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
잔글 (→같이 보기)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 * [[ | + | * [[기업공개]](IPO) |
* [[암호화폐]] | * [[암호화폐]] | ||
* [[이더리움]] | * [[이더리움]] |
2018년 6월 21일 (목) 11:11 판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이씨오라고 읽는다. ICO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일종으로서, 초기코인공개 또는 초기코인제공이라고 한다. 주식 공개 모집을 의미하는 IPO에서 나온 말이다.
ICO를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행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2013년 당시 19세였던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ICO를 통해 암호화폐 개발 자금을 모아 2015년 이더리움(ethereum)을 개발했다.
모바일고(Mobile GO)의 경우 ICO를 통해 600억원 이상의 초기 투자금을 확보했다. 게임 관련 코인인 네버다이(Neverdie)의 경우 11억 달러(약 1.2조원) 규모의 ICO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중국의 큐텀(Qtum)은 ICO를 통해 1,56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모았다. 2017년 5월 한국인이 개발한 암호화폐인 보스코인(BOScoin)에 대한 ICO가 진행되어 135억원의 투자 자금을 모았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매달 20개 정도의 ICO가 진행되고 있다. ICO를 통해 투자한 자금은 해당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이라도 IOU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ICO로 인해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자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ICO를 빙자한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2017년 9월 초 중국 정부는 ICO를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시켰다. 9월 말 한국 정부도 일체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참고자료
- 홍기훈 교수, 〈(홍기훈의 블록체인과 핀테크) ICO? IPO? 크라우드펀드(Crowdfund)? 정확한 이해 필요하다〉, 《IT조선》,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