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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ref name="홈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7335&cid=42154&categoryId=42154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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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ref name="홈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7335&cid=42154&categoryId=42154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ref>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ref name="홈피"></ref> 더불어 노외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차장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ref name="홈피2">〈[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016&cid=42094&categoryId=42094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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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ref name="홈피"></ref> 더불어 노외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차장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ref name="홈피2">〈[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016&cid=42094&categoryId=42094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ref>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즉,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ref name="홈피"></ref> 또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f name="홈피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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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즉,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ref name="홈피"></ref> 또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f name="홈피2"></ref>
  
 
===무인주차장===
 
===무인주차장===
[[무인주차장]]은 기존 사람이 관리하던 주차장에 무인 주차 관제 장치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의 형태와 출입통제 방식에 따라 플랩형 무인주차시스템과 게이트형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나뉜다. 게이트형 무인주차는 입출구 통제가 가능한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무실/상가 부설주차장 등에 보편화하여 있는 주차제어 방식이다.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입출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차번인식형 시스템과 입차 시 주차권을 발권하여 입출차를 제어하는 발권형 시스템이 있다. 플랩형 무인주차는 입출구가 개방된 구조로 주차면별로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입차 시 바닥에 설치된 플랩판이 상승하고 요금 계산 후 플랩판이 하강하는 플랩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인주차장 대상 고객은 상가/주상복합, 사무실/아파트, 병원/학교, 주차전용건물, 공영주차장 등에 해당한다. 무인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은 무인주차 관제 장비를 갖춘 기업이 선 투자하고 운영에 필요한 24시간 콜센터, 긴급장애 출동, 매출금 수납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유료주차장 및 건물부설주차장, 나대지 주차장 등을 임차하여 건물주 혹은 지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해당 기업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무인주차장 운영 사업도 존재한다.<ref>한국전자금융㈜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icetcm.co.kr/front/sub/sub0207.htm</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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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장은 기존 사람이 관리하던 주차장에 무인 주차 관제 장치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의 형태와 출입통제 방식에 따라 플랩형 무인주차시스템과 게이트형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나뉜다. 게이트형 무인주차는 입출구 통제가 가능한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무실/상가 부설주차장 등에 보편화하여 있는 주차제어 방식이다.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입출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차번인식형 시스템과 입차 시 주차권을 발권하여 입출차를 제어하는 발권형 시스템이 있다. 플랩형 무인주차는 입출구가 개방된 구조로 주차면별로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입차 시 바닥에 설치된 플랩판이 상승하고 요금 계산 후 플랩판이 하강하는 플랩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인주차장 대상 고객은 상가/주상복합, 사무실/아파트, 병원/학교, 주차전용건물, 공영주차장 등에 해당한다. 무인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은 무인주차 관제 장비를 갖춘 기업이 선 투자하고 운영에 필요한 24시간 콜센터, 긴급장애 출동, 매출금 수납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유료주차장 및 건물부설주차장, 나대지 주차장 등을 임차하여 건물주 혹은 지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해당 기업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무인주차장 운영 사업도 존재한다.<ref>한국전자금융㈜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icetcm.co.kr/front/sub/sub0207.htm</ref>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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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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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 [[주차]]
* [[주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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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주차료]]
 
* [[주차료]]
* [[주차시설]]
 
* [[자동차]]
 
  
{{운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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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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