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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개요 == |
− |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 + |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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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 + |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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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제권]](複製權), [[공연권]](公演權),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 [[전시권]](展示權), [[배포권]](配布權), [[대여권]](貸與權), 2차적 저작물 작성권(二次的 著作物 作成權)이 인정된다. | +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제권(複製權), 공연권(公演權),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 전시권(展示權), 배포권(配布權), 대여권(貸與權), 2차적 저작물작성권(二次的 著作物作成權)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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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전달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하므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 + |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전달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하므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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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권]]'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해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다. 출판권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로서 [[출판권자]]는 제3자의 위법한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 그 [[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 | '출판권'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해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다. 출판권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로서 출판권자는 제3자의 위법한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 그 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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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 | ==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