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라이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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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타다 라이트는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받은 택시 드라이버들이 승차 거부 없이 쾌적한 내부 환경을 제공하는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이다. [[카니발]] 차종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통해 검증된 승차 거부 없는 바로배차, 쾌적한 실내 공간, 드라이버 매뉴얼 등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1열과 2열 사이에는 투명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다.<ref> 안희정 기자, 〈[https://zdnet.co.kr/view/?no=20210504090851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서비스 반년 만에 1천300대 돌파]〉, 《지디넷코리아》, 2021-05-04 </ref>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할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차량을 배치한다. 운전기사에게는 탑승 이후 목적지가 노출되는 바로배차 기술이 적용된다. 바로배차는 타다가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2년간 타다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타다 라이트 출범에 따라 배기량 2,800cc 이상의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은 타다 플러스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ref> 정원석 경제정책부장,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01925.html 재시동 거는 타다…'타다 대리'·'타다 라이트' 오늘부터 서비스]〉, 《조선비즈》, 2020-10-2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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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는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받은 택시 드라이버들이 승차 거부 없이 쾌적한 내부 환경을 제공하는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이다. [[카니발]] 차종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통해 검증된 승차 거부 없는 바로배차, 쾌적한 실내 공간, 드라이버 매뉴얼 등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1열과 2열 사이에는 투명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다.<ref> 안희정 기자, 〈[https://zdnet.co.kr/view/?no=20210504090851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서비스 반년 만에 1천300대 돌파]〉, 《지디넷코리아》, 2021-05-04 </ref>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할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차량을 배치한다. 운전기사에게는 탑승 이후 목적지가 노출되는 바로배차 기술이 적용된다. 바로배차는 타다가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2년간 타다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타다 라이트 출범에 따라 배기량 2,800cc 이상의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은 타다 플러스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ref> 정원석 경제정책부장,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01925.html 재시동 거는 타다…'타다 대리'·'타다 라이트' 오늘부터 서비스]〉, 《조선비즈》, 2020-10-28 </ref>
  
 
== 역사 ==
 
== 역사 ==
타다 라이트는 2020년 4월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항의로 시위로 '타다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5개월이 지나 새롭게 가맹택시로 진출했다. 타다의 타다 베이직 도입으로 당시 택시 기사들의 반발은 엄청났으며 분신 자살까지 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결국 시장에서 타다는 퇴출되고 말았다. 하지만 타다는 명칭을 타다 라이트로 바꾸며 가맹택시 사업에 새롭게 진출했다. 기존에 택시 측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렌터카]]식 운영이 아닌 가맹택시로 선회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는 국토교통부에게 가맹택시사업 면허를 획득했으며 이에 본격 운송서비스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GPS]] 기반 앱미터기 운행 임시허가 취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제출한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을 승인받았다. 위성항법장치(GPS) 앱미터기의 임시 허가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및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타다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가맹택시 서비스인 타다 라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원래 GPS 앱미터기나 탄력요금제의 경우 타다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시스템이다. 다만 2020년 3월까지 운행되던 타다 베이직은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였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없었고, 타다 라이트의 경우에는 가맹택시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ref> 곽주현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909420002190 8개월 전 막혔던 타다...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재시동 건다]〉, 《한국일보》, 2020-11-19 </ref><ref> 방성균 기자, 〈[http://www.eli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9 (어?왜!) 지난 4월 서비스 중지한 ‘타다’, ‘타다 라이트’로 택시사업에 다시 도전한다]〉, 《라이프타임즈》, 2020-10-0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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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는 2020년 4월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항의로 시위로 '타다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5개월이 지나 새롭게 가맹택시로 진출했다. 타다의 타다 베이직 도입으로 당시 택시 기사들의 반발은 엄청났으며 분신 자살까지 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결국 시장에서 타다는 퇴출되고 말았다. 하지만 타다는 명칭을 타다 라이트로 바꾸며 가맹택시 사업에 새롭게 진출했다. 기존에 택시 측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렌터카식 운영이 아닌 가맹택시로 선회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는 국토교통부에게 가맹택시사업 면허를 획득했으며 이에 본격 운송서비스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GPS 기반 앱미터기 운행 임시허가 취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제출한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을 승인받았다. 위성항법장치(GPS) 앱미터기의 임시 허가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및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타다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가맹택시 서비스인 타다 라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원래 GPS 앱미터기나 탄력요금제의 경우 타다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시스템이다. 다만 2020년 3월까지 운행되던 타다 베이직은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였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없었고, 타다 라이트의 경우에는 가맹택시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ref> 곽주현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909420002190 8개월 전 막혔던 타다...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재시동 건다]〉, 《한국일보》, 2020-11-19 </ref><ref> 방성균 기자, 〈[http://www.eli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9 (어?왜!) 지난 4월 서비스 중지한 ‘타다’, ‘타다 라이트’로 택시사업에 다시 도전한다]〉, 《라이프타임즈》, 2020-10-08 </ref>
  
 
== 주요 기능 ==
 
== 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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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요금 ==
 
== 이용 요금 ==
타다 라이트의 기본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의 미터 요금을 따른다. 기본요금은 3,800원(2Km)이며, 차량 탑승 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미터기를 통해 이용 요금이 책정된다. 타다 라이트의 사업구역(출발지) 외 지역에서 경유 및 하차가 이루어질 경우, 시계외 지역 운행에 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울·성남시 출발 후 시계외 경유 및 하차의 경우,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이후 요금 20% 할증이 적용된다.<ref name="도움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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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의 기본요금은 일반 중형택시의 미터요금을 따른다. 기본요금은 3,800원(2Km)이며, 차량 탑승 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미터기를 통해 이용요금이 책정된다. 타다 라이트의 사업구역(출발지) 외 지역에서 경유 및 하차가 이루어질 경우, 시계외 지역 운행에 대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울·성남시 출발 후 시계외 경유 및 하차의 경우,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이후 요금 20% 할증이 적용된다.<ref name="도움말"></ref>
  
 
; 서울·성남 이용 요금
 
; 서울·성남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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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정책 ==
 
== 탑승 정책 ==
타다 라이트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드라이버 안내 및 푸시 알림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만일 드라이버 안내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할 경우,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타다 차량에는 아직 [[카시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탑승을 원할 경우 안전한 이동을 위해 카시트 지참을 권장한다. 카시트를 지참하지 않은 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타다 라이트는 안전한 영유아 동반 탑승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은 가능하다. 단, 반드시 전용 이동장을 이용해야 하며, 이동장을 지참하지 않을 시 탑승이 제한된다. 반려동물로 인한 차량 오염이나 파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배상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0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이 발생한다.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비용의 경우, 원상 복구 비용 및 영업 손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다 라이트는 짐이 있어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트렁크]]에 짐 적재가 가능한데, 무리한 짐 적재로 인한 차량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금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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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드라이버 안내 및 푸시 알림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만일 드라이버 안내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할 경우,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타다 차량에는 아직 카시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탑승을 원할 경우 안전한 이동을 위해 카시트 지참을 권장한다. 카시트를 지참하지 않은 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타다는 안전한 영유아 동반 탑승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은 가능하다. 단, 반드시 전용 이동장을 이용해야 하며, 이동장을 지참하지 않을 시 탑승이 제한된다. 반려동물로 인한 차량 오염이나 파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배상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0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이 발생한다.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비용의 경우, 원상 복구 비용 및 영업 손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다 라이트는 짐이 있어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트렁크에 짐 적재가 가능한데, 무리한 짐 적재로 인한 차량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금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트렁크에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짐인 경우   
 
* 트렁크에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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