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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0일 (수) 00:14 판

라이선스(license)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著作權)이라고 한다. 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등이 있다. '라이센스'가 아니라 '라이선스'가 올바른 표기법이다.

종류

  • 아파치 라이선스(ASL, Apache License) :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파치 라이선스를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아파치재단이 만든 라이선스이다.
  • 모질라 라이선스(MPL, Mozilla Public License) : 모질라재단이 만든 오픈 소스 기반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 비에스디 라이선스(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가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BSD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무료이며 누구나 수정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다만 GPL과 달리, BSD 기반으로 만든 2차 소프트웨어 저작물은 유료화하여 상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BSD 라이선스는 LGPL과 유사하다.
  • 엠아이티 라이선스(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icense) : 미국 MIT 대학교(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MIT License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는 무료이지만 반드시 오픈 소스일 필요는 없다. 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대표적 소프트웨어인 X Window System의 이름을 따서 X11 또는 X License라고도 한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이다. 흔히 CC-BY-SA로 표시한다.
  •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 General Public License) :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주도하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GPL을 따르는 모든 저작물은 무료이며, 이 저작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역시 반드시 GPL을 따라야 한다.
  • 약화된 일반 공중 라이선스(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기존의 GPL을 다소 약화시켜서 만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기존의 GPL을 사용할 경우 2차 저작물도 반드시 GPL을 따라야 하지만, LGPL을 사용할 경우 2차 저작물은 다른 라이선스 형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지엔유 자유 문서 라이선스(GFDL,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리차드 스톨만이 설립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만든 라이선스이다. GFDL에 따라 만든 문서는 자유롭게 복사,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며, 2차 저작물 역시 GFDL을 따라야 한다.
  • 공공누리 라이선스(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공공누리 저작권을 말한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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