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이씨오라고 읽는다. 아쇼라고 읽는 경우도 있다. ICO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일종으로서, 초기코인공개 또는 초기코인제공이라고 한다. 주식 공개 모집을 의미하는 IPO에서 나온 말이다. ICO를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행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목차
개요[편집]
ICO는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완전한 개발이 되지 않은 블록체인 플랫폼,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결제는 보통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으로 이뤄지며, 종종 명목화폐를 수용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가 성공할 것이며, 수요가 증가하여 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ICO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투자자들은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초기 지지자로서 좋은 투자자본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을 기대한다. 다만, ICO의 경우 중재를 통한 참여가 아닌 직접 참여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검증을 해야 하는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잘못된 ICO에 참여하면 유동성이 부족한 토큰을 구매하게 되거나 스캠, 이른바 사기에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ICO로 획득한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된 후, 해당 암호화폐의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소중한 자산을 움직이는 만큼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징[편집]
ICO 원리[편집]
ICO는 종종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교된다. IPO는 보통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의 소유 주식 일부를 판매하는 기성 기업에 적용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CO는 기업들이 프로젝트 초창기에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토큰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은 회사의 어떠한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ICO 토큰은 ERC-20 토큰 표준에 따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생성되며, 이 때문에 ERC-20 토큰이라 불린다. 이더리움과 함께 디지털 토큰의 생성 및 발행을 지원하는 다른 플랫폼(스텔라, 넴, 네오, 웨이브 등)도 있다. 반면, 완벽하게 작동하는 블록체인을 소유한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ERC-20 토큰을 예로 들어보자면, 기업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자체 디지털 토큰을 생성하고 발행할 수 있다. ERC-20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토큰을 발급하기 위해 회사가 따라야 하는 일련의 규칙을 정의하며, 스마트 계약은 이러한 규칙이 신뢰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토큰을 만든 후,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ICO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는 종종 기업의 목표와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가 작동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백서의 개발과 함께 이뤄진다. 창업자들은 또한, 백서를 웹사이트와 연동하여, ICO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왜 성공할 것이라 믿는지 설명한다.
또한, ICO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바른 지침을 따르면, 누구나 토큰을 개발하고, 최종 응용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ICO를 하려는 회사나 개인은 실행 가능한 블록체인 벤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복잡한 웹 규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관할권마다 다르며, ICO의 인기와 더불어 조만간 변경될 수도 있다. 성공적인 ICO를 위해서, 사업은 건강해야 하고, 프로젝트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용할지,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구매를 설득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ICO 목적[편집]
ICO는 벤처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기금 모집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테스트 되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비할 수 있는 통화를 유통할 수 있다. 소규모 미설립 기업들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은 백서 하나에 기반해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인데,, 이들은 특별히 규제가 부재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참여를 꺼리고 있다. 새로운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ICO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일부 기성 기업들은 ICO의 가치와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탈중앙화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부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탈중앙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ICO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리버스 ICO(Reverse ICO)라고 한다.
ICO는 암호화폐를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며,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혁신 기업과 개인에게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새로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보다 많은 자금을 모금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O는 바람직한 결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모두로 이어질 수 있다. ICO 스캠과 공개적인 대규모 실패는 암호화폐 평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성공적인 벤처 사업은 대중들에게 암호화폐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한다. 널리 채택되고 신뢰할 수 있는 ICO 토큰들은 기관과 소비자가 암호화폐 세계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 방식은 여전히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 의해 전통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매력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ICO 규제[편집]
ICO 크라우드펀딩의 증가는 전 세계적 규제 기관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두 규제 기관이 ICO와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의 틀을 지속적해서 논의하고 있다. ICO 분야의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러 국가 간에 통일성이 없다. 한편, 지나치게 많은 규제는 신흥 분야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규제가 더 큰 합법성을 가져올 것이며, 이제까지 해당 분야를 탐구하기를 꺼려온 전통 금융 기관들의 두려움을 완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는 '황량한 서부(Wild West)' 금융 공간이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 균형 잡힌 접근들이 찬사를 받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일부 관할권은 모든 ICO를 불법이라 선언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에 대한 세부적인 공고를 발행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를 하기 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부 ICO가 증권으로 적합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연방 증권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ICO 장단점[편집]
ICO의 장점은, ICO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자금이지만, 참여자에게는 대가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나 서비스 이용 시 회수권처럼 소비되는 토큰,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토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은 거래소에 상장 시 매각을 통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장점을 들어보자면 첫째는 중간 수수료가 없다. ICO는 캐피탈, 증권사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와 참여자 간에 직접적인 자금 및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므로 중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는 참여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중개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에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ICO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전 세계의 이슈에 참여가 가능하다.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아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소액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중개 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즈니스는 시작이 어려웠으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및 공익성이 있는 안건 등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다. 셋째, 쉽게 양도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참여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인터넷으로 암호화폐나 토큰을 제3자에게 빠른 시간 안에 손쉽게 양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높은 이익률이다. 참여 대상 서비스가 성장하고 암호화폐나 토큰의 유통시장이 형성되고 가치가 오르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ICO는 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참여자(또는 투자자)들이 초기 참여를 통해 암호화폐나 토큰을 지급받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으며, 중간에 수수료로 일부 투자금액이 이탈할 일도 없고, 투자 참여나 양도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1]
단점을 살펴보자면, ICO를 통한 초기투자금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ICO로 인해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자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ICO를 빙자한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스톤칼리지가 2018년 5월까지 판매가 완료된 2,390건의 ICO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ICO 이후 4개월 동안 살아남는 스타트업이 전체의 44.2%에 불과했다.[2] 또한, 카르다노를 창시한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은 2017년 7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ICO는 시한폭탄이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ICO는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 경우 ICO를 진행한 회사는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이더리움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생겨나 ICO를 진행할 경우 이더리움을 이용한 투자모금 액수는 더 증가하게 된다. 이 업체들은 회사 운영자금과 개발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ICO로 받았던 이더리움을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다. 결국, 이더리움 공급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고, 그걸 본 다른 ICO 업체들도 서둘러 이더리움을 팔기 시작해, 결국 이더리움 시장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 찰스는 "ICO는 곧 터질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3]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7년 9월 초 중국 정부는 ICO를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시켰으며, 2017년 9월 말 한국 정부도 일체의 ICO를 금지했다.
사례[편집]
최초의 ICO[편집]
최초의 ICO를 진행한 암호화폐는 론 그로스(Ron Gross)와 제이 알 윌렛(J. R. Willett)이 진행한 마스터코인(Mastercoin, 이후 옴니레이어로 변경)이었다. 론 그로스와 제이 알 월렛은 마스터코인의 ICO 시작을 통해 이더리움, 테더, 이오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맹활약하기에 앞서 이들을 위한 초석을 깔았다. 해당 ICO는 2013년 7월에 이루어졌다. 최초의 ICO는 제이 알 월렛이 주도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사업 계획서를 올렸고 비트코인을 주면 마스터코인을 발행해서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곤 어떤 암호화폐도 없을 때였다. 소수의 개발자들만 공유하던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은행의 공증도 없이 인터넷상에 올린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마스터코인은 당시 4,740BTC를 모금했다. 그 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약 4억 7천만 원(2020년 7월 27일 기준, 584억 원)의 돈이었다. 2014년 이더리움이 196억을 모금한 것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최초의 성과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김형중 교수는 그들을 노벨경제학상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마스터코인은 최초로 ICO를 했고 비트코인을 받아서 사기를 치지 않았다, 그것이 세상을 바꾼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김형중 교수의 말처럼 최초의 ICO를 진행한 그들이 모금한 금액을 들고 잠적했다면 그 이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ICO는 지금처럼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4]
그 외 ICO[편집]
2014년 당시 19세였던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이더리움 재단을 구성하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초기코인공개(ICO)를 통해 3만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개발 자금을 모아 2015년 이더리움(ethereum)을 개발했다. 모바일고(Mobile GO)의 경우 ICO를 통해 600억 원 이상의 초기 투자금을 확보했다. 게임 관련 코인인 네버다이(Neverdie)의 경우 11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ICO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중국의 큐텀(Qtum)은 ICO를 통해 1,56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모았다. 2017년 5월 한국인이 개발한 암호화폐인 보스코인(BOScoin)에 대한 ICO가 진행되어 135억 원의 투자 자금을 모았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매달 20개 정도의 ICO가 진행되고 있다. ICO를 통해 투자한 자금은 해당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이라도 IOU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대안[편집]
ICO의 대안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5]
다이코[편집]
다이코(DAICO)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의미하는 DAO와 초기코인공개인 ICO의 합성어로서, ICO를 통해 모금한 자금을 개발팀에 한꺼번에 전달하지 않고, 실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자금 운용 방식을 말한다. DAIC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탈중앙화 자율관리 초기코인공개라고 번역할 수 있다. 만약 암호화폐 백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모금한 자금을 개발팀에 전달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환불할 수도 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2018년 1월 기존 ICO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새로운 자금 투자 및 운영 방안이다.
IEO[편집]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프로젝트팀이 코인을 발행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소가 코인을 대신 판매해 주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직접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즉, 거래소는 프로젝트를 선별한 후 코인을 매수하거나 프로젝트팀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플랫폼에서 코인을 팔고, 투자자는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는 구조이다. 최근 IEO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18년 11월 바이낸스 런치패드(Binance Launchpad)에서 출시 된 기프토(GIFTO)와 브레드(Bread)가 처음으로 IEO를 했다.
IBO[편집]
IBO(Initial Bounty Offering)는 2017년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인 'U.CASH'라는 회사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인적 자원, 사업 개발, 마케팅 및 사용자 획득을 집중적으로 조직화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생태계에 대한 공헌과 교환하여 네트워크 토큰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조직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라우드 소싱뿐만 아니라 도달 범위를 확장하여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완료 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이 성장해야하는 서비스, 사용자 입력, 제품 및 기타 업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토큰을 좀 더 공평하게 분배하고 네트워크 성장을 도모할 방안으로 등장했고 ICO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과 단점들을 고려할 때 IBO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STO[편집]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증권형토큰제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이라 불린다. 유틸리티 토큰 사용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만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은 요구할 수 없다. 반면, STO로 구매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토큰 발행사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자는 보유한 증권형 토큰의 개수에 따라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발행사의 경영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다.[6]
ATO[편집]
ATO(Asset Tokenization Offering)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페깅하여 소액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토큰화공개라고도 한다. 토큰화(Tokenization)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안전하게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것을 보장하며, 자산을 디지털 블록체인상에 올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재산에 투자하길 원하지만 충분한 자본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토큰화는 자산 전체가 아닌 자산의 일부에 투자하도록 해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준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OZEX, 〈ICO의 장점과 단점〉, 《미디엄》, 2018-06-18
- ↑ 이정훈 기자, 〈ICO 이후 넉달이상 생존하는 스타트업은 10곳중 4곳뿐〉, 《이데일리》, 2018-07-10
- ↑ 김병철 기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 닷컴버블과 비슷…훨씬 빨리 회복할 것”〉, 《코인데스크코리아》, 2018-10-02
- ↑ 서혜림 기자, 〈(영상)(크립토밸리에 가다)⑤세계 최초 ICO '마스터코인' 창업자 론 그로스〉, 《뉴스1》, 2018-09-27
- ↑ Sean Park, 〈(인사이트) 주목! ICO는 가라. IEO, IBO, STO가 뜬다.〉, 《블록인프레스》, 2018-08-22
- ↑ 박예신 기자, 〈(인사이트) 주목! ICO는 가라. IEO, IBO, STO가 뜬다.〉, 《블록인프레스》, 2018-08-22
- ↑ 야옹메롱,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 - 개념, 종류, 예상 시나리오〉, 《네이버 블로그》, 2019-01-14
참고자료[편집]
- ICO Korea 공식 홈페이지 - http://www.ico-korea.com
- 머니넷스탭, 〈ICO(Initial Coin Offering) 개념 및 특징〉, 《머니넷》, 2017-07-20
- 머니넷스탭, 〈ICO정보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들〉, 《머니넷》, 2017-07-28
- 홍기훈 교수, 〈(홍기훈의 블록체인과 핀테크) ICO? IPO? 크라우드펀드(Crowdfund)? 정확한 이해 필요하다〉, 《IT조선》, 2017-09-19
- 매일경제 TV, 〈(증시직언직썰) 신규 암호화폐 공개, ICO란 무엇인가?〉, 《유튜브》, 2018-03-07
- 코인사이트, 〈대한민국에서 ICO는 불법?〉, 《유튜브》, 2018-03-08
- OZEX, 〈ICO의 장점과 단점〉, 《미디엄》, 2018-06-18
- 이정훈 기자, 〈ICO 이후 넉달이상 생존하는 스타트업은 10곳중 4곳뿐〉, 《이데일리》, 2018-07-10
- 코인원 차명훈 대표, 〈ICO 전성시대〉, 《스팀잇》, 2018-08
- 장인수 기자, 〈프리세일과 ICO에 집착하는 블록체인, 결국 망한다.〉, 《파이낸스투데이》, 2018-08-18
- 한걸음 소장, 〈(칼럼)쏟아지는 ICO 코인, 이제는 옥석 가릴 때〉, 《코인리더스》, 2018-08-21
- 박예신 기자, 〈(인사이트) 주목! ICO는 가라. IEO, IBO, STO가 뜬다.〉, 《블록인프레스》, 2018-08-22
- 서혜림 기자, 〈(영상)(크립토밸리에 가다)⑤세계 최초 ICO '마스터코인' 창업자 론 그로스〉, 《뉴스1》, 2018-09-27
- 신근영 칼럼니스트, 〈(신근영의 블록체인 알쓸신잡) ICO 버블의 원흉〉, 《한국경제》, 2019-01-14
- 야옹메롱,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 - 개념, 종류, 예상 시나리오〉, 《네이버 블로그》, 2019-01-1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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