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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해결법)
(전통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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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해결법 ===
 
=== 전통적 해결법 ===
 
# 처벌 : 단순 직접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가령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법령을 통해 규제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선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른바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지역적 분배를 보다 균등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통일된 기준일 제시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가장 강제력이 심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방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 쉬움.
 
# 처벌 : 단순 직접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가령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법령을 통해 규제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선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른바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지역적 분배를 보다 균등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통일된 기준일 제시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가장 강제력이 심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방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 쉬움.
 
 
# 구조화 : 코즈적 접근방식이 있다.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은 소유권이 명료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한다. 애덤 스미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 경제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 공유지는 단지 황폐화될 뿐이라는 것이다.
 
# 구조화 : 코즈적 접근방식이 있다.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은 소유권이 명료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한다. 애덤 스미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 경제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 공유지는 단지 황폐화될 뿐이라는 것이다.
 
 
# 사유화 : 일단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주어져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은 상호간의 거래를 통해 본래 자신들에게 최적인 형태로 공유지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경우, 사용권을 누가 갖고 있든지 최적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공유지의 비그에서 공유지는 고갈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조화와 협상 과정에서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세력 불균형으로 처음부터 조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그런 의미에서 피구적 접근방식이 의미를 갖게된다. 이 방식은 본디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과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정과세는 사중손실을 가져오는 통상의 과세와 달리 이미 비효율성의 상황을 개선하므로 사중손실이 아니라 후생상 이득이 발생한다.
 
# 사유화 : 일단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주어져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은 상호간의 거래를 통해 본래 자신들에게 최적인 형태로 공유지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경우, 사용권을 누가 갖고 있든지 최적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공유지의 비그에서 공유지는 고갈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조화와 협상 과정에서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세력 불균형으로 처음부터 조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그런 의미에서 피구적 접근방식이 의미를 갖게된다. 이 방식은 본디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과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정과세는 사중손실을 가져오는 통상의 과세와 달리 이미 비효율성의 상황을 개선하므로 사중손실이 아니라 후생상 이득이 발생한다.
 
 
# 공동체적 해법 : 공유자원의 경우로 확장해보면, 공유지에 개인이 소를 풀어 놓을때는 타인의 소가 먹고 자랄 목초를 일정부분 방해하는 외부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방해분만큼 공유지 진입시마다 과세하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상태는 코즈적 접근방식에서 아무에게 거래비용과 정비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대로 작동치 않을 경우도 피구적 접근방식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적절히 판단을 해야 가능하다.
 
# 공동체적 해법 : 공유자원의 경우로 확장해보면, 공유지에 개인이 소를 풀어 놓을때는 타인의 소가 먹고 자랄 목초를 일정부분 방해하는 외부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방해분만큼 공유지 진입시마다 과세하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상태는 코즈적 접근방식에서 아무에게 거래비용과 정비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대로 작동치 않을 경우도 피구적 접근방식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적절히 판단을 해야 가능하다.
 
 
# 이 외에도 배출권을 부여하거나 사적 소유권을 정부가 창설하여 주는 행위(면혀 등) 역시 개인의 시장적 의사결정 구조를 활용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경제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 의정서 이래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에도 도입이 논의되거나 아예 논의된 사례들이며, 배출권 거래제 과정에서는 일단 직접 규제 방식의 강점인 공유지의 비극의 확실한 통제를 보장하는 대신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아래에서 말한 정부의 시장 저보 보유 필요도 훨씬 떨어진다. 다만, 배출권 분배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점. 배출권 시장의 불완정성에 따른 비효율,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다.
 
# 이 외에도 배출권을 부여하거나 사적 소유권을 정부가 창설하여 주는 행위(면혀 등) 역시 개인의 시장적 의사결정 구조를 활용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경제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 의정서 이래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에도 도입이 논의되거나 아예 논의된 사례들이며, 배출권 거래제 과정에서는 일단 직접 규제 방식의 강점인 공유지의 비극의 확실한 통제를 보장하는 대신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아래에서 말한 정부의 시장 저보 보유 필요도 훨씬 떨어진다. 다만, 배출권 분배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점. 배출권 시장의 불완정성에 따른 비효율,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다.
  

2019년 7월 9일 (화) 16:10 판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소개한 이론이며 1968년 미국 UCSB(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생물학과 교수인 개럿 하딘(Garrett Hardin)에 의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했다.

개요

공유지의 비극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지에 가렛 하딘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했다. 경제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논문과 저서에서 즐겨 인용할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어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거나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원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등장배경

공유지의 비극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1760년 ~ 1820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론 및 예제

이 예제는 1833년 경제학에 대해 글을 쓰던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의 팜플릿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하딘의 예제에서는 목동들의 관심사는 과밀방옥으로 인해 공유지가 손상될지라도 소를 공유지에 넣는 것이다.

  • 영국의 한 마을에의 초원에서 목동들이 소를 끌고 와 풀을 먹이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많은 소가 풀을 뜯게 되어 점차 줄어들고 대지는 오믈로 가득차게 되었고. 초원은 결국 소를 키울 수 없는 황무지로 변했다. 이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결국 지하자원이나 물, 공기같은 공공자원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면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있다.
  •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페르(Ernst Fehr)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의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을 행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10달러를 준 후, 각자에게 얼마씩을 기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어 일정 금액이 걷히면 이 총액의 두 배의 금액을 피험자 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 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렇게 확실한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며 모든 사람이 10달러를 투자하면 아무런 노력 을 안 해도 20달러씩 돌려받게 되는데, 시간이 한 회 한 회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여 액수는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해결법

공유지의 비극의 해결책은 다섯 가지 전통적인 접근방식과 엘리노어 오스트럼의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연구를 통해 진정성 있는 공유지의 비극의 극복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양분된다.

전통적 해결법

  1. 처벌 : 단순 직접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가령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법령을 통해 규제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선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른바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지역적 분배를 보다 균등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통일된 기준일 제시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가장 강제력이 심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방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 쉬움.
  2. 구조화 : 코즈적 접근방식이 있다.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은 소유권이 명료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한다. 애덤 스미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 경제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 공유지는 단지 황폐화될 뿐이라는 것이다.
  3. 사유화 : 일단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주어져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은 상호간의 거래를 통해 본래 자신들에게 최적인 형태로 공유지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경우, 사용권을 누가 갖고 있든지 최적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공유지의 비그에서 공유지는 고갈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조화와 협상 과정에서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세력 불균형으로 처음부터 조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그런 의미에서 피구적 접근방식이 의미를 갖게된다. 이 방식은 본디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과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정과세는 사중손실을 가져오는 통상의 과세와 달리 이미 비효율성의 상황을 개선하므로 사중손실이 아니라 후생상 이득이 발생한다.
  4. 공동체적 해법 : 공유자원의 경우로 확장해보면, 공유지에 개인이 소를 풀어 놓을때는 타인의 소가 먹고 자랄 목초를 일정부분 방해하는 외부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방해분만큼 공유지 진입시마다 과세하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상태는 코즈적 접근방식에서 아무에게 거래비용과 정비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대로 작동치 않을 경우도 피구적 접근방식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적절히 판단을 해야 가능하다.
  5. 이 외에도 배출권을 부여하거나 사적 소유권을 정부가 창설하여 주는 행위(면혀 등) 역시 개인의 시장적 의사결정 구조를 활용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경제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 의정서 이래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에도 도입이 논의되거나 아예 논의된 사례들이며, 배출권 거래제 과정에서는 일단 직접 규제 방식의 강점인 공유지의 비극의 확실한 통제를 보장하는 대신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아래에서 말한 정부의 시장 저보 보유 필요도 훨씬 떨어진다. 다만, 배출권 분배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점. 배출권 시장의 불완정성에 따른 비효율,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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