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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탁관계 유지가 곤란하게 될 때
 
*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탁관계 유지가 곤란하게 될 때
 
=== 법정해지권 ===
 
=== 법정해지권 ===
[[법정해지권]](法定解止權)은 약정해지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해지권(解止權)을 말하며, 민법은 여러가지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 밖에도 신의칙 위반(信義則違反)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있다(예;625조, 640조, 641조, 658조 1항, 658조 2항, 614조, 637조 1항 등). 상술한 바와 같이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느냐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지체 및 사전변경의 원칙에 기하여 해지권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개별규정이 법정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모든 경우를 포함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급부의 계속성으로부터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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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지권]](法定解止權)은 약정해지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해지권(解止權)을 말하며, 민법은 여러가지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 밖에도 신의칙 위반(信義則違反)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있다(예;625조, 640조, 641조, 658조 1항, 658조 2항, 614조, 637조 1항 등). 상술한 바와 같이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느냐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지체 및 사전변경의 원칙에 기하여 해지권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개별규정이 법정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모든 경우를 포함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급부의 계속성으로부터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ref name="위키백과">《위키백과》
  
 
== 해지 관련 ==
 
== 해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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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해지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과 해고권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1243&cid=51088&categoryId=51088 합의해지 -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해지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과 해고권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1243&cid=51088&categoryId=51088 합의해지 -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 고용계약 해지 ===
 
=== 고용계약 해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660조 1항·2항).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생긴다(660조 3항).<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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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660조 1항·2항).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생긴다(660조 3항).<ref name="위키백과">《위키백과》
 
=== 보험계약 해지 ===
 
=== 보험계약 해지 ===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73675&cid=42120&categoryId=42120 해지 -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73675&cid=42120&categoryId=42120 해지 -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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