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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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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스포츠 파크

스포츠시설(sports facilities)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 또는 공식적인 시합 따위를 할 수 있게 만든 장소 또는 기구이다. 올림픽 주 경기장, 집 주변에 있는 스포츠 센터, 공원에 있는 운동 기구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개요[편집]

스포츠시설은 스포츠의 주체인 인간이 활동을 하는 터전으로 운동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스포츠 시설은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크게는 스포츠시설과 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다. 스포츠시설은 포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 인공 시설과 용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이라 정의해 공간만이 아니라 기구와 용품까지 포함한 조형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협의의 체육시설 개념으로는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공간적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다.

스포츠시설의 법률적 의미는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 1호에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1호에서는 체육은 "운동경기 ·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시설의 법률적 의미는 "건전한 신체 정신을 기르고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신체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스포츠시설을 통해 인간은 건강, 체력 증진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며, 스포츠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도 한다. 스포츠시설은 사람들의 사회적 · 경제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직접생산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한국스포츠 산업 · 경영학회, 2005; 대전발전연구원, 2012).

스포츠시설의 의의[편집]

스포츠 활동에서 필요한 지리적, 물리적 조건을 갖추는 것은 스포츠 활동에서 제공하는 장소이며,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포츠 시설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도 하여 인간의 사회적 · 경제적 활동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는 등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경제적 생산요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포츠 시설은 각종 경기장, 체육관 등 대규모의 구조물로 생각되나 단순한 구조물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활동에 필요로 하는 기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 광의의 스포츠 시설 :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시설과 용구 및 용품을 포함하고 있는 조형물이다.
  • 협의의 스포츠 시설 ;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소이다.
  • 스포츠 부속시설 : 어떤 목적으로 가진 시설로 그 자체는 운동의 성립 · 유지와는 관계가 없는 시설로서 샤워시설, 구내식당이 등이 그 예이다.
  • 스포츠 부대시설 : 시설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스포츠 시설의 기초가 되어 기능을 유지하며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수영장 등의 정화장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신체활동은 스포츠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며 이를 위한 시설과 용구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스포츠 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시설 · 용구가 충분해야 하고 우수한 지도자와 관리 · 운영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

스포츠시설의 기능[편집]

스포츠 시설의 기능으로 5가지의 기능이 있다. "건간증진, 일상탈출, 사회적 활동, 여가 · 문화활동, 수익창출"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은 최근 여가활동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건강과 체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기인한 체육활동 참가자의 참가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건강한 체력을 유지 ·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일상탈출을 위한기능"은 일상생활로부터 얻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종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체육시설은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기능을 한다.

"사회적 활동을 위한 기능"은 체육활동 참가자 간의 상호 인간관계 형성 및 유대강화의 장으로 기능을 하며 지역 사회에 위치한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유대와 인간관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여가 · 문화활동을 위한 기능"은 체육시설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전한 여가 ·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의 장으로 기능을 하며 체육시설의 이용을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확산시키도록 기능을 한다.

"수익창출을 위한 기능"은 체육시설은 주변 문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주거가치 상승기능을 수행한다.

스포츠시설의 분류[편집]

스포츠시설은 「체시법」에 의거, 운동 종목 및 시설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운동 종목에 따른 분류는 45개의 운동 종목을 위한 시설과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스포츠 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시설 형태별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시설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또한 스포츠시설의 운영 및 설치 주체에 따라 공공 체육 시설과 민간 체육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 체육 시설은 전문 체육 시설, 생활 체육 시설, 직장 체육 시설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간 체육 시설은 기관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 체육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체육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한국스포츠개발원, 2013).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 시설은 「체시법」에서 '체육시설업'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시설업[편집]

스포츠시설업은 스포츠 산업의 분류에서 대분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분류 2, 소분류 6, 세세분류 19개로 나누어진다. 또한 스포츠 시설업은 「체시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

등록 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으로 비교적 경영상 규모가 큰 시설이고 신고체육시설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으로 비교적 경영상 규모가 작은 것들이다.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의미하며, 대중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의미한다.

스포츠시설의 경영 방법에는 직접 경영과 간접 경영이 있으며, 간접 경영 방법에는 위탁 경영과 임대 경영이 있다. 스포츠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동일한 경우를 직접 경영이라고 하며, 이와 달리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를 간접 경영이라고 한다. 스포츠 시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재정적인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탁 경영은 시설의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개 · 폐장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이권 개입에 따른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특정 주민 위주로 특혜가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 스포츠 시설의 대부분은 위탁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민간 스포츠 시설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경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시설의 경영전략 유형에는 원가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 전략이 있다. 원가우위 전략이란 경쟁자에 비해 원가나 비용을 절감해 고객들에게 저가격을 제시해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이다. 차별화 전략이란 경쟁자와 비교해 뚜렷한 차별을 두어 그 우위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략이며, 요소로는 프로그램, 서비스, 위치, 가격, 마케팅 활동 등이 있다.

집중 전략이란 특정한 세분 시장만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다. 시장에서 차별화나 원가우위의 능력이 없어도 세분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 전략이다. 집중 전략은 소비자의 유형, 소비자의 지역 분포, 유통 경로 등을 통해 특정 소비자 계층만을 상대로 전략을 펴는 것이다.

스포츠 산업에서 스포츠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벤트의 판매와 마케팅 외에 스포츠 시설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즉, 시설 자체를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유 · 무형의 제품과 자산을 판매해야 한다. 관중을 수만 명 수용해 경기를 하는 스타디움이나 체육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전용 구장인 올드트레포트는 축구팬들에게는 꿈의 구장이며 모두가 한 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명소다.

모든 스포츠시설 운영에서 핵심은 고객이다. 고객이 없다면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경기장 등은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설 관리자는 고객들을 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관람자 · 참여자가 공존하는 스포츠플렉스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복수 시장 마케팅 같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시장조사, 포지셔닝 같은 마케팅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마케팅 프로세스는 입장권, 회원권, 명칭 사용권, 고급 좌석 및 다른 자산을 판매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마케팅 프로세스는 입장권이나 시설 이용보다는 고객의 경험이 중요하므로 시설 경험에 의한 부가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시설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이다. 이는 스타디움이나 체육관 등에 연간 수십억씩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의 이름이나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강정호 선수가 뛰고 있는 피츠버그파이어리츠의 홈구장인 'PNC파크'를 비롯해 'AT&T파크', '타겟센터', 독일의 '알리안츠아레나스타디움' 등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보편화해 있는 수익 모델이다. 이처럼 스포츠 시설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프로스포츠 팀이 사용하고 있는 스타디움이나 체육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구단들은 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명칭사용권을 활용한 수익 모델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에 구단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명칭사용권이라는 수익 모델이 국내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 단계로서 기아타이거스 야구팀이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 명칭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라 부르며 기업명을 처음으로 넣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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