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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王世子) 또는 [[세자]](世子)는 [[왕]]의 아들인 왕자들 중에 차기 왕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왕자를 일컫는 말이다. 군주제 국가 중 혈통에 의해 구성된 가문의 구성원에게 통치권을 물려줄 수 있는 정치제도를 세습군주제라 하는데, 이를 채택한 국가에서 왕의 아들중에 차기 왕권을 계승할 자로서 공인받은 왕자를 뜻한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9%95%EC%84%B8%EC%9E%90 왕세자]〉 《위키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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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자리는 대개 왕비가 낳은 적장자가 잇는 것이 원칙이였다. 왕세자는 차기 왕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받았으며 제왕학 등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조선의 경우 동궁(東宮) 등에 별칭이 있었고, 대리청정을 제외하고는 정치와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다. 유럽의 경우에는 왕위에 대한 법정추정상속인의 의미를 가지는 귀족작위가 수여되는 전통이 있으며, 해당 영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세자의 자격 조건을 국왕의 적장자로 한 원칙은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규범화된 전례가 있으며 주자가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상속을 금한것은 프랑크 족의 살리카 법의 선례를 따라 성립된 원칙이며, 장자상속은 프랑크 왕국의 분할상속제가 권력투쟁을 심화시키자 이를 개선하고자 10세기 경부터 채택되기 시작했다. 왕세자 책봉은 권력공백 최소화, 권력투쟁 예방, 후계자 조기양성이라는 장점이 있다.<ref name="위키백과"></ref>
 
 
 
== 조선시대 ==
 
조선국 왕세자 및 대한제국 황태자는 조선의 국왕, 대한제국의 황제의 잠재적 왕위 계승권자로, 신하들은 국왕 외에 그에게도 칭신(稱臣)을 하였다. 혈통에 의해 구성된 가문의 구성원에게 통치권을 물려줄 수 있는 세습군주제였던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중에 차기 왕권을 계승할 자로서 조정과 중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왕자를 뜻한다. 부인은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부른다.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자리는 유교적 종법(宗法)에 따라 왕비가 낳은 적장자, 즉 맏아들이 잇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역대 27명의 임금중에 적장자였던 경우는 7명 뿐이었다. 세자책봉을 거치지 않고 즉위한 자는 총 7명인데, 정변을 통해서 즉위한 경우는 4명, 장자 가문의 절손으로 방계 가문에서 왕통을 이은 왕은 3명이다. 또한 세자로 책봉받은 왕자는 총 32명이었으나 그중에 12명이 폐위되고 20명만 보위에 등극하였다.
 
 
 
왕세자는 차기 왕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받았으며 제왕학 등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세자는 미래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동시에 왕의 자리를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선왕의 임종시까지 처세에 조심스러움이 항상 필요했다. 종종 국왕의 부재시 혹은 국왕의 명을 받아 대리청정을 하기도 했으나 대리청정을 제외하고는 정치와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다.
 
 
 
왕세자 책봉은 후계자 조기양성, 권력공백 최소화, 권력투쟁 예방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정치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세습왕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은 세자 책봉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기 책봉은 차기를 노린 권력 다툼이 방지되기 때문이다.<ref name="위키백과2">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98_%EC%99%95%EC%84%B8%EC%9E%90 조선의 왕세자]〉 《위키백과》 </ref>
 
 
 
== 유럽 ==
 
;장자상속
 
상속과 왕위세습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장자 우선 제도를 채택하는 반면에, 몽골족은 막내우선제를, 만주족이나 튀르크는 경쟁을 통해 후계자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어 왔다. 각기 장단점이 있기는 하나 골치아픈것은 동일하다. 살리족은 살리카법울 제정하여 여성상속을 금지했으며 형제간에는 분할상속제를 선택하였다. 부족을 넘어 프랑크 왕국을 경영하면서도 이런 전통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속의 불만으로 인해 골육상쟁이 벌어졌고 분열과 통일이 반복되었다. 메로빙거 왕조에 이어 [[샤를마뉴]]의 카롤링거 왕조의 말기까지 이런 갈등과 분열은 지속되었다. 동프랑크 왕조에서 카롤링거의 직계는 911년에, 서프랑크에서는 987년에 카롤링거 왕실이 끝났는데,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분할상속제를 버리고 장자상속제를 도입하였다.
 
 
 
;공동통치와 반란
 
[[독일]]의 [[하인리히 4세]]는 1087년에 13살이 된 장남 콘라트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콘라트는 1093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1098년, 반란진압에 성공한 하인리히 4세는 장남 콘라트를 폐위시키고, 차남 하인리히 5세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하인리히 4세는 차남 하인리히 5세에게 제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시켰다. 그러나 차남 역시 1104년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진압에 실패한 하인리히 4세는 1105년 12월에 강제 퇴위당한 뒤 다음해 병사하고 말았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는 1170년에 왕세자 헨리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실권을 넘기지 않았기에 장남 헨리와 빈번하게 갈등했다. 1173년 장남 헨리가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장남 헨리는 1181년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1183년 6월에 갑자기 죽고 말았다. 1188년에 차남 리처드가 상속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헨리 2세는 평소 아끼던 막내 존마저 반란에 가담하자 충격을 받고 전의를 상실한채 1189년 7월 투렌 시농에서 죽고 말았다.
 
 
 
왕세자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했던 시절에 적장자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는 후계구도를 든든하게 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중앙집권을 위해서라도 권력세습 구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반란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위계승권자를 공동통치자가 아닌 특정 지역의 영주로 임명하여 국정개입을 차단하는 전통이 정착되어갔다.
 
 
 
;법정추정 상속인
 
현대 유럽 대부분의 군주국에서 왕위계승은 적장자, 남성 우선 왕위계승을 원칙으로 하되, 아들이 없을 경우 장녀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영국, 스페인, 덴마크, 모나코 등이 이 원칙을 지키며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성별에 관계없이 첫째가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32] 차기왕위계승 1순위자에게는 왕위계승권자나 왕위에 대한 법정추정상속인[33]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상징성이 있는 실질적인 귀족 작위를 내리는 전통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웨일스 공, 스페인은 아스투리아스 공, 네덜란드는 오라녜 공이라는 공식직함을 가진다.
 
 
 
;영국
 
원래 웨일스 공은 웨일스의 지배자를 의미하는 정식 작위로 웨일스 전체를 대표하는 군주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를 병합한 뒤, 1301년에 7살된 장남 에드워드(훗날 에드워드 2세)를 웨일스 공으로 임명하면서 웨일스 공은 영국 왕위 계승권자의 작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34][35] 에드워드 2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3세는 왕세자 시절에 웨일즈 공에 서임된적이 없으나, 즉위한후 장남 흑태자 에드워드에게 1343년에 웨일스 공의 칭호를 내렸다. 불행히도 흑태자 에드워드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채 1376년에 사망하자 웨일스 공의 자리는 같은해 의회에 의해 흑태자의 아들 리처드(에드워드 3세의 손자)에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에 잉글랜드의 차기왕위계승자에게 웨일스 공에 오르는 관례가 정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현재의 웨일스 공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맏아들인 찰스 왕세자이다.
 
 
 
* 스코틀랜드
 
:[[캐릭 백작]]은 본래 [[스코틀랜드]] 남서부 캐릭(게일어 발음으로는 하레크, 오늘날의 사우스에어셔)의 지배자 작위였고 나중에는 영국 귀족 체계에 편입되었다. 모계로부터 백작위를 계승받은 캐릭 백작 [[로버트 더 브루스]]가 14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캐릭 백작위는 스코틀랜드 왕위와 매우 밀접해졌고, 15세기 이래로 왕위 계승자가 캐릭 백작위를 자동으로 겸하게 되었다.
 
 
 
:이후 생겨난 작위 [[로스시 공작]]은 스코틀랜드 왕위(현 연합왕국 왕위)의 상속인에게 주어지며, 스코틀랜드 최고위의 공작 작위이다. 초대 로스시 공작 작위는 1398년, 로버트 1세의 외증손 로버트 3세의 장남 데이비드에게 수여되었다. 그 이후 국왕의 장남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이 바뀌어 왕위계승자에게 수여되게 되었다(초대 공작 데이비드는 왕위에 앉기 전에 정쟁에 휘말려 의문사하였다고 한다). 잉글랜드와 나라를 합친 후에도 작위는 계속 이어져, 잉글랜드의 콘월 공작과 동격으로 일컬어진다.
 
 
 
;프랑스
 
1349년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가 도피네 영지를 매입하면서, 도피네 영주의 별칭이던 도팽(프랑스어: Dauphin)이라는 칭호를 프랑스 왕실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로 도팽의 칭호를 받은 프랑스 왕세자는 샤를(훗날 샤를 5세)였다. [[필리프 6세]]는 도피네의 매입을 추진하며 당시 왕세자였던 장(훗날 장 2세)에게 줄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1350년에 사망하고 왕세자 장(Jean)이 장 2세가 되어 즉위하면서 도피네를 자신의 아들이자 새로운 왕세자 샤를에게 물려주었다. 1364년에 장 2세가 죽고 샤를 5세가 즉위하였는데, 샤를 5세는 1368년에 자신의 아들 샤를 왕세자 (훗날 샤를 6세) 에게 도팽의 칭호를 물려주었다. 이때부터 이 칭호는 프랑스 왕국의 왕위계승자(법정추정 상속인)를 뜻하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팽'이란 용어는 1791년 9월 3일에 입헌군주제가 시작되면서 헌법 제2장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폐지 된후 프랑스의 왕세자 (prince royal de France)로 변경되었다. 왕세자라는 용어 역시 1892년 [[프랑스 제1공화국]]과 1848년 제2공화국 시절에 폐기되었다.
 
 
 
;스페인
 
[[스페인]]의 왕위 계승자를 부르는 공식 호칭이다. 1388년 바요나 조약을 통해 장차 왕위 계승자에게 [[아스투리아스]] 지방을 직속 영지로 주는 것이 결정되었다.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 북서부의 지방으로 레콩키스타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최초의 아스투리아스 공은 카스티야의 엔리케 3세이며 2022년 현재의 아스투이라스 공은 아스투리아스 여공 레오노르이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는 1640년 이래 왕세자에게 브라간사 공작이나 베이라 공에 임명하는 전통이 생겼다. 1578년, 국왕 세바스티앙(1554-1578)이 사망하자 그의 삼촌 엔히크(1512~1580) 추기경이 66세 고령에 즉위하지만 1년 6개월만인 1580년 1월 31일에 후계없이 죽고말았다. 포르투갈 왕위 계승을 놓고 경쟁이 벌어졌는데, 스페인 펠리페 2세가 마누엘 1세(1469~1521)의 외손자 자격으로 집권에 성공하며 포르투갈을 합병하였다. 이후 스페인의 포르투갈 통치는 60년간 이어지다가 1640년에 브라간사 공작이 주앙 4세로 즉위하며 투쟁을 통하여 독립하였다. 주앙 4세는 1649년에 그의 장남 아폰수(훗날 아폰수 6세)를 브라간사 공작에 임명하여 왕세자임을 공인하였다. 1683년에 형 아폰수 6세의 왕위를 찬탈한 페드루 2세는 1696년에 장남인 주앙을 브라간사 공작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왕세자에게 브라간사 공작위가 수여되는 일은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1910년 혁명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오늘날까지 공화정이 이어지고 있다.<ref name="위키백과"></ref>
 
 
 
{{각주}}
 
 
 
== 참고자료 ==
 
* 〈[https://ko.wikipedia.org/wiki/%EC%99%95%EC%84%B8%EC%9E%90 왕세자]〉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98_%EC%99%95%EC%84%B8%EC%9E%90 조선의 왕세자]〉 《위키백과》
 
 
 
== 같이 보기 ==
 
* [[세자]]
 
* [[왕]]
 
* [[군주제]]
 
 
 
{{정치|검토 필요}}
 

2024년 4월 30일 (화) 16:2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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