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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헌법재판관 현황.png|썸네일|300픽셀|헌법재판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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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裁判官)<!--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같은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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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격과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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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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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검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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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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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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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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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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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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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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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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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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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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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국회 본회의 의결,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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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기와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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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실제로 연임한 사례는 없다. 정년은 70세이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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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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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간략히 '헌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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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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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립일: 1988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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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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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유남석<ref>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2%A8%EC%84%9D_(%EB%B2%95%EC%A1%B0%EC%9D%B8) 유남석(법조인)]〉, 《위키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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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웹사이트 - 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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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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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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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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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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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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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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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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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는 절차이다. 단, 이 '법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명령'과 '규칙'은 법원에서 독자적 판결권이 있고, 헌법은 애초에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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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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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어야 개시되고, 탄핵소추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이 많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 공직자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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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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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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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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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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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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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청구기간은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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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사, 법관, 대법관, 재판관,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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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법관, 대법관, 재판관, 재판장 등 용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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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반 법관이 바로 판사다. 다시 말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로 보면 된다. 법관이 판사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의 법관을 판사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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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5조에도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면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법관이긴 하지만 판사는 아니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장이면서 판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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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임명 절차로, 법관은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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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이란 표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도, 법관도 아니다. 헌재 재판관은 판사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도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나 법관이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판사도, 법관도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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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재판장은 법원의 합의부 부장이나 단독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소송법상의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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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만 사용되고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이라고 보면 된다.<ref> 이호준 기자, 〈[http://news.imaeil.com/page/view/2012091410320654788 법관·판사·대법관·재판관?…알쏭달쏭한 용어]〉, 《매일신문》, 2012-09-1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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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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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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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EC%9E%84%EA%B8%B0%EC%99%80_%EC%9D%98%EB%AC%B4_%EB%B2%95%EC%A0%81_%EC%A7%80%EC%9C%84_%EB%93%B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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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위키백과》
| |
− | * 〈[https://namu.wiki/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 헌법재판소]〉,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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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2%A8%EC%84%9D_(%EB%B2%95%EC%A1%B0%EC%9D%B8) 유남석(법조인)]〉,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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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호준 기자, 〈[http://news.imaeil.com/page/view/2012091410320654788 법관·판사·대법관·재판관?…알쏭달쏭한 용어]〉, 《매일신문》,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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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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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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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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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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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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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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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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