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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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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3호: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로 분류된다.
 
*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3호: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로 분류된다.
 
* 자동차 관리법 제9조 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9조 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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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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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9일 (목) 16:09 판

사료운반차란 사료운반차란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사료를 운반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특장차를 뜻한다.[1]


개요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축 농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 개방 등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업화되는 경향을 보여 ‘대량 생산, 대량 소비’체제의 벌크사료 위주로 사료 소비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사료운반차는 바로 양계, 양돈 등의 축산업에 필요한 배합사료를 탱크 상부의 맨홀을 통하여 투입하고 배출은 붐 오거(Boom Auger)내의 스크류 콘베어(Screw 전문 건설분야 Conveyer)를 회전시켜 사일로에 배출하는 사료운반 전용차량이다. 탱크의 하부에도 콘베어가 있어 배출시 콘베어가 회전하면서 붐오거내의 스크류 콘베이어와 연계동작으로 배합사료를 배출하게 된다. 특히 붐오거는 자유로운 배출작업을 위해 선회, 굴절 각도가 커야 한다. 보통 5톤 또는 7.5톤 사료벌크차(사료운반차)량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2]

특징

사료를 운반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한 특장차다. 주로 사료 공장이나 농장에서 많이 보이는 차종이다. 사료운반차는 크게 3 종류로 나뉘는데 탱크트럭형식으로 제작된 차량과 카고트럭 형식에서 칸막이를 둔 차량과 덤프 트럭 형식으로 만든 차량들로 존재한다. 신선한 사료를 운반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선한 운반을 요구하는 차종이며 탱크트럭 형식은 주로 5톤 화물차를 특장하나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특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카고트럭 형식과 덤프 트럭 형식의 차종은 모두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특장한다. 신선한 가축의 사료를 제공하기에 농장에선 꼭 필요한 차종이다.[1]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3호: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로 분류된다.
  • 자동차 관리법 제9조 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울 해야 한다.

각주

  1. 1.0 1.1 사료운반차〉, 《위키백과》
  2. 할부금융팀 이과장, 〈[사료운반차 (Bulk Feed Truck, 사료벌크트럭) 란? 국산[현대, 대우등.] 특장트럭 사료벌크차 구입자금할부대출 및 운영자금 담보대출등 캐피탈사 할부항품안내]〉, 《네이버 블로그》, 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