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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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준==
 
==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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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600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ref>안준회 행정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2016ajh&logNo=221330312614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연습면허 받은 자의 준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8-07-3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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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위반사항
!align=center width=150|위반사항
 
 
!align=center|내용
 
!align=center|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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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교통사고]]
 
|align=center|[[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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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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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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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술에 취한<br>상태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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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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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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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술에 취한 상태의<br>측정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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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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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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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다른 사람에게<br>연습운전면허증 대여<br>(도난, 분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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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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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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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결격사유에 해당
 
|align=center|결격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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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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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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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약물을 사용한<br>상태에서 자동차<br>등을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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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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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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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허위, 부정수단으로<br>연습운전면허를<br>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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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허위, 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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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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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등록 또는 임시운행<br>허가를 받지 아니한<br>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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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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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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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자동차를 이용하여<br>범죄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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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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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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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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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다른 사람의 자동차<br>등을 훔치거나<br>빼앗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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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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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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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다른 사람을 위하여<br>운전면허 시험에<br>응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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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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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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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단속 경찰공무원<br>등에 대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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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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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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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준수사항을<br>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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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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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55조 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55조 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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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도로교통법령을<br>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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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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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28 제 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 17호의3 및 제 20호부터 제 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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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28 제 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 17호의3 및 제 20호부터 제 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ref>안준회 행정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2016ajh&logNo=221330312614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연습면허 받은 자의 준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8-07-3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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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대구지점 검토리, 〈[https://m.blog.naver.com/spogood780/120149584985 (대구지검) 연습면허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2-01-09
 
*대구지점 검토리, 〈[https://m.blog.naver.com/spogood780/120149584985 (대구지검) 연습면허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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