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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ref>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A%B8%B0%EB%B0%80%20%EB%B3%B4%ED%98%B8%EB%B2%95 군사기밀 보호법]〉, 《한국법제연구원》 </ref> |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ref>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A%B8%B0%EB%B0%80%20%EB%B3%B4%ED%98%B8%EB%B2%95 군사기밀 보호법]〉, 《한국법제연구원》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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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1일 (수) 15:45 판
누출금지정보는 민감 정보와 마찬가지여서, 누출이나 훼손되었을 때 정보의 소유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시스템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상당한 양의 자원을 다시 생성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중요한 정보인 것이다.[1]
목차
개요
누출금지정보는 유출 시 국가와 조직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정보와 개인의 저작권과 개인정보같은 민감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규정
누출금지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법률들이 있지만, 그 중 정보보안규정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보안을 위한 지침들을 기록한 서식을 가리키며 보안은 기업 내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려는 조치이며 정보의 누출은 곧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기업 내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문서로 명시한 것이 정보보안규정이며 그 안에는 보안의 목적과 보안의 범위를 명시하며 기밀 정보의 관리 방법 등을 기록하여 기업의 보안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다.[2]
종류
누출금지정보는 위에 개요에 나온 것 처럼 유출 시 개인과 기업과 같은 조직체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민감 정보를 뜻하는데 다른 말로 비밀정보(기밀정보)라 하며 이것은 크게 국가 비밀, 기업 비밀로 나눈다.
국가 기밀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나 정보를 가리키며 공개 시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 처리되는 자료들을 말하며 보통 민감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기밀을 열람하려면 해당 기밀 취급 허가를 지닌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제한적일 수 있는 정보인 것이며 등급에 따라 보관이나 열람 방식 등에 차등이 있는 것이다. 국가기밀은 군사기밀, 외교기밀, 첩보 기밀, 공무 기밀 등이 있으며 각각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3][4]
등급
- 1급 비밀 - 누설될 경우 상대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외교관계 단절 및 개전 사유가 되거나,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정의하는 것이다.
- 2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정의하는 것이다.
- 3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정의하는 것이다.[4]
- 대외비
군사기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켜야 할 군사에 관한 기밀이며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또는 물건 등을 통틀어서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이다.[5]
등급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구분하는 것이다.[5]
- 군사 1급 비밀(Top Secret):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며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비밀 군사동맹조약, 전쟁 계획 또는 정책, 전략무기 개발계획, 운용계획,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과 주요 작전 계획, 탄약창 (1급 군사보안시설)등을 말하는 것이다.[5]
- 군사 2급 비밀(Secret):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류되며 집단안보 결성 추진계획, 비밀 군사외교활동,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 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국가적 차원의 동원 내용이 포함된 동원 계획,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간첩 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 내용, 암호화 프로그램, 군용 암호자재, 군부대 상세 위치(주둔지)·좌표·시설, 작전 계획, 전장 망, 특수부대원 신상정보, 지휘통제실 (2급 군사보안시설)등을 말하는 것이다.[5]
-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사단(해군의 함대, 공군의 비행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급 이상 부대의 전체 편제 또는 장비 현황, 연대급 이상 증편 계획, 정보부대 또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세부 조직 및 세부 임무,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 종합적인 방위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사단급 이상 통신망 운용지시 및 통신 규정, 전산 보호 소프트웨어, 군용 음어자재(陰語資材), 군부대 고유명칭+통상명칭, 군부대 인원, 암구호, 훈련 계획 등을 말하는 것이다.[5]
- 군사 대외비(Restricted): 군사기밀에 준하며 일반에게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로써 누설될 경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야전교범, 국방망, 군부대 사건사고·전화번호·식단 등을 말하는 것이다.[5]
-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적에게 누설될 경우 군사작전 및 군사정보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출처와 내용이 은폐된 것으로 적에 관한 군사정보, 신호정보(시긴트)·감청·첩보 등을 말하는 것이다.[5]
외교기밀
외교상의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과 비밀조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체결하려고 하는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공지에 속한 사실도 외국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외교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지인 사실은 이미 외국에 대하여도 비밀로 해야 할 이익이 있는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되는 경우도 있으며 한편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되어 외국에 공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판례도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6]
기업기밀
기업비밀(trade secret)이란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고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 고유의 정보로 기업 고유의 제조법이나 의장, 도안, 자료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 등이 포함된다. 기업비밀이 유출되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권리보호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마다 기업비밀보호법이 있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기업에게 주기도 하며 한국에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비밀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7]
등급
기업비밀에도 등급이 있는데, '이름만 기업비밀일 뿐 내부 외부 모두 알고 있는 것', '대외비', '차장급 이상만 접근 가능', '임원급만 접근 가능', '오너와 부사장 몇 명 외에는 아무에게도 유출 불가' 등으로 기업 내에서도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져 있으며 기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개발자, 착안자 등 담당자는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기업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자료가 실제로 비밀로서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7]
법률
누출금지 정보 관련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국가핵심기술
- 정의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뜻하는 것이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8]
군사기밀 보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제5조 :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제5조 : 군사기밀의 관리ㆍ취급ㆍ표시ㆍ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다.
- 제12조(누설) :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 제12조 :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 제13조 :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각주
참고자료
- 〈민감 정보〉, 《네이버 지식백과》
- 〈정보보안규정〉, 《네이버 지식백과》
- 〈기밀정보〉, 《위키백과》
- 〈기밀정보〉, 《나무위키》
- 〈군사기밀〉, 《위키백과》
- 〈외교상기밀누설죄〉, 《나무위키》
- 〈기업비밀〉, 《나무위키》
- 〈국가핵심기술〉,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