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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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튠업 튜닝(Tune Up Tuning)은 엔진, 주행,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해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튜닝을 의미한다. 낡은 부품이나 냉각수를 교체하는 것도 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한 교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 정비를 받는 것도 이에 속한다. 가장 대표적인 튠업 튜닝 중 하나는 LPG 또는 CNG로 개조하는 튜닝이다. 이외에도 머플러, 변속기, 원동기 등이 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튠업 튜닝은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에 적합한지를 튜닝 후에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f name="네포"></ref>
 
튠업 튜닝(Tune Up Tuning)은 엔진, 주행,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해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튜닝을 의미한다. 낡은 부품이나 냉각수를 교체하는 것도 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한 교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 정비를 받는 것도 이에 속한다. 가장 대표적인 튠업 튜닝 중 하나는 LPG 또는 CNG로 개조하는 튜닝이다. 이외에도 머플러, 변속기, 원동기 등이 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튠업 튜닝은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에 적합한지를 튜닝 후에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f name="네포"></ref>
 
===드레스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은 차량 소유주 개인 취향에 맞게 차량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 빌드업 튜닝과 튠업 튜닝과 다른 점은 차량을 꾸미기 위한 튜닝이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안전하게 튜닝 한다면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외관에 색상이나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램핑을 하기도하고 타이어나 휠 변경을 하기도 한다.<ref name="네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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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은 차량 소유주 개인 취향에 맞게 차량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 빌드업 튜닝과 튠업 튜닝과 다른 점은 차량을 꾸미기 위한 튜닝이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안전하게 튜닝 한다면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외관에 색상이나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램핑을 하기도하고 타이어나 휠 변경을 하기도 한다.<ref name="네포"></ref>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라이트를 튜닝하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ref>사용자 만화상사, 〈[https://rocketmh.tistory.com/413 자동차튜닝의 종류와 항목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티스토리》, 2020-05-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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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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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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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수) 15:49 판

튜닝은 일반적으로 양산자동차를 운전자가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맞게 차를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원래는 피아노를 조율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며, 자동차를 위해 양산자동차의 기본제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제원상의 출력이 7~10% 정도의 오차가 나타나는데 이런 오차를 최대한 줄여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을 뜻한다. 다른 용어로는 자동차성능개조, 자동차개성화, 자동차꾸미기, 자동차 개성맞춤 등의 표현들이 있다. 튜닝된 자동차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도 튜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 디튜닝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1]

분류

자동차제작사 튜닝

요즘 자동차 고객은 예전과 다르게 개인의 취향과 특성을 살리는 개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자는 튜닝전문회사인 자회사를 운영하며,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튜닝을 하지만 자동차 제작자가 운영하는 튜닝회사는 작업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아직은 고객들의 인지도 부족과 튜닝 작업범위 제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1]

자동차소유자 튜닝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취향이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구조·장치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이나 환경기준에 대한 검증제도가 없고 승인 대상에 한하여 승인 시 구조 변경된 상태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장착 전 또는 시장판매 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과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제작자의 시장 개척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

종류

빌드업 튜닝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이란 일반 승합차, 화물차를 사용 목적에 따라 특수한 적재함을 장착하거나 내부, 외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을 말한다. 구급차, 어린이 승합차, 소방차, 이동도서관 차 등이 빌트업 튜닝에 해당한다.[2] 빌드업 튜닝의 경우 차량의 중량 및 길이, 너비, 높이 등이 크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튜닝이 끝난 후에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을 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한다.[3]

튠업 튜닝

튠업 튜닝(Tune Up Tuning)은 엔진, 주행,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해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튜닝을 의미한다. 낡은 부품이나 냉각수를 교체하는 것도 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한 교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 정비를 받는 것도 이에 속한다. 가장 대표적인 튠업 튜닝 중 하나는 LPG 또는 CNG로 개조하는 튜닝이다. 이외에도 머플러, 변속기, 원동기 등이 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튠업 튜닝은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에 적합한지를 튜닝 후에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드레스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은 차량 소유주 개인 취향에 맞게 차량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 빌드업 튜닝과 튠업 튜닝과 다른 점은 차량을 꾸미기 위한 튜닝이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안전하게 튜닝 한다면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외관에 색상이나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램핑을 하기도하고 타이어나 휠 변경을 하기도 한다.[2]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라이트를 튜닝하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4]

각주

  1. 1.0 1.1 1.2 오토저널, 〈(오토저널) 자동차 튜닝은 무엇인가? (1)〉, 《글로벌오토뉴스》, 2016-02-15
  2. 2.0 2.1 2.2 카스탯, 〈자동차 튜닝(Tuning)이 뭔가요?〉, 《네이버포스트》, 2019-07-12
  3. 알쏭달쏭한 자동차 튜닝의 세계!〉, 《불스원》, 2019-06-25
  4. 사용자 만화상사, 〈자동차튜닝의 종류와 항목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티스토리》, 2020-05-04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