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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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原告)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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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原告)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이다.  
  
 
==개요==
 
==개요==
*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B%90%EA%B3%A0 원고]〉,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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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B%90%EA%B3%A0 원고]〉, 《위키백과》</ref>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법인도 원고가 될 수 있다.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적격이 까다롭지 않다.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인이라는 표현을 쓴다.<ref>〈[https://namu.wiki/w/%EC%9B%90%EA%B3%A0  원고]〉, 《나무위키》</ref>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법인도 원고가 될 수 있다.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적격이 까다롭지 않다.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인이라는 표현을 쓴다.<ref>〈[https://namu.wiki/w/%EC%9B%90%EA%B3%A0  원고]〉,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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