 받을 길도 없다. 소매점에서는 자기네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병 값을 환불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주류의 공병이라 해도 모든 빈병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수입맥주, 과실주, 양주, 와인병, 그리고 소주라 하더라도 스페셜 에디션처럼 특이한 모양이나 용량을 하고 있는 제품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대상 제품의 라벨에는 'OO원 환불' 이라고 적혀 있으며, 안 적혀 있으면 환불 대상이 아니다. 재사용 대상 병으로서 소매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공병과 그 가격은 아래와 같다.

  • 350원(100원) : 1.8 L 청주
  • 130원(50원) : 1 L 청주, 640 ml 맥주, 500 ml 맥주
  • 100원(40원) : 360 ml 소주, 330 ml 청주, 330 ml 맥주

괄호 안은 2016년 이전 생산분이거나 환불금액이 확인 불가한 공병의 환불금액이다. 이외에 대형 주스병 등도 환불 기준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리병 제품의 대용량 주스는 거의 없으므로 위의 기준만 있다고 봐도 된다.

모든 주류소매점에서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공병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거나 맥주는 30원, 소주는 20원 식으로 금액을 대폭 깎아서 환불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은 그런 거 없이 적힌 금액 그대로 언제든지 환불해 준다. 다른 곳에서 산 제품의 빈병이라도 자신들의 매장에서도 파는 제품이라면 군소리 없이 받아주니 할인점 갈 때 공병도 챙겨가자. 단, 1일 30병까지만 조건없이 환불해 주며, 이 수량을 초과하면 해당 점포에서 구입했다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환불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고 수고에 비해 환불받는 금액도 적은 데다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주변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으므로[6] 환불 안 받고 그냥 유리제품 분리수거함에 넣어도 된다. 고물상으로 들어가 누군가는 환불을 받아 돈을 챙기고 빈병은 다시 태어나니 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빈병=돈' 이라 그냥 길에 버려도 폐지 줍는 어르신이 얼른 주워갈 정도이다. 물론 그냥 길에 버리는 것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불법쓰레기 투기에 해당된다.

재사용 대상이긴 하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병으로는 소형 주스병, 드링크병 등이 있으며 업계에서는 잡병이라 부른다. 고물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kg(대략 박카스병 30개)당 20원 선으로 매우 적으며 일반 동네 고물상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고 외곽에 있는 대형 고물상에서 t(톤)당으로만 취급하므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잘 가져가지 않는 등 관심도가 낮아 재사용율이 극히 저조하다. 공동주택이면 그냥 유리제품 버리는 곳에 버리면 된다. 화장품병은 일부 업체에서는 매장에 가져가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식으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재사용 대상이 아닌 빈병이나 기타 유리제품 등은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에 해당되며 녹여 다른 유리로 만들어 진다. 다만 이러한 폐유리는 고철이나 폐지처럼 재활용 효율이 높지 않아 값이 거의 나가지 않으므로 고물상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 이는 유리의 원료인 규사는 매우 값싼 원료라 유리제품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녹여서 재활용하는 비용과 새로 만드는 비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재활용 쪽이 물류비용, 처리비용 등이 들어가 더 높아지기도 하다는 뜻이다. 작은 유리병 등은 유리제품 버리는 곳에 버리고, 액자, 거울, 책상유리 등 대형 유리제품은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구입하여 붙이는 등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지자체마다 상이)에 따라 처리한다. 사기 그릇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깨진유리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한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용 대상 유리병도 색깔별로 분리수거한다. 이유는 색색깔의 유리를 함께 녹이면 검은 유리만 나오기 때문.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는 고물상에서 수거해가면 알아서 분리해서 재활용 업자에게 넘기기 때문이다.

깨진 유리는 그냥 폐기하는 것이 좋다. 폐유리가 원래 가치가 적은데다가 깨진 유리는 취급 시 다칠 수도 있어서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는 커녕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가끔 깨진 빈병 등을 유리제품 모으는 곳에 넣는 정신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신문지 등에 여러겹 싸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쓰레기봉투를 손으로 집었을 때 깨진 유리조각이 봉투를 뚫고 나오지 못할 만큼 두껍게 싸는 것이 중요하며, 겉봉에 '깨진유리'라고 써 주는 것도 좋다. 폐기할 유리가 많거나 부피가 크다면 일반 비닐 재질의 가연성 쓰레기봉투가 아닌 포대자루 등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자.

금속 캔[편집]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해서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부탄가스, 미스트, 스프레이, 셰이빙폼, WD-40처럼 가스가 충전된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완전히 뺀 뒤 배출한다. 요즘은 송곳을 잘 못 다루는 초심자들을 위한 집게 모양 병뚫개도 있다!

알루미늄 캔과 철 캔을 구분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으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두 품목이 섞여서 배출되어도 재활용 업체 측에서 분류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으므로 여유가 없다면 그냥 모아서 배출해도 된다. 다만, 아직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분해서 수거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하자.

유리병과 함께 모으기도 쉽고 부피 대비 가장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다 보니 그냥 배출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자원상에 파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알루미늄 캔은 1kg에 대략 1,000원 정도고 철 캔은 300원 정도라 큰 돈은 안되나 몇 개월 정도 모으면 만원 단위는 된다. 실제로 분리배출을 해놓으면 수거업체가 가져가기도 전에 넝마주이들이 먼저 가져가서 팔아 치운다.

합성수지류[편집]

합성수지는 크게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나뉘며, 지자체마다 따로 수거해 가는 곳도 있고, 한꺼번에 수거해 가는 곳도 있다. 자신이 사는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분리수거 하도록 하자.

페트

페트병은 내부를 물로 깨끗이 씻은 뒤 압착해서 분리배출한다. 기존에는 사이다병이나 막걸리병처럼 유색 페트병이 있었으나 2019년 12월 25일부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유색 페트병(음료한정)은 사용이 금지되어 이제 더이상 볼 수가 없다. 페트병에 붙은 라벨도 쉽게 제거되는 재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제거 후 압착하여 페트병 전용 수거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이 과정에서 페트병 뚜껑을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 잘 압착하여 뚜껑을 닫고 버리면 된다.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과 분류해서 배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품목인데, 페트는 단일 재활용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는 집이 많아서 수거업체에서 추가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류

내용물을 비운 뒤, 깨끗이 씻어서 다른 재질로 된 뚜껑, 포장지, 랩 등은 따로 수거하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뒤 가능한 한 압착하여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수거된 재활용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그대로 타버리는 열경화성 플라스틱들은 함께 모으면 안 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재질에 따라서 따로 분류하는 곳은 많지 않고 플라스틱류는 한 곳에 모아서 수거해 가는 곳이 대부분이다.

비닐류

재활용 표시가 있는 비닐(필름)류는 큰 봉투 등에 따로 모아서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한다. 또 필름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부위를 물로 씻어내거나 휴지나 키친타월로 닦아서 배출하고, 심각하게 오염된 비닐은 일반쓰레기로 처분해아한다.

단, 재활용 표시가 없는 일회용 비닐봉투나 랩 등은 깨끗하더라도 필름류와 같이 모으면 안 되고 따로 모아 배출하거나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 부분이 비닐류 분리수거에서 굉장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 필름과 폐비닐을 함께 모아 배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선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재활용 필름류까지 재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소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경을 생각해 비닐이 확실히 재활용되길 바란다면 잘 구분해서 배출하자.

비닐류 중 비닐 other라고 표기된 것들이 있다. 비닐을 포함해 other 표기가 있는 것들은 재활용인지 종량제에 넣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보통은 종량제에 넣도록 분류하는 편이다.

지자체마다 재질별로 따로 모아서 수거하는 곳도 있긴 한데, 극소수다. 아마 대부분은 한꺼번에 수거해 가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다.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것[편집]

종이류[편집]

종이류는 크게 신문지, 박스류(골판지상자, 포장상자, 곽과자 포장지 등), 일반 인쇄용지 및 전단지, 종이컵류로 분류되어 수거한다. 필름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되는데, 살짝 찢어봤을 때 필름막이 있는 종이는 필름코팅된 종이이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30~50cm 정도 높이로 쌓아서 끈으로 묶어서 분리배출 한다.

신문지나 인쇄용지 같이 잉크가 잔존하는 폐지는 탈묵이라는 잉크제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이물질이 개입하게 되면 물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잉크도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닐류, 비닐코팅된 광고지,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박스류'

골판지상자, 포장상자, 갑과자 등등 박스류에 쓰이는 종이들을 말하는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철핀을 제거한 뒤 운반하기 쉽게 펴서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담뱃갑도 속의 은박지, 비닐을 제거하면 종이로 분리수거가 된다.

종이컵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궈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도록 한다.

종이컵에 사용되는 종이는 가공면에서 성형성, 평활성, 균일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은 조직이 치밀하고 일정한 두께가 있는 100% 순수 펄프에 폴리에틸렌(PE)이 코팅 되어있는 구조이다. 상당히 고급 원료기 때문에 일련의 공정을 거쳐 백판지로 재활용 될 수 있다.

백판지는 미용티슈나 갑과자의 상자, 와이셔츠 받침판, 화장품 케이스, 담뱃갑 등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하자.

물론 종이컵도 오염된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게 된다.

건전지[편집]

여러 개를 모아서 폐건전지통에 따로 버리면 된다. 아파트일 경우 1층 현관에 있으며, 일반 폐건전지통은 주로 놀이터 주변에 있는데, 문제는 이 통이 은근히 찾기 어렵다는 거다. 정 주변에 폐건전지통을 찾을 수 없다면 주민센터나 관공서 환경과 등에 갖다주면 된다. 화학물질로 이루어져서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땅에 묻히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소각하면 폭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필히 분리수거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다.

형광등[편집]

한 개의 형광등에 포함된 수은과 아르곤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극미량이지만, 많은 형광등을 한꺼번에 매립지에서 처리한다면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명이 다 한 일반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은 깨지지 않은 채로 분리배출함에 잘 모셔두면 된다. 여기에는 건전지 수거통도 같이 있다. 주민센터 등지에서 따로 수거함을 설치해다 놓은 곳이 많으니 이 쪽을 이용해도 되고, 정 찾기 어렵다면 폐건전지처럼 주민센터에 갖다주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한다. 사업체나 기업 같은 곳에서는 아에 형광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한 뒤에 업체를 따로 부르기도 한다는 모양.

이렇게 모인 형광등들은 제조회사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은과 아르곤을 재처리한다고 한다.

참고로, 파손된 형광등은 수거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손된 형광등은 아깝지만 관급(官給)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자.

그리고 여담이기는 하지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아닌 다른 기타 쓰레기들은 제발 이 통에는 버리지 말자. 이 통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만을 모아두는 곳이지 휴지통이 절대로 아니다. 만일 이 행위가 적발되면 의류수거함 근처나 통 안에 다른 쓰레기를 버리거나 전단지/광고지를 붙였다가 발각 시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무는 것처럼 여기 근처에서도 이러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16] 아까운 돈 버리지 싫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고철[편집]

알루미늄이나 캔 밖에도 다른 고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고물상에 가서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장난감[편집]

플라스틱과 금속 등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경우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분리가 안 되는 경우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의류[편집]

의류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사람의 옷이고 반려동물의 옷이고 의류는 당연히 기본 코스고, 그 외에도 신발, 가방, 커텐, 카펫, 가벼운 이불, 넥타이, 목도리, 핸드백, 스카프, 양말, 지갑, 벨트, 모자, 스타킹, 토시, 보자기, 손수건, 수건, 인형 등도 버릴 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솜이불, 베개, 쿠션, 방석, 롤러스케이트, 여행가방, 슬리퍼, 고무신, 실내화 등은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편집]

일반 가정 수준에서는 폐의약품만 약국에 잘 갖다주면 분리수거 끝이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약 말고도 의료폐기물이나 그 유사한 것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의료기관이나 보건 당국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그러나 찔리기 쉽고 교차감염의 위험이 있는 주사바늘은 따로 모아 끝부분에 보호캡을 씌워 분리되지 않도록 묶어 버리는 게 좋다.

감염의 우려가 있는 오물
. 폐 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의약품, 의료용품 등은 일반쓰레기에 섞어 바리면 약물성분이 녹아나와 토양오염/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효능을 발휘하는 특성상 생태계에 영향을 꽤나 끼친다. 버리는 의약품은 근처 약국에 가져다주면 무료로 수거해준다. 이렇게 모인 폐의약품은 한데 모인 뒤 의료폐기물 같이 정화/폐기 과정을 거친다는 듯.

약봉지를 안 까고 그냥 갖다주면 약국에서 굉장히 싫어한다. 괜히 발품만 팔고 헛고생할 수 있으니 약봉지는 집에서 다 까서 버리고 내용물만 가져가자.

태극기[편집]

국기법 제10조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 538호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민원실·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처리를 개인에게 맡기면 소각할 때 화재위험이 있다 보니 지자체가 모아서 처리하게끔,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국기수거함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막상 찾아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거나 실제로는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며,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도시광산사업 대상 품목[편집]

스마트폰

서울시 기준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폐핸드폰 수거함이 있다. 가서 살포시 넣어주자. 작동에 문제가 없는 핸드폰은 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핸드폰 대리점에서 하루종일 죽치다 보면, 핸드폰 매입 업자가 와서 핸드폰을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파손이 없으며 유심칩만 끼우면 잘 돌아가는 핸드폰은 외장재 교환한 뒤 외국으로 수출되며, 액정이 깨진 폰은 액정을 교환한 뒤 수출하거나 부품용으로 사용한다.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거나 십년 이상 지나서 값어치가 없는 때는 내부부품 희토류 및 귀금속 채취용 도시광산으로 간다. 맨 마지막에 설명된 조선폰도 이천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폐핸드폰 수거함은 시에서 수거함에 모인 핸드폰을 판매한 뒤 그 수익으로 복지사업이나 시의 재정운영에 사용한다.

경기도 안산시 기준으로 헌옷수거함에 폐핸드폰을 넣어도 수거한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헌옷수거함 항목에 나온 대로 여기 넣는 순간 복지사업이나 기부 등에 쓰이는 게 아니라 민간 재활용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홀랑 들어간다. 안 쓰는 핸드폰은 직접 팔아버리든가, 정 귀찮으면 주민센터나 우체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자. 헌옷수거함에 넣지 말고...

버려진 전자기기에 복원 프로그램을 돌려 데이터를 해킹하는 사례가 많으니 꼭 대책을 세우고 폐기해야 한다. 불법적이거나 기밀성 있는 자료들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노출된 것이다. 특히 신형 스마트폰은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적극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성상 폐기계라도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안이 중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기억장치 부분을 파쇄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편집]

음식물 쓰레기는 한데 모아서 과다한 염분과 향신료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쓴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가스가 배출되는데, 이것 또한 발전이나 열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수분을 충분히 걸러주고 배출하는 것이 좋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을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도 편하고 침출수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일반 쓰레기[편집]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도록 하자. 재활용이 안 돼서 버리는 데 돈이 많이 든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서 그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최근의 쓰레기 봉투는 마트에서 물건담을때 한번쓰고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도록하는 알뜰한 봉투를 쓰는 게 대다수다.

거주구역에 따라 뭐가 일반쓰레기인지 정리해두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들도 있다. 해당 장소에 일반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CCTV 있다고 써놔도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많은 편.

일반쓰레기의 대략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잘 모르겠으면 막 버리지 말고 경비원에게라도 물어보는게 좋다. 그냥 종량제에 넣어버리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 내야 하는 폐기물인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 음식 부산물 중에서
  • 닭, 소, 돼지 뼈
  • 계란 껍데기
  • 생선뼈, 갑각류 껍데기, 조개 껍데기
  • 복어 내장 등 독이 있는 동물 내장
  • 과일 씨, 견과류 껍질
  • 왕겨, 파프리카 씨, 고춧대
  • 양파 껍질, 옥수수 껍질, 파인애플 껍질, 콩 껍질
  • 채소 뿌리
  • 음식 부산물이 아닌 경우
  • 장난감, 플라스틱 그릇 등 '재활용 표시 없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 영수증, 오염된 종이컵, 컵밥·컵라면 등의 종이사발류
  • 휴지(화장지), 티슈, 물티슈, 솜류
  • 테이프, 테이프가 붙은 박스 종잇조각, 코팅 광고지
  • 기름종이, 오염이 심한 종이류
  • 재활용 마크와 함께 other 표시가 붙은 물건 대다수
  • 오염된 비닐, 스티커 등이 부착된 비닐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이불커버, 은박비닐, 식탁보
  • 스티커, 휴대용 등산방석
  • 유모차, 보행기
  • 각종 코팅지, 벽지(합성수지 소재), 파쇄지(세절지)
  • 마스크, 보자기, 부직포 바구니, 행주, 수세미
  • 비닐, 플라스틱 붙은 종이
  • 볼팬, 샤프 등 문구류
  • 고무장갑, 슬리퍼, CD, DVD
  • 사기그릇, 도자기, 파손된 유리, 내열유리
  •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
  • 스폰지, 스폰지형 완충제, 과일망, 과일포장재
  • 오염된 스티로폼, 유색 스티로폼
  • 노끈, 천조각, 비닐끈, 플라스틱끈, 천끈(가방끈), 종이가방끈 등 각종 끈류
  • 기저귀, 생리대, 티백
  • 페인트, 오일 등이 묻은 캔류
  • 재떨이, 불투명 흰색 화장품 유리병
  • 내용물이 든 제습제통, 보온보냉팩, 하이드로겔
  • 칫솔, 붓 등 솔 달린 물건
  • 화장품류 중 other나 유리용기
  • 재질상 재활용 가능해도 내용물이 남아있는 화장품 용기
  • 노트 스프링, 알약 포장재, 멀티탭
  • 판유리, 조명유리

대형폐기물[편집]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은 현재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과 함께하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책상이나 침대, 장롱, 서랍장, 책장 같은 가구류 등은 주민센터나 지역 내 관공서에 방문접수나 전화접수,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신청부터 하고 반드시 대형폐기물 수거증을 발급받거나 슈퍼에서 산 뒤에 세부사항을 적은 뒤에 부착하여 내놓아야 한다. 수거증 스티커나 인쇄물이 없으면 접수번호, 폐기물명, 규격, 연락처 등을 해당 물건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스티커를 붙일 때는 반드시 튼튼하게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떼어갈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동물 사체[편집]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가져간다. 동물 사체가 많이 발생하는 관련업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가축이나 애완동물 같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원하는 때는 지정된 업자를 통해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 있다. 단, 국가공인 도서산간지역이나 50호 미만의 마을이 아니면 주인이 임의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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