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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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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은 국민의 건강과 오락, 휴식 따위를 위해 지정하여 조성된 산림을 말한다. 간단히 휴양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연휴양림은 1988년에 개장한 대관령자연휴양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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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 ·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 · 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 · 통신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시설설치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임도 , 순환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및 등산로 면적은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고,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개별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단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층수는 3층 이하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이것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관련법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다.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편집]

  • 편의시설 : 산림욕장, 야영장, 야외탁자, 전망대, 야외공연장, 대피소, 방문자안내소,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오수정화시설 등
  • 교육시설 : 자연탐방로, 자연관찰원, 전시관, 천문대, 목굥예실,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교육자료관, 동물원, 식물원 등
  • 체육시설 : 철봉, 족구장, 민속씨름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썰매장, 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코스, 다목적잔디구장 등
  • 통신시설 : 보안등, 공중전화 등
  • 임업체험시설 : 숲가꾸기, 임산물채취 등
<시설의 규모>
  •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면적(산책로 등 제외)은 10ha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0,0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 이하로 할 것.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시설의 설치기준>
  • 삼림욕장은 경관이 좋고 완만한 산림의 대상으로 산책로, 의자 등 필수 시설을 설치
  • 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
  •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되 조망이 가능하게 할 것
  • 위생시설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 산책로자연탐방로는 노폭 1.5m 내외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할 것[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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